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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소되지 않은 ‘BBK 의혹’은 무엇보다 김 씨가 쥐고 있는 여러 히든카드가 차기 대권경쟁 구도에서 여전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이 뚜렷해진 이명박 정부에게는 이상하리만큼 ‘BBK 의혹’이 꾸준히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돼 왔고, 그 중심에는 이 대통령의 실소유주 여부로 논란을 키운 (주)다스와의 연결고리가 발목을 잡아왔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에 지쳐왔던 김경준 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법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주)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하며, 한국 대통령의 법정출두를 요구하는 옥중청원서를 제출해 새로운 국면을 전환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결국 김씨의 마지막 승부수는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 간 이면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2월 공범 의혹을 받아온 김경준 씨 누나인 에리카 김 씨가 입국해 ‘기소유예’와 ‘불구속기소’라는 면죄부를 받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본지 등이 밝혀낸 (주)다스의 140억원 환수소송 취하의 대가로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이 회수됐다는 정황이 노출됨에 따라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주)다스가 김경준 씨 측과 도출해낸 합의내용이 무엇이었을 지가 궁금증을 자아낸 탓이다. 우선 (주)다스와 김경준 씨와의 이면합의 내용에 ‘김씨의 미국 송환 빅딜’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마디로 MB 정부가 레임덕을 앞두고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받고 있는 ‘BBK 의혹’ 세탁작업을 완료에 나섰다는 주장과 가장 맞아 떨어지는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만약 야권의 바람대로 여소야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BBK 사건에 대한 청문회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BBK 사건을 둘러싼 세탁작업의 종착역은 (주)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MB 측과 김경준 씨 가족간에 있어 충분히 상호 이익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다.
즉 BBK 의혹의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김경준 씨의 미국 재송환 작업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눈엣가시인 김경준 씨가 한국 땅에서 사라지는 셈이고, 김씨는 제2의 고국인 미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나머지 수감생활을 끝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재량아래 김씨의 감형 등이 추진될 경우 미국 땅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조기 석방되는 카드를 손에 쥘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본지가 지난 794호를 통해 기사화한대로 김경준 씨의 부인 이보라 씨의 한국 입국 행보는 ‘모친 병간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남편의 이감 시점을 열흘 앞두고 이뤄지는 등 기가 막힌 타이밍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 체류기간 동안 이른바 현 정권과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편 서울의 소리 등의 진보 인터넷 매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때 동업자였던 김경준 씨를 퇴임 전에 풀어주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앞서 김경준 씨 누나인 에리카 김 씨를 한국으로 불러 들여 주가조작, 횡령 등 죄명이 분명한 에리카 김 씨에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준 미국행 ‘솔솔’…법무부 “사실무근”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 천안교도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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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오픈한 외국인 전담시설인 천안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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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씨가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인 천안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김경준 씨의 조기 재송환’ 가능성으로 감형 등을 곁들여 현 정부 임기 내에 미국으로의 이송수감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야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MB 정부가 최근 ‘방탄인사’로 불리우는 개각을 통해 사정라인을 장악(?)한 것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벼르고 있는 눈치다.
이달 초로 예정된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BBK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재점화되며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MB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권 임명을 놓고는 김경준 씨의 ‘가석방, 감형, 송환’ 등에 대해 모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항소심까지 끝마친 가운데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된 김경준 씨가 최근 검찰 측에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 순서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여로 모로 시선을 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과 벌금 등 복수의 형을 받은 경우 중형을 먼저 집행하게 되는데, 이번 김씨 요청에 의해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중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진행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다.
현재 검찰은 “김씨의 벌금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소송이 아직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김씨의 집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 등을 통해 김씨 가족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140억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씨가 회장인 (주)다스의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씨의 은닉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의 지난달 30일자(한국시간) 기사에 따르면 “본래 김씨는 징역을 먼저 살고, 이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김씨 신청대로 벌금형이 중간에 집행되면 벌금 미납 시 하루 2,000만원으로 환산해 그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에 따라 500일 동안 노역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미국 시민권자인 김경준 씨가 본인의 희망사항대로 벌금형을 먼저 마무리질 경우 딸과 부인이 거주하는 미국 땅에서 나머지 복역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씨를 구속시킨 검찰 측은 미국 송환절차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3월에 개정된 ‘국제 수형자 이송법’은 “법무부 장관 단독으로 이송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바뀐 바 있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언제든지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김경준 씨의 송환이 전격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야권에서는 법 개정 당시 김경준 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신임 법무부 장관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임명됐는데 이번 인사정책이 무엇인가 묘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질의 당시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씨와 검찰권력이 이미 거래를 해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는 등 ‘김씨의 재송환 가능성’을 크게 부각시킨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주위의 예상을 깨고 한국으로 귀국해 검찰의 부름(?)에 응했던 에리카 김 씨의 조사과정은 최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한상대 전 중앙지검장이 진두지휘했으며, 결국 불구속기소와 기소유예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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