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Q&A
Q. 65세 이상 미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다시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에 나가야 하는가. A. 그렇다. 미국이나 제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는 이 관계를 취급하지 않는다. 반드시 한국에 나가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Q. 본인이 직접 나갈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등이 대행할 수가 있는가. A. 안된다. 반드시 본인이 나가서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부부라도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다.
Q. 이번 개정으로 한국에 나가 복수국적 신청을 할 경우 기간을 어느 정도 걸리는가. A.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2~3개월을 한국에 거주할 수 없을 때는 다시 미국에 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사람은 복수국적 신청시 한국 연락처와 미국 연락처를 출입국 담당자와 상의하면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3개월 정도 국내 체류할 경우는 복수국적 수속을 마칠 수 있지만, 2개월 이내 미국에 와야 하는 사람은 연락처를 분명히 해놓고 돌아와야 한다.
Q.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A. 그렇지 않다. 새로운 국적법에서는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특별히 거주기간이 필요치 않다.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서절차를 끝내면 주민등록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날로부터 한국 국민이고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현재 만 65세를 넘긴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에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과거에는 복수국적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거주해야 복수 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Q. 복수국적을 위해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등을 해야만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7월 1일(금)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만 65세만 넘으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복수국적 취득 후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졌다.
Q. 복수국적자가 된 후 한국에서 필요시 미국 시민권자로 행세를 할 수가 있는가. A. 안된다. 복수국적이 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 국내에서 미시민권자로 행세를 할 수 없다. 만약 한국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 주장하면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해 미국적자로 주장하려고 해도 안된다.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 올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중에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전적으로 한국 국민의 자격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Q. 제 3국으로 여행할 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A. 할 수 있다.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와서 다시 멕시코 등 제3국으로 여행할 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 국내에 있지 않을 경우는 어떤 여권을 사용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Q. 복수국적이 된 이후 내년 한국총선(4월)과 대선(12월)에 투표를 할 수 있는가. A. 할 수 있다. 다만 투표를 하기위해 유권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내년 4월 유권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까지 한국국적을 회복해야만 한다.
Q. 복수국적을 위해서 이미 지니고 있는 미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A. 아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미국국적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외국국적을 반드시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나, 새로 실행된 법은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Q. 주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A.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한다.
Q. 대한민국 여권은 어떻게 발급 받는가 A. 주민등록신고 후 구청 등에서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Q. 본의 아니게 과거 미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살아 왔는데, 현재 5세이상인 동포의 경우 별도로 한국 국적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가. A. 일단 한국국적을 포기한 다음에 다시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복수국적 신청시 상담원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Q. 복수국적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는가. A.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011-822-6908-1346)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