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성큼 다가온 ‘재외동포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LA출신 유력 정치권 인사들의 발빠른 행보가 연일 주목을 끌고 있다. 성 진 기자 / 박상균 기자<블로그 – www.youstarmedia.com> |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65세 이상자에게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 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히고 나서 주목을 끈다. 한마디로 제한적으로 65세 이상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위원장에 3선 서병수 위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8일(한국시간) 당직임명 과정을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친 박근혜 계로 꼽히는 3선 서병수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본지가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7535호를 보면 “남문기 씨 외 35명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라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고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1-385호를 보면 1954년생 경북 의성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남문기 씨는 지난 1988년 6월 9일 자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국적회복 절차에 따라 지난 17일 부로 허가가 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써 남문기 씨가 한국정부가 허용하는 복수국적 가능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복수국적 가능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가능해지는데 그 대상은 ‘우수외국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남문기 씨는 대한민국 특별 공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어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1년 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딱뜨렸다. 결국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당직 등 한국에서의 정치활동을 꿈꿔왔던 남문기 씨의 한국 국적회복 허가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직 내정설 등이 나돌고 있는 남 씨의 추후 정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문기 씨의 행보는 의외로 담담하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돌아온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은 타주를 방문하며, 오랜만에 뉴스타 부동산 대표로서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중국적 논란 등에 휩싸이는 등 끝내 재외국민위원장에서 탈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남 씨 문제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이유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 상황의 키는 남 씨가 쥐고 있다. 지난 재외국민위원장 임명 당시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것을 놓고 당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사퇴’의 배경이 됐다면, 현재 시점은 어느정도 ‘장애요소(?)’를 걷어낸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남 씨가 한국 정치권 입성을 위해 미주 지역에서 쌓아놓은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 카드를 또 다시 뽑아들지는 미지수다. 이번 재외국민위원장 입성실패가 가져다준 교훈을 거울 삼아 섣불리 행보를 가벼이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재외국민위원장 밑에 적어도 2-3명의 해외지역 인사로 부위원장을 임명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러한 당직 또한 미국 국적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남 씨의 ‘의중’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재외동포이사장은 누구? 이사장 발표 늦어져…인사검증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