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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8월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아내 는 등 사실상의 승소를 이끌었던 에릭 호니그 변호사(사진 오른쪽).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에 김경준 씨 부인과 함께 LA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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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씨 가족의 변호사인 에릭 호니그 변호사가 최근 연방법원에 신청한 사임표명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지난달 31일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연방법원 측에 “재판과정을 진행하려면 한국에 투옥 중인 김경준 씨와의 의사전달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메일 등을 통한 소통 또한 단절되는 등 전혀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김경준 씨 가족에 대한 일체의 변호활동 사임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방법원 측은 지난 9월 2일 자 결정문을 통해 “연방법원은 에릭 호니그 변호사가 남아있는 재판과정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로 얽혀있어 그의 사임신청을 거절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법원 측은 무엇보다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140억원을 주고받은 이면합의에 대해 불법적 뒷거래로 판단하는 등 이 과정에 주요 개입자로 판단되는 에릭 호니그 변호사를 끝까지 압박한 것이 주목을 끈다.
따라서 140억원 비밀거래의 주요 키를 쥐고 있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내역과 인출자 등의 공개를 미루고 있는 김경준 씨 가족의 이른바 버티기(?)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최대 관심사다.
한편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지난 에리카 김 변호사의 챕터 7 파산보호 신청과정에 접수됐던 서류에서 에리카 김 씨의 베버리힐스 저택의 주요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에릭 호니그 변호사가 에리카 김 씨를 상대로 채권을 설정해놓은 금액이 60만 달러였다.
박상균 기자<블로그 – www.youstar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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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1일 자로 변호사 사임요청을 신청한 김경준 씨 가족의 변호를 맡은 에릭 호니그 변호사의 요청이 지난 2일 연방법원 측에 의해 거절됐다. 법원 측은 보다 공식적 자리를 통해 모두가 수긍하는 상태에서 변호사 사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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