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화(사진 좌측 영화 포스터)’로도 제작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된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BBK 김경준 사건’ 때와 유사한 타이밍, 즉 3-4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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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지난 6월 미국에서 검거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네티즌은 크게 분개하며, 그의 한국으로의 송환절차를 궁금해하고 있다.
물론 현재 미국 연방법원은 패터슨에게 보석을 허가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검거된 후 연방지법에서 한국 송환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과거 ‘BBK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준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고 하겠다.
이렇듯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실제로 인도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길게는 3-4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같은 경우가 가능한 것은 패터슨의 변호인 측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여지며, 김경준 씨 케이스와 같이 항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신보호를 청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BBK사건 김경준 씨도 한국 송환까지 3년 6개월이나 걸렸으며, 그나마 우여곡절끝 자발적 송환 선택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한국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과 겨우 반년밖에 채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해 공소시효 중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