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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의 불씨가 꺼질지 다시 피어날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서있는 가운데, 김경준 일가와 관련사업체들의 변호를 도맡았던 에릭 호니그 변호사.
이들 김경준 가족의 마치‘집사격’으로 적극적 변호에 나섰던 에릭 호니그 변호사가 이미 본지 제801호 ‘김경준 변호인 연방법원서 사임요청 거절’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다뤘듯이, 이른바 ‘김경준 Case’ 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에릭 호니그 변호사의 수상쩍은 움직임은 김경준 씨가 대표로 있는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스위스 계좌에서 (주)다스 측으로 흘러들어간 140억원의 이면거래와 무관치 않은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법원 측은 거듭되는 에릭 호니그 변호사의 사임요청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김경준 씨를 대신해 에릭 호니그 변호사가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사의 변호를 대표해왔다”는 점에서 김 씨와의 합의를 통한 변호사 교체 를 반드시 모색하라는 뉘앙스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김 씨와의 연락두절을 사유로 변호사 사임의사 관철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 <박상균 기자> [email protected] / 블로그 www.youstarmedia.com
지난달 31일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연방법원 측에 “지난 8월 3일 페덱스 긴급우편 서신물 등을 통해 수차례 접촉 시도한 김경준 씨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등 더 이상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일 연방법원 측은 이같은 에릭 호니그 변호사의 사임요청을 문제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와의 관계성을 문제삼아 일단 거절통보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비공개 조건서류를 통해 ‘사임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연방법원 측은 김경준 씨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사의 변호 등을 지난 2007년부터 맡아온 에릭 호니그 변호사에 대한 책임감을 쉽게 벗겨줄 태세는 아니다. 아울러 무작정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김경준 씨와의 연락두절(?)’이라는 그럴 듯한 핑계가 달갑지 않은 눈치다.
에리카 김이 신임(?)한 집사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