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고발]한인변호사 윤리의식 실종, ‘돈의 노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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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악덕 한인변호사들의 사기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실 한인사회의 일부 변호사 사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한인사회에서 변호사로부터 당하는 피해 중 이민관련 피해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서 이민신청을 해준다고 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고객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와 고객으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고객의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위조해 고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다.


일부 악덕 변호사들은 영주권 취득 등 합법적 체류 신분 보장을 무조건 장담하고는 수수료 명목으로 서너 차례에 나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뒤 서류조차 접수시키지 않고 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다 “이민국에서 심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기다리다 지친 신청자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은 물론 어렵사리 연락이 된 변호사들은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법에 무지하고 영어에 서툰 한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히려 악용해 돈벌이에 혈안이 돼있는 일부 한인변호사의 횡포와 사기에 피해 한인들은 궁지에 몰려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며칠 전 본지에는 한인 변호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시간과 돈을 날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까지 입은 한 한인 피해자로부터 제보가 날아왔다.



<시몬 최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제보자 K씨는 그간의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인지 체념하듯 담담하게 본인의 사례를 전했다.


K씨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2009년 4월 LA 코리아타운 윌셔가에 소재한 P법률그룹을 찾았다. P법률그룹의 대표인 J.K변호사와 계약 후 그 변호사 그룹에 속해 있는 또 다른 D.K변호사가 K씨의 영주권 진행을 담당하게 됐다. K씨는 변호사의 요구로 사건 진행 중 두 차례에 걸쳐 수임료로 8,000달러를 지불했다.


사건을 맡긴 지 1년 반 이상이 흘러갔고, K씨는 서류가 진행이 되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익히 들어와서 변호사를 믿고 차분히 기다렸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담당 변호사인 D.K변호사가 J.K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독립해 사무실을 차린다고 하여 K씨의 사건도 D.K변호사로 옮겨졌고, 추가로 수임료 500달러를 더 요구해 지불했다.


그리고 올 초 K씨는 본인 케이스의 진행 상황도 궁금하고, 변호사 계약도 바뀌어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본인의 진행 서류를 D.K변호사에게 요구했다. 담당변호사인 D.K변호사가 보내 온 이민청원서(I-140)를 확인 한 결과 이름만 바꾼 위조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 K씨는 깜짝 놀랐다.



변호사, 위조사실 실토


변호사가 보내 온 서류는 한눈에 봐도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조된 서류에는 D.K변호사가 고친 부분만 글씨체가 달랐고, 스폰 업체에 들어간 날짜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K씨의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의 표기도 잘못 되어 있어서 사건을 의뢰한 본인이라면 누가 봐도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K변호사에게 위조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자 변호사도 어찌할 수 없었던지 서류 위조사실을 실토했다. 사건을 의뢰한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진행되어야 할 서류는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민국으로부터 진행 단계에 있던 서류가 거부 되었거나 서류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K씨는 담당변호사로부터 구두상으로만 “서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리니 기다리라”라는 대답만 들었던 것이다. 결국 변호사로부터 위조된 서류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K씨는 서류위조 사실을 실토한 담당변호사로부터 수임료 8,500달러를 환불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두 달 정도가 지나자 연락이 두절됐다. K씨는 연락을 아무리 시도해도 되질 않자 처음 계약했던 P법률그룹의 J.K변호사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 변호사는 모든 책임을 D.K변호사에게 떠넘기고 회피했다. 그로부터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K씨는 수소문 끝에 타운 내 한 변호사를 통해 J.K변호사가 K씨와 같은 케이스로 위조서류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피해고객에게 돈까지 쥐어줬다고 한다.


K씨는 수임료 및 3년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해 여러 한인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을 했지만 모두들 하나같이 거절했다고 한다. 영어도 힘들고,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K씨에겐 한인 변호사들의 담합은 높은 벽이었다. 법에 무지하고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과 법과 영어에 능숙한 변호사 간의 싸움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약자인 한인들이다고 K씨는 밝혔다.


 

















한인변호사들 담합이 문제


K씨는 “영어가 자유롭지 못한 한인들에게는 피해를 당한 변호사를 고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변호사가 변호사를 소송해야하는 상황을 모든 한인 변호사들은 꺼려해 맡으려 하질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의 잘못을 접했을 경우 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한인 변호사들은 같은 한인 변호사들의 잘못된 문제점을 알게 되었을 경우 서로 덮어주며 신고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협의가 돼있다”라며 한인 변호사들의 비도덕적인 담합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K씨는 이어 “이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어렵게 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아 영주권만을 기다리며 긴 시간을 기다린 의뢰 한인들일뿐이고, 사기를 저지른 변호사는 계속 한인타운을 활보하면서 또 다른 한인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K씨는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가장 믿기 어려운 존재이면서, 반면에 어려울 때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영주권 적체라는 긴 시간을 악용해 변호사 수임료만을 챙기고는 의뢰인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으며,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변호사들의 사기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울분을 삼켰다.


현재 K씨는 변호사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Bar Association)에 신고, 접수한 상태다.



영수증 요구해 챙겨야


K씨의 사례처럼 일부 이민 변호사들의 업무 태만이나 실수로 이민 수속이 무산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심지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 사례들은 충분히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가 가능했던 이들이 변호사의 잘못으로 불법신분으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이다.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했던 한인 H씨는 변호사의 실수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H씨는 “알고 보니 이전 미국 입국기록이 문제가 돼 이민국이 추가서류를 요구했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며 “이에 항의했더니 ‘케이스를 맡지 못하겠으니 서류를 가져가라’며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이민 수속을 맡겼더라도 수시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별도 파일로 보관하면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사 변호사가 실수했더라도 증빙서류와 함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 만큼 낙담하지 말고 수습책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또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이나 브로커들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배우자 초청 종교비자 등과 관련해 이민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변호사가 서류를 접수하지도 않았으면서 비용을 과다청구 하는 경우 ▲신청자의 기록을 문제삼아 추가 서류 제출 명목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부 변호사 사무장들이 여러 변호사를 옮겨 다니며 손님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척하며 수수료를 받아 내는 행위 ▲처음부터 영주권 자격이 안 되는 사례를 무리하게 맡아 수수료를 받아내는 경우 등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한 관계자는 “작성이 안 된 서류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는 절대 서명을 하지 말고 수수료 지불시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영어를 못하거나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에서 적법한 신분 유지는 필수다. 불체자로 전락하거나 노동허가서를 받지 못해 값싼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민 관련 기관이나 주변의 얘기다. 이민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신청자는 이민국의 접수되는 모든 서류에 대한 복사본과 수수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민업무 신청 시 최소한 세 곳 이상의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해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에게 당한 사기, 피해보상 가능”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직업의식을 망각하고 의뢰인에게 금전적·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변호사가 많다. 흔한 경우가 수임료를 받고서 업무 처리를 하지 않거나 소송의뢰에서 배상금을 착복하는 사례 등이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다른 변호사에게 다시 의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객 돈의 횡령, 사기 등은 물론 형사고발을 하여야 하나 변호사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각 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이다.


피해 고객의 신고가 접수되어 심리 후 해당 변호사의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위가 밝혀지면 최대 5만 달러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불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가 내려지며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웹사이트(calbar.ca.gov)에는 신고 절차와 신고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피해 경위와 변호사의 불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특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회원들이 갖고 있는 Client Trust Account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Client Security Fund를 운영하여 피해보상 자금을 조성하여 보상을 해준다. Client Trust Fund의 목적은 변호사의 사기나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를 덜어 주고자 설립되었다. 심리방법은 피해 고객의 보상신청에 관한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증거심리나 증인심리를 할 수 있다.



피해보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변호사와 피해 고객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피해 고객이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 셋째 피해 고객이 회사가 아닌 개인 일 것.


피해보상 신청기간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견한 후 4년까지다. Client Trust Fund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신 피해 고객이 갖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피해보상 구상권을 갖는다. 또 이민국(USCIS)은 주검찰청과 각 주 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웹사이트(www.uscis.gov/immigrationpractice)틀 통해 이민사기 방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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