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타운의 L모 씨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지 6개월만에 선서식까지 마치게됐다. L씨는 “이처럼 시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하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씩 대기하는 일이 많았다. 이처럼 요즈음 시민권 수속이 빨라 진 것은 내년이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민권 수속을 빨리 해준다는 이야기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앞으로 한국 정부 또한 현재 65세 이상 복수국적 부여를 전면 확대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 과거 여러 목적으로 한국 국적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영주권자들도 미국 시민권 취득을 병행해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미국 시민권을 지닌 한인 동포 중에는 한국에 나가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려는 동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편집자주> 요즈음은 미국 시민권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Yahoo.com에 들어가 ‘US Citizenship’을 클릭하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온갖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만에 신청에서부터 선서까지 마친 L씨도 온라인으로 자신이 신청해 변호사나 외부 도움없이 혼자 처리했다.(별첨 시민권 수속 요령 참조) 미국 시민권 취득자격은 △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최근 5년 중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 △영주권 소유자로 미 시민권자와 3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최근 3년 중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 △영주권 소유자로 미 시민권 부모의 18세 이상의 자녀 등이다. 시민권 신청서 준비물로는 영주권 사본(앞, 뒷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 사본, 여권 사본 등이다.
시민권 신청 이민국 수수료 675달러(지문 80달러 포함), 75세 이상은 595달러(지문 필요 없음)를 수표에 수취인 란에 ‘USCIS’라고 쓰면 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개한 ‘2010회계연도(2009월10월~2010년9월) 미 시민권 취득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1만7,576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미시민권 취득자 61만9,913명 중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신국적별로 11번째로 많은 것이다. 하지만 2009회계연도 한인 시민권 취득자 1만7,576명에 비해서는 무려 36.4% 감소한 것이다.
한인들의 지난 10년간 연도별 시민권 취득 추이를 보면 ▶2001년 1만7,979명 ▶2002년 1만7,252명 ▶2003년 1만5,92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4년 1만7,184명 ▶2005년 1만9,223명 ▶2006년 1만7,668명 ▶2007년 1만7,628명 ▶2008년 2만2,759명 ▶2009년 1만7,576명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출신국가별 시민권 취득은 멕시코가 6만7,0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도 6만1,142명, 필리핀 3만5,465명, 중국 3만3,969명, 베트남 1만9,313명, 콜롬비아 1만8,417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북한 주민으로 2010년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2010 출신국가별 시민권 취득 현황은 멕시코 67,062명, 인도 61,142명, 필리핀 35,465명, 중국 33,969명, 베트남 19,313명, 콜롬비아 18,417명, 도미니카 15,451명, 쿠바 14,050명, 아이티 12,291명, 자메이카 12,070명, 파키스탄 11,601명, 한국 11,170명 등이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사업(B-1), 관광(B-2) 또는 학생(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하는 사람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민국(USCIS)은 영주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영주권 신청서류(I-485)와 여러 보충서류들을 이민국에 접수시킨 다음 몇 달후에 이민국 사무실 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후에는 신청자는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서(I-765)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영주권 요청서류들을 접수시키게 됨으로 2년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2년 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신청자는 매우 불리하게 된다.
이민국은 2년이 지나기전 이혼한 결혼에 대해 위장결혼이라고 추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청자는 결혼이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 평생 유효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정식 영주권을 받은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보통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있다. |
무비자 입국자도 영주권신청 투자이민과 영주권 신청 또는 투자비자등의 작업은 투자액수도 크고 관련 서류들이 복잡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힘든 작업이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서류는 영어가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접수할 수 있어 본인이 직접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가족이민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안에 속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불법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해택도 있다.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중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는 자는 $1000의 벌금을 내야하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자는 $1000은 낼 필요가 없다. 밀입국자 비행기나 선박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허가증 (I-94)를 받지않고,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밀입국자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다. 밀입국자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245(i)조항과 같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한국에 나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신청을하고 재입국을 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엄격한 심사를 예상하여야 한다. 원래 무비자로 입국한자는 비자변경이나 연장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수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미국입국 후 바로 혼인신고를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는 미국 입국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의도(pre-conceived intent)가 있었다고 간주되어, 영주권 인터뷰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입국후 3개월안에 서류진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 전에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고 한국 여행이 가능하나, 학생 신분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해외여행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하는것이 좋다. 재혼자 자녀가 있는 재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자녀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신고일 전에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자녀(step child)로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법상 여러변수가 있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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