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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연방법원은 (주)다스 측의 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 ⓒ2011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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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11월 17일자 연방법원 기록 전문을 훑어보면 “스위스 검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주)다스 측이 김경준 씨가 예치해 둔 자금을 동결시킨 뒤 합의를 통해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다”며 “이와 관련한 옵셔널캐피탈 측의 항소 제기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로 떠올랐던 이른바 ‘140억원 송금의 비밀’은 그저 의혹 투성이로 남은 뿐, 미국 법원에서만큼은 합법적 송금과정으로 그 기록이 남게 될 전망이다.
또한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간의 이면합의를 통한 140억원 비밀송금 과정을 놓고 연방법원 측에 줄기차게 강한 어필을 펼쳐왔던 옵셔널캐피탈 측의 주장이 거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BBK 의혹의 불씨 꺼지나?
현재 세간의 쟁점은 BBK 의혹의 남아있는 불씨가 그 빛을 발해보지도 못한 채 영원히 미궁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 BBK 의혹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주)다스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140억원 송금절차’에 대해 어느정도 면죄부(?)를 받은 셈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질 전망이다.
이를 놓고 몇몇 호사가들은 “항간에 떠돌았던 ‘BBK-한미 FTA 빅딜설’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물이 아니냐”며 “특히 이번 판결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강행과 관련 묘한 시점에 (주)다스 측이 선물을 받아든 셈이나 다름 없다”고 강한 의혹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