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한인 자동차 업계가 갖가지 아이디어로 한창 세일 중이다. 한인업체들은 ‘0% 파이낸싱’ ‘100% 융자’ ‘리베이트에 리무진 서비스’ 등 저마다의 프로모션으로 연중 최대 쇼핑시즌인 연말을 맞아 차량 교체를 고려하는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새 차를 장만한다는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차 구입 시 이것저것 꼼꼼히 따지고 살펴 일부 딜러들의 사기성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구입 시 “믿을 만한 자동차 딜러 어디 없냐?”라는 말이 흔한 물음이 될 정도로 자동차 딜러의 속임수와 사기성 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인 자동차업체들을 불신하게 만든 고질적인 문제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일부 딜러들의 허위 광고나 부당계약, 거짓 사기성 영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로 인해 낭패를 본 피해자들의 원성이 잦다. 눈 깜짝할 사이에 월 페이먼트가 올라가거나 이중서류를 만들어 계약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등 일부 딜러들의 윤리의식 실종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어 가도 모를 이들의 사기성 수법을 들여다봤다.
<시몬 최 취재부 기자>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K씨는 얼마 전 구입한 새 차를 급기야 돌려보내는 일을 경험했다. 그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가격을 흥정하고 몇 시간씩 딜러에서 세일즈맨과 가격 흥정을 했어도 불과 몇 분 사이에 차 가격이 바뀌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K씨는 딜러의 사기성 비양심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 사전에 D.O(Drive Out) 가격을 받고,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받은 APR을 가지고 간다 한들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차를 사러 딜러십에 방문하면 2~3시간은 기본으로 보내야 한다. 세일즈맨들은 온갖 이야기로 구매자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면서 시간을 끈다. 차를 사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친 나머지 소비자들은 빨리 차를 받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하지만 딜러에선 순순히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 이런 구매자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듯, 세일즈 담당자는 잠시 파이낸스 매니저와 서류를 작성한다며 몇 번을 왔다갔다하며 시간을 소비한다. 그 사이 소비자는 몇 장의 서류에 서명을 하며 차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아무리 세일즈맨이 나에게 잘 대해준다고 해도 그를 믿지 말라는 것이다.” K씨는 실제 A업체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서류를 바꿔치기 당해 최종 판매가격이 조작된 피해를 입었다.
시간 끌며 서류 바꿔치기해 K씨는 처음 흥정을 하여 세일즈맨에게 D.O 가격으로 18,249 달러를 받아 서류까지 확인했다. 기다리는 동안 가격이 18,701 달러로 바뀐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서류가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없었다. MSRP(소비자 권장가격)가격과 그 외 기타비용은 같은데, ‘Selling Price’만 바뀌었다. K씨는 기다리는 동안에 내민 서류에 사인을 한 뒤에야 차 가격이 바뀐 걸 알아채고 세일즈맨에게 차량 가격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자 세일즈맨은 아마 파이낸스 쪽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다시 고쳐 오겠다고 했다. 잠시 후 세일즈맨은 처음 제시한 가격의 예전 서류를 다시 가져왔고, 거기에 사인을 해줬다. 하지만 세일즈맨은 이미 사인된 서류를 파이낸스 매니저에게 넘겼고, 파이낸스 매니저는 바뀐 가격으로 페이먼트를 계산했다. K씨의 페이먼트는 월 8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60개월 분납에 8달러이면 480달러가 순식간에 딜러에게 들어간 셈이다. “정말 눈뜨고 코 베이는 순간이었다. 단 몇 분 만에 딜러에서 480달러를 가로챈 것이다. 언뜻 보기엔 총액에서 앞의 두 자리($18,XXX)는 바뀌지 않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 딜러들의 말만 믿고 사인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딜러에게 돈을 털리고 만다. 반드시 어느 서류든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
K씨는 딜러를 방문하기 전, 반드시 딜러에서 받은 ‘D.O 가격’으로 페이먼트를 계산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 자리에 계산기가 없다면 D.O 가격이 바뀐지도 모른 채 딜러에서 부르는 페이먼트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을 바꾸고 페이먼트를 계산한 후 월 페이먼트 만을 얘기하며 페이먼트가 마음에 드냐고 묻는다. 이미 가격을 바꾸고 난 뒤 페이먼트를 계산한 이후라서 늘어난 금액을 눈치 채긴 당연히 쉽지 않다. 또 생각했던 페이먼트 보다 불과 8달러 정도의 차이이므로 흥정과 기다림에 지친 구매자들은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가격이 바뀐지 알지 못한 터라 딜러의 계산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K씨는 그 후 파이낸스 매니저를 만나기 위해 또 30분 가량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지만, 론 받는 곳에서 아직 처리 중이라며 시간을 계속 끌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구매자들은 더 지쳐간다. 오히려 고객에게 큰소리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페이먼트에 사인을 하러 파이낸스 매니저를 만나러 가면, 론 받을 곳에서 아직 확답을 듣지 못했다는 등 구매자에게 겁을 주어 빨리 사인하지 않으면 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러면서 딜러에서 파는 보험을 넣어 금액을 올리기도 한다. 각종 서류들을 꺼내어 빨리 사인을 하게끔 유도하고, 월 페이먼트만 언급할 뿐 다른 가격들은 그냥 훑고 지나가고 말았다.” K씨는 이어 “고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 새 차를 몰고 딜러 문을 나서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과 새 차를 장만 했다는 기쁨에 딜러에서 나를 속이고 가져간 돈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시간이 흐른 뒤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속았다는 사실에 화도 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더욱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K씨는 계약이 끝나고 계약서를 확인한 후 Selling Price가 바뀐 것에 대해 세일즈맨에게 어찌된 일인지 묻자, 세일즈맨과 파이낸스 매니저는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이 차를 살 수 있겠냐? 마음에 안들면 키를 돌려주고 가라”며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차 키를 돌려주고 나오자 다른 매니저가 따라와 다른 조건을 내밀었다고 했다. 그 매니저는 “만약 설문조사에서 우리 딜러에게 좋은 평가를 해준다면 원래 서류의 가격으로 주겠다”는 것. K씨는 “각 딜러마다 쌓여 있는 ‘고객 서비스 1등’이라는 상패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라며 한탄을 금치 못했다. K씨처럼 이중 계약서 사례와 같은 자동차 구입시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부지기수다. 피해 한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일부 자동차 딜러들은 미국에 갓 이민 오거나 영어가 서툰 점을 이용, 약속과 달리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며 원하지 않는 보험에 몰래 가입시키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분명히 어긋나는 위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자동차 딜러는 ‘고객에게 자동차 가격, 이자율, 상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많은 세일즈맨들이 서류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차만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딜러에서 융자담당 매니저로 있는 김 모씨는 “경험에 비춰 볼 때 한인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피해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인 딜러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
허위광고로 소비자 현혹 한인 P씨는 차를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보증금을 날리는 황당하고 억울한 경험을 했다.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P씨는 한인업체 B사를 찾아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의 가격을 상의했다. 딜러 K씨는 보증금을 맡겨야만 정확한 차량 가격 산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P씨는 현금으로 2,000달러를 맡긴 뒤 주문서(Buyer’s Order Form)에 서명을 했다. 며칠 후 최종으로 제시한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로 최씨는 다른 딜러에게 차를 구입했고 보증금 2,000달러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B사는 이를 거부했다. P씨가 서명한 주문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P씨는 “최종 계약서도 아니고 단순히 가격 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맡겼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런 문구가 주문서에 있는 사실도 몰랐고 딜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P씨는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하고 소액 재판을 통해 반드시 돈을 돌려받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판매 부담에 시달리는 일부 딜러들이 기본적인 윤리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보증금을 맡길 때는 만일의 경우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또 최근 연말 쇼핑시즌을 맞아 일부 자동차 딜러들의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이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일부 딜러들은 사기 판촉광고나 허위 세일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뒤 전혀 광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실례로 차를 구입하면 무료 주유카드를 준다고 광고를 했지만 약속을 어기는 업체가 있는 가 하면, 어떤 업체는 터무니없는 할인가격을 앞세워 고객을 유인하는 데만 혈안이 된 경우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