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LA코리아타운을 포함해 뉴욕 등 대도시의 한인시장에 나도는 각종 인삼 제품 중 불량제품이 범람해 한국정부 당국과 미국의 FDA(식품의약국)에서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불법 인삼 또는 불법 인삼 가공 식품이 미국 시장에 마구 흘러들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 인삼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삼의 명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고객들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인삼은 제대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인삼으로 인증받은 인삼에 비해 그 약효가 매우 낮든가 아니면 심신에 해를 주고 있다. 코리아타운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 인삼 제품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지난해 K. 김씨(40대, 자영업)는 “부모님이 선물한 인삼제품을 먹고나서 토할 정도로 심각했다”면서 “나중에 이것이 불량제품임을 발견하고 놀랬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에서 ‘하나 사면, 하나 공짜’라는 상술이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인삼 제품에 대해 언론들이 검증에 나서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은 일찍부터 인삼산업법([시행 2012.5.23] [법률 제11099호, 2011. 11.22.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 인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법으로 인삼 분류까지 해놓을 정도로 한국의 인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정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인삼 재배를 이어나가기 위해 인삼의 재배방법, 인삼 재배자의 지위승계 등도 하나하나 법으로 제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삼의 철저한 검사를 강조한 조항도 ‘인삼산업법’ 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인삼산업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인삼 판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 등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코리아타운에는 각양각색의 인삼제품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제품에 ‘최고’ ‘정품’ ‘인증’ 등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해 신문과 TV방송 등에 광고하고 있다.

저질인삼 범람
최근 한국에서는 마(산약)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판매한 (주)S인삼 대표 윤모씨(41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적도 있다. 윤씨는 인삼분말 보다 가격이 11배나 싼 국내산 마(산약) 분말을 40%씩 섞어 만든 후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하여 시가 5억3천만원(약 50만 달러)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토산품점 등을 통해 국내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관련제품들은 판매금지와 함께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해당 감독관청에 요청하고, 향후 경제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부정인삼 유통으로 한국의 금산 인삼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인삼 경작인, 상인 등이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인삼시장 자체의 자율정화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현행법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부정인삼 유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산 인삼경작인, 상인, 기업인 등은 “발암물질이 섞인 저질 중국산 인삼을 수입하여 국내산 제품으로 판매한 악덕업자의 행태로 지역경제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제품마저 국민들이 기피해 인삼업계가 불황에 빠져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와 함께 부정인삼 유통 신고자에게 1억원(약 1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군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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