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회관 10년 분쟁털고 한인사회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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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초기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이민사적지 중 하나인 대한인동지회관(Korean Dong Ji Hoi Society of the Los Angeles, 2716 Elendale St. LA, CA.90007)10여년 분쟁 끝에 드디어 한인사회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동지회관 건물을 점유해왔던 이모세 목사와 교회 신도들은 지난 131일 오후 5시를 기해 동지회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대한인동지회 김영옥 회장과 관계자들은 동지회관은 한인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같은 뜻을 가까운 시일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번 동지회관 분쟁 종식은 이모세 목사 측과 서류상 소유주인 게리 송 부부간의 법정합의로 이루어졌으며, LA카운티법원(재판장 루이스 라빈 판사)은 지난 113일자로 합의서를 승인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주>


 


동지회관은 해외독립운동의 주요 유적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05년 국가보훈처에서 유적 보호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지회관은 지난 2000년 초기부터 대한인동지회를 두고정통파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정통파와 비정통파로 분쟁을 벌여 급기야 2004년부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최근까지도 계류 중에 있었다. 이같은 싸움 때문에 한국의 보훈처나 독립기념관 측은 보존사업에 손을 쓰지 못했다.


또한 국민회와 동지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주총연이나 두 쪽이 난 LA한인회 그리고 독립운동 유관단체들도 이들 싸움을 방관만 하고 있었다. 한인사회는 지난 2003년 이민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치면서 국민회관 복원에는 관심과 지원을 펼쳤으나 동지회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본지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동지회 건물의 분쟁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해 올해에 이르기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했다. 동지회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가 없이 계속 난항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지회관과 관련한 소송사태가 계류 중이고, 지난 2000년부터 자신들이 동지회 대표라고 나서는 측만 세 개의 그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과거 동지회의 거목이었으며, 동지회관을 설립했던 송철 옹이 1986년에 작고하면서 동지회 재산권과 운영권에 대한 법적 계승을 마무리 짓지 못 한데서도 기인했다. 송철 옹은 동지회에 관한 중요 서류를 유가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 측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동지회관 건물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게리 송씨는 송철 옹의 3남이다. 아마 그가 부모로부터 인계 받은 동지회관 관련 서류를 담보로 25만 달러를 빌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제 건물 부동산소유권을 새로 검증해 국민회관처럼 한인사회의 완전한 재산으로 환원시켜야 할 때가 왔다.


 



 


2차례 경매위기 맞기도


 


대한인동지회(大韓人同志會) 1924 10월 하와이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등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독립운동단체 겸 하와이 한인동포단체였다. 독립운동 자금 조달과 지원 업무, 한인 2·3세의 교육업무를 주관하였고 1948년 이후는 한인단체로 활동해왔다. 약칭은 동지회(同志會).



LA
지역에는 1929년 설립되었으며1950 9 8 LA에서 비영리재단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되어 현재의 건물을 구입했다. 동지회는 LA지역에서 국민회관과 함께 미주한인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되었다. 해방 이후 한때 이 건물에서 유학생들이 거주했으며,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된 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초기 무궁화 학원(남가주한국학원 전신)도 활동했다. 1997년 이후 장기간 점유했던 대한인기독교회 이모세 목사 측은 2010 10 1일 자신들이 장기간 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내세워부동산 역점유’(Adverse Possession)를 근거로 법적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이에 동지회관의 서류상 소유권자인 게리 송 부부가 맞고소를 제기해 그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양측이 합의를 도출해 이 목사 측과 그의 교회가 동지회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했으며, LA카운티 법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지회관은 서류상 소유주인 게리 송씨가 건물을 담보로 25만 달러 개인융자를 체불하면서 그동안 2차례의 경매에 넘어 갈 위기에 놓였었다. 건물은 2층구조로 16800스퀘어피트 규모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 당시 대한인동지회는 ‘Korean Dong Ji Hoi Society of Los Angeles’라는 명칭으로 레이몬 허 회장과 11명의 이사진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000 9 17일 동지회 긴급 이사회에서동지회 재산권은 앞으로 어느 누구의 개인재산이 될 수 없다대한민국 정부에 의뢰해 영구히 보존될 것을 바란다고 동의서에 서명하고도 동지회관의 커뮤니티 보존에 적극적인 협력을 피하여 왔다.


최근 동지회관 경매위기 사태를 맞아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오랜 분쟁을 종식하고 LA한인사회가 뜻을 모아 이민사적지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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