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VS 미국태권도위원회 분쟁 특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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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김주훈)과 미국의 USTC(회장 이상철) 간의 소송에 대해 많은 태권도인들이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태권도인들은 소송전이 계속되는 한 태권도의 이미지만 손상될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이 소송전을 계속하면서 서로가 상대편의 부조리를 계속 추궁하면서 결과적으로 태권도의 이미지는 손상을 입고 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한 USTC의 이상철 회장은 비록 태권도인으로 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태권도계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철 회장은 ‘소송을 제기한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의 태권도를 세계 올림픽 스포츠로 격상시키는데 공헌한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개인이 창립한 재단법인(국기원)을 특정인사와 공권력이 해체하고 특수법인 형태로 접수해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도 세계에 유례가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편집자주>

















 ▲ 이상철회장 & 이승완 국기원장 대행

국기원 측은 14일 “이승완 전임 원장이 USTC와의 지부계약을 추진하면서 국기원의 체계를 위반하면서 계약을 추진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계없이 이 전 원장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기원 측이 제시한 서류에 따르면 이승완 전 원장이 2010년 계약 체결 당시 원 계약은 3월 그리고 5월에 4년으로 연장했는데 당시 이사장은 박창달씨였다. 그리고 국기원 정관에 보면 국기원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사자는 원장이 아니라 이사장임을 명기하고 있다.


만약 국기원이 현재 콜로라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USTC와의 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와 관련해 이승완 전 원장의 책임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USTC 측에서는 국기원이 비록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해외지부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미국 대학스포츠계에서 태권도를 크게 진흥시킨 켄 민 박사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현재 국기원과 USTC간의 소송 관계를 잘 알고 있다면서 나도 할 말은 많으나 밝힐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태권도를 생각한다면 이번과 같은 소송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켄 민 박사는 태권도는 이제 세계인의 무도이기에 태권도의 국격과 명예를 모든 태권도인들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지부 체결부터 논란



국기원은 재단법인 시절인 2010 3월 미국의 USTC(회장 이상철)를 비롯해 오세아니아연맹(회장 필립 콜스), 유럽 태권도 연맹(회장 파로갈로스), 이탈리아태권도협회(회장 박선재) 4개 단체를 국기원 해외지부로 선정하고 협약(agreement)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체결은 미국의 USTC만이 행하여 이를 두고 국기원 내부와 태권도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왜 유독 미국 내 사설단체인 USTC에 지부 자격을 부여했는가’이다.


그러나 2010 5 26일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재단법인 시절 추진된 국기원 해외지부사업은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고, 지부 선정과 관련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2010 8 9일 일괄 해지했다.


 





이에 USTC 2011 1월 특수법인 국기원이 재단법인 국기원을 승계하면서 과거에 USTC와 체결한 국기원의 미국지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국기원을 상대로 22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콜로라도주 법원은 이미 지난 1 5일과 6 1차 공판을 마쳤다.


앞으로 소송에서 쟁점은 국기원이 과연 한국정부와 연관된 기관이냐가 일차 관건이다. 현재 국기원 측은 미국법원이 한국정부와 연계가 되고 있는 국기원에 대해 상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국기원 측은 태권도진흥법에 의거, 국기원 임원이 한국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대상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한국정부와 연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이하 헌재)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재판을 열고,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 및 기타 사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9) 전원일치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시 국기원이 재단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승완 전 원장과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이상철USTC 회장에게 패배를 안겨준 셈이다.

















 ▲ 국기원정관(영문본)

헌재, 국기원 특수법인 판결


헌재는 판결에서 이 사건 결정으로 기존 국기원의 특수법인화를 위한 태권도진흥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결정의 의의를 명시했다.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7, 19조 제6항 단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법인 국기원 정관 인가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 반려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합하다고 청구를 논외로 처분했다.



태권도진흥법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각했다. 헌재는 기존 국기원이 스스로 법정법인(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점, 기존 사업을 강제로 중단당하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아닌 점, 법적 성격만 바뀌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기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태권도진흥법 중국기원에 관한 부분(21조 제2, 23조 제2항 등)에 관한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이날 재판 현장에는 위헌 소송을 청구한 이승완 전 국기원장과 태권도인,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담당 사무관, 태권도 전문지 등이 방청했다. 애초 판결을 앞두고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기원은 당시 재판일과 특수법인 전환 1주년을 기념, 중장기 비전 전략 선포식이 예정돼 있었다. 자칫 위헌 결정이 나면, 이날 선포식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 일부 국기원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강원식 원장에게 건의했으나 강 원장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기원 측은 당시 헌재 결정이 난 후국기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하며, 태권도계를 화합으로 이끌 것이라며 “TKK 비전 선포식에서 밝혔듯, 태권도 관계기관은 물론 태권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용의 자세로 국기원을 통해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김재수 변호사


“국기원 대표인 이사장 승인 받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무효”


>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
> 태권도진흥법 발효 이후 국기원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연계된 단체이기에 외국에서 상법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상대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 이번 소송에서 이상철 개인이 원고로 소송한 것을 재판부가 기각했다고 알려졌는데,


> 법원은 이상철 개인의 원고자격을 기각했다. 국기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상철 개인에게 법정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USTC 측은 국기원 측이 자신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태권도진흥법 발효 이후 국기원의 이승완 전 원장이 단독으로 USTC의 이상철회장과 맺은 계약은 국기원의 대표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무효이다. 그밖에도 계약상 문제점들이 많아 해지시킨 것이다. 이상철 회장은 태권도진흥법을 반대한 장본인이다. 물론 이승완 전 원장과도 함께였다.



>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 지금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승완 전 원장과 이상철 USTC회장 간에 국기원 지부계약과 관련해 모종의 공모혐의도 있음을 발견했다.



> 형사상의 문제로 볼 수 있는가.


> 현재 구체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승완 전임 원장을 국기원이 고발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전 원장은 태권도진흥법이 개정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상철 회장과의 계약을 추진했다. 한마디로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 있다.



> USTC 측은 태권도진흥법 이후의 법적 국기원이 과거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공적인 업무사항은 승계되지만 사적인 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기원의 지침이다. 예를 들면 원장 임명권, 단증 발급 사항 등등은 공적업무로 승계되지만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의 사업 등은 사적인 행위이다.



> 이상철 회장이 주관한 2008년 애나하임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예산 지원과 관련한 결산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상철 회장이 주장하는 결산은 재정보고 원칙상 분명히 잘못됐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영수증 제시 등 여러모로 재정보고서 지침을 갖추지 못했다.



> USTC 이상철 회장의 소송제기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 소송의 목적이 태권도를 보호하는 것이나 발전시키는 목적보다 보상이 우선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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