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15일로 정식 발효되면서 미국의 한인사회와 국내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게 된다. 무엇보다 많은 제품과 물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쇼핑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국내시장 진출과 교역의 활성화를 주게 된다. FTA 정식발효로 인해 미국과 한국에서 변한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우선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농산품이나 육류주류 등의 관세가 철폐되어 이에 관련 한인 수출이나 수입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된다. 특히 한국산의류나 원단제품의 대미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주게 된다. 이런 점은 LA다운타운의 자바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산와인 15% 관세철폐
농식품 분야로는 현재 1㎏당 10달러수준의 미국산 생 삼겹살은 관세 22.5%가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돼 국내동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한미 FTA 발효이후 삼겹살, 치즈, 체리 등 미국산 수입농축산물과 식료품에 대한한국의 관세철폐로 한국으로의 수출에 활로가 커지게 된다. 미국산 체다슬라이스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가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건포도와 아몬드, 체리는 한미 FTA 발효 즉시 각각 21%, 8%, 24%의 관세율이 무관세로 전환 된다.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도 즉시 철폐돼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한국으로 쉽게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는데다 주세와 교육세 등 추가세제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관세인하분이상의 가격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률·회계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한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폭도 확대된다. 한·미 FTA 발효이후 미국변호사 자격 소지한 한국계 변호사들은 한국 국내에서 국제공법과 미국 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발효 5년뒤에는 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해 국내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FTA 발효즉시, 미국의 세무·회계사 또는 법인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서 미국 또는 국제세법·회계에 대한 컨설팅서비스제공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5년 이내에 국내회계·세무법인에 대한미국회계사와 세무사의 출자도 허용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어 문화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미국방송사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유명미국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시청할 길이 열리고 국산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대한 의무편성비율이 감소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시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미디어계에서 유능한 한국계 전문인들을 다수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변호사들 대거 한국진출
한국과의 경제·문화교류가 늘면서 국제통상분야직종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FTA 발효는 국제 업무에 종사하는 한인변호사와 컨설턴트의 수요가 늘고 한미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분야의 전문가 수요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쇼핑을 통해 미국산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혜택을 볼 수 있어 한국에서 미국산제품의 온라인 직접구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FTA로 미국 측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한국산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 중소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분야의 고용도 증가된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증대를 통한 간접수출증대도 한·미 FTA의 기대효과 중 하나다. 한국산 TV·세탁기 등의 전자제품, 헤어드라이어·전구·거울·골프용품 등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되는 김치·라면·고춧가루·장류 등에 부과되던 관세는 대부분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이에 따라 한인 대형 수퍼마켓에서 다양한 식료품들의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김치는 11.2%의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김에는 9.6%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역시 즉시 철폐된다. 도라지나 취나물 등 한국산 마른 나물류에도 관세 8.3%가 적용됐으나 FTA 발효 뒤엔 관세가 없다. 장류 중에선 된장(3.8%)과 간장(3%)이 무관세혜택을 받는다. 고추장은 본래 관세가 없었던 품목이다. 주류로는 막걸리도 무관세혜택을 받는다. 한.미 FTA 이전에는 1리터당 3센트의 관세를 내야했지만 15일 이후부터는 관세가 없다. 소주와 맥주는 현재도 무관세품목이다. 한국산 배나 포도, 쌀도 한인식료품점에서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6월을 제외한 기간에 수입되던 배는 kg당 0.3센트을 관세를 내야했으며 쌀은 1kg당 1.4센트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FTA 발효 즉시 모두 사라진다.
항만대기시간단축, 부동산활성화
FTA 발효로 한국에서 미국내 부동산투자가 급증되어 한국자본의 유입이 많아진다. LA항만의 대기기간도 5일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되어 한국으로부터 오는 물품의 통과도 대폭 빨라진다. 특급화물은 4시간이내 반출된다. 이에 따라 부산 항만공사(BPA)가 미국기업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BPA는 부산시, 코트라(Kotra) 등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뉴욕과 LA, 마이애미 등을 방문, 글로벌 기업관계자들을 만나 부산항을 물류기지로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마케팅활동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