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관련 한인 징계 대상자는 16명으로 고객 돈 횡령 5명, 무면허와 융자조정 사기행위가 9명 등이다. 특히 필렌 지역에서 국내동포들 상대로 한 C 모 부동산업자는 “떼돈을 벌게 해준다”면서 “투자하라”며 융자사기 등등으로 고객에게 35만 달러의 피해를 주었다. LA에서 활동하는 R 부동산회사는 고객 돈 60만1천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법 위반관련으로 징계를 당한 한인중개인들도 12명이나 됐다. 이중에는 절도가 5명, 가정폭력 2명, 차량사고 후 도주 1명, 마리화나 재배 1명, 불법무기소지 1명 등이 포함됐다.
불법 과대 허위광고로 현혹
일부 한인 부동산업자들이 자행하는 불법행위는 과대•허위광고, 사기, 고객을 상대로 한 공갈 협박, 무면허자 채용, 업무처리미숙, 계약서 작성이나 매매처리 잘못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동산국 징계내용을 보면 부동산법 이외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예도 많다. 지난해 10월 N모 중개인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지난해 6월 B모 중개인은 살상무기 무면허 소유혐의로 형사로 입건됐다. K 모 중개인은 융자조정 비리로 선불 취득한 혐의까지 받았다. M 모 중개인은 지난해 8월 정도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부동산거래는 고객의 재산을 거래하는 것이기에 중개인들의 엄격한 도덕적 윤리가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법규준수는 기본이고 중개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가치관이 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국은 모든 중개인들에게 법규준수를 일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일부 여성브로커, 에이전트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몸로비’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 선데이저널은 추후 이들 징계된 한인부동산 관련자들의 구체적 사항을 보도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중개인들 이민, 형사 관련이나 기타 이유로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관련법을 위반한 사례 가운데는 당국의 부정기 감사나 피해자들의 고발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스스로 면허를 포기한 이들도 많다. 현재 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한인업자들은 공식적 수치보다 많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불법 사례도 갖가지 행태
김희영 부동산 대표는 “실제 알려진 업자들의 부동산업계의 비리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피해자들이 당국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또다른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일부 한인부동산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이 당국에 실제로 신고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를 받은 한인 중개인들은 부동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대부분은 음주 운전, 절도, 미성년자 성추행, 사기 행위들을 저지른 경우다. 이들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고객의 허락 없이 돈을 빼돌렸거나, 부도수표발행, 무면허 직원채용, 감독 소홀 등을 저질렀다. 한편 주부동산국은 악덕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고객은 판결이 난후에 부동산국피해보상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국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당 5만 달러까지이며 중개인 한명에 대한 전체건수에 대해 25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