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거리 공갈과 협박 난무
동양선교교회헌법 79조 3항은 “담임목사가 유고 또는 결원인 경우에는 청빙할 때까지 임시 당회장을 둔다. 임시 당회장은 수석부목사, 당회서기, 당회원순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박형은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상황 아래서 채홍인 장로가 자신이 임시당회장이라는 주장과 함께 서류에 서명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부정행위로 알려져 마땅히 교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당 회원들은 지난 6일 오후 2시반경에 김경록 목사의 사무실에 몰려가 하루 빨리 교회에서 떠나라고 협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교회에 남아 있었던 안수집사들에 따르면 이날 채홍인 장로를 비롯한 이승래, 이효성, 엄창웅 등 4명의 당 회원들이 김 목사 사무실에 몰려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협박한 뒤 5월 달 봉급을 전달하면서 “이 봉급이 마지막이니 받고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우리교회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헌법대로 공동회의를 열고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사임을 원한다면 물러가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채홍인 장로 등 4명의 당 회원들은 30여분동안 큰소리를 지르면서 설득과 협박을 계속했으나 적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김 목사에 밀려, 제풀에 지쳐 나왔다고 현장에 있었던 안수집사들이 설명했다. 한편 장로들은 이날 주보를 채홍인 장로의 차안에 숨겨 두었다가 조금씩 꺼내 교인들에게 배포 했는데 그 주보에 김경록 목사를 해임했다고 발표, 교인들을 놀라게 했었다.
그러나 사회자인 박형은 목사가 “김 목사 해임광고를 보고 당회장인 나도 놀랐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이니 계속 나와 함께 우리교회에서 섬기도록 하자”고 밝혀 전교인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동의를 받았다.
목소리 큰 장로가 실세행세
실세인 채홍인 장로가 비영리법인체인 동양선교교회의 대표로 등록했음이 주정부문서에 의해나타나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리안라이프가 입수한 주정부(State of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공식문서(뒷 페이지에 첨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동양선교교회의 대표(최고책임자, CEO)자는 채홍인 장로로 기록되어 있었다.
지난3월 8일에 주정부에 접수된 이문서는 또 서기에 이효성 당회원, 재무에 이승래 당회원으로 수록됐다. 이 문서는 또 모든 연락문서를 전달받는 담당자로 역시 채홍인이라고 신고, 켈리포니아주정부가 앞으로 비영리법인체인 동양선교교회와 관련된 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모든 문건 등 연락사항은 모두 채홍인 장로가 받게 돼 사실상 교회 측은 어느 누구도 변동 사항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문서는 이어 비영리법인체인 동양선교교회의 이사는 노수정, 엄문섭, 채홍인,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 최수남, 이영세, 엄창웅, 이효성, 이승래, 최형수, 한건수, 임진수 등 원로와 시무 그리고 사역 장로 등 12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특히 맨 마지막에 비영리법인체인 동양선교교회의 이사회이사장(Chief Executive Director)이 노수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한때 실세였던 노수정 장로는 나이 관계로 실무에서 떠났으나 이번에 다시 이사장으로 들어와 앞으로 그의 행동이 주목되고 있다. 이로써 동양선교교회는 담임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대표가 된 한인교계 최초의 비영리법인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더구나 지난 2009년 강준민 담임목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소송의 판결문에서 “당회와 비영리법인체의 이사회는 같다”는 판결에 따라 “당회장은 곧 법인체대표”라는 등식을 저버린 불법이 저질러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양선교교회의 교인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 교인은 “비슷한 소문이 나돌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더구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분노를 넘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 원로 장로는 “같은 원로장로로서 부끄럽다”고 전제하면서 “원로장로라는 사람들이 이사명단에 비집고 들어간 것도 잘못인데 그중의 한사람이 이사회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졌다는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할 사안이다”고 역설했다.
한 안수집사는 “그동안 노수정, 박제임스, 엄문섭 장로가 배후세력이며 채홍인 장로가 그들의 하수인이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문서로 사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그동안 박형은 담임목사님을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계획의 하나로 이번에 대표와 이사장을 불법으로 자기들이 차지한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면서 그들은 마땅히 동양선교교회에서 쫓아내야할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로권사는 “노수정, 박제임스, 엄문섭, 채홍인 같은 사람들은 “악의 세력”이다”고 규정하면서 “어떻게 담임목사인 박형은 목사님을 제끼고 자기들이 대표가 될 수 있느냐? 결국 박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를 말아먹으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악의 세력’이 아니냐?”라면서 분을 참지 못했다.
한편 동양선교교회당회가 지난 2010년 18명의 교인들을 출교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당회측이 패소했다. 교회는 지난 2010년 당시 강준민 전 담임을 퇴출시킨 후 일부 실세 장로들이 교회 전권을 쥐면서 자신들과 갈등을 벌인 소위 임동선 원로목사 계열 일부 제직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출교조치를 강행했었다.
교회 주식회사 만들어 사유화?
지난 10일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 34호 법정에서 열린 동양선교교회관련재판에서 에이미 호그 담당판사는 당회가 취한 징계절차상의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판시, 지난 2010년 4월 7일 당회가 취한 출교조치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18명에 대한 교인자격과 그들의 직분을 모두 복귀시키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진행된 심리를 끝낸 뒤 호그 판사는 “교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해당 교인들에게 징계이전에 징계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소명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그 판사는 이어 “동양선교교회당회는 징계를 위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징계하는 등 교회헌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했다”고 잘못을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동양선교교회 교인자격과 직분이 복귀된 교인들은 다음과 같다. 정영식, 안광석, 임승표, 김영만, 전용석, 이성주, 김요한(사망)장로, 김대복, 라철삼, 배영하, 김광찬, 차귀동, 전장근, 이선관, 한경수, 마사웅, 임승호, 김범수 집사 등 18명이다.
한편 동양선교교회 당회는 2010년 8월에도 20명의 교인들을 출교조치 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들도 교인자격과 직분이 복귀되게 됐다. 이들 2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상호, 김산 목사, 임금화, 임은화, 박영자, 안준이, 김춘혜, 김옥경, 박덕희, 오정자 권사, 박명관, 김효신, 송기형, 임승향, 최광옥, 이혜성, 임헬렌, 마정순 집사 등이다
한편 동양선교교회 제직회는 더 이상 헌금에서 법정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4월 13일 금요예배 후에 열린 4월 정기제직회에서 제직들은 교인 18명을 출교조치 하기위해 당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회측이 패소하자 지금 이 시간부터 일체의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비용은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95대 5의 압도적인 표차로 결의했다. 제직회의 이날 결정은 그동안 소송에서 당회가 지출한 변호사비가 1백 40여만 달러에 이르렀다는 보고로 더 이상 교인끼리 소송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타운에서 본보 무단 절도행각 발생
미사법당국에 언론 침해행위로 고발
기사에 불만 품은 교회 불순 세력의 작태
17일 선데이저널지가 코리아타운에 배포된 이후 본보 기사에 불만을 품은 단체로 보이는 세력들에 의해 본보가 각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해 가는 바람에 일부 독자들로부터 “선데이저널을 구할 수가 없다”는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이날 선데이저널에 제보된 정보들에 따르면 일부 남성들이 커다란 포대를 휴대하고 본보가 놓인 마켓이나 공공장소에서 본보를 대량으로 훔쳐 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건은 이날 배포된 본보 기사에 동양선교교회에 관한 분쟁 보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실세 장로들의 영향인 것이라고 교회 관계자들이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짓을 할 인물은 C모 장로와 N장로일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본보는 미사법당국에 언론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타운에 설치된 CCTV를 검색하여 관련 자료들을 당국 수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보는 타운에서 부당하게 본보를 수거해 가는 행위를 목격한 독자들의 제보를 계속 바라고 있다.
<제보 전화 (323) 938-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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