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이맹희 전쟁 진짜 원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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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일로를 걷던 삼성가 형제들 간 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을 상대로 거친 발언까지 쏟아내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돌연 자제모드로 뒤바뀌면서부터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최근 삼성가 상속 소송과 관련해 격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적인 문제로 개인감정을 드러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유럽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소송 문제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삼성그룹을 키우는 데만 전념하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CJ측도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양측 간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재계에서는 두 사람 간 소송배경에 대한 뒷말이 더욱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오랜 집사 역할을 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번 소송의 막후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을 떠났다는 것이 ‘정설’이어서, 이 전 부회장이 소송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은 제법 설득력 있게 들린다.
<선데이저널>은 재계에 흘러나오고 있는 ‘삼성가 소송 이학수 연루설’을 추적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지난 2월이다. 십수년이 넘게 별다른 왕래가 없다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핵심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겨놓은 차명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맹희 전 회장은 소장에서 제법 구체적으로 차명재산을 언급했다.
이맹희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맹희 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했다”며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건희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천 248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824만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 한다”고 덧붙였다.
이맹희 씨는 또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주식 3천447만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 부분 주식 명의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왜 이 시점에 소송


그렇다면 이번 소송의 관심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맹희 씨가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았으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했냐는 것에 모아진다.
일단 이맹희 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이 회장 소유로 하기로 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을 낼 수 있는 제척기간(10년)이 지났다고 주장 한다”며 “하지만, 그 같은 협의는 있지 않았고 삼성생명 주식 명의 변경은 2008년 12월에 있었으므로 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삼성 측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실명전환을 하면서 주식을 공시했다”면서 “맹희 씨 등은 이미 3년 전에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에 따라 양측의 변호인들은 맹희 씨 등 소송 청구인들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 주식 보유 여부를 알게 된 시점을 해석하는 것을 두고 법리적 다툼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여기서 CJ가 차명주식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지난해 6월이라 하더라도 왜 1년 가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물론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을 결정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주장이 바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연루설이다. 이 전 부회장은 한때 ‘이건희 회장의 2인자’ 또는 ‘오른팔’ 등 흔한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권한의 소유자였다. 구조조정본부장, 부회장, 삼성전략기획위원장 등의 직함을 걸고 베일 뒤의 이 회장을 대신해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부산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지난 71년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이 부회장은 재무파트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이병철 전 회장의 신임을 받아 그룹의 핵심인 비서실로 입성하게 된다. 특히 94년에서 96년 사이 안국화재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화재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며 경영능력 또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98년 비서실장 겸 구조조정본부 본부장에 취임한 이 부회장은 선대에 걸친 신임 이상의 신임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게 된다. IMF 직후 위기 속에서 과감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든 공신 중에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룹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가 삼성그룹와 이건희 회장 일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이 회장에게 상당히 위협적 존재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때문에 지난해 초 이건희 회장이 이학수 고문의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문의 재산이 1조원이 넘는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그가 1971년 제일모직에 입사해 40년 동안 일하며 쌓은 재산 규모는 지금껏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
다만 2009년 삼성의 주요 계열사에 이사로 재직하며 보유한 스톡옵션의 가치가 1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 회장이 삼성 내부 비리를 운운한 것도 이 전 부회장의 재산을 안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전 부회장이 삼성 내부의 재산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이건희 회장에게는 폭탄과 같은 존재다. 이건희 회장이 소송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작심발언을 한 것도 이맹희 씨 뒤에 이학수 전 부회장이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후라고 한다.
삼성그룹 정보팀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이학수 전 부회장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 소송을 전후해 (맹희 씨가 있는) 베이징에 여러 차례 다녀갔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 회장이 이번 소송에 이 전 부회장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주장이 하나의 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주장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 삼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가 부각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주목할 만하다.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이 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변론 준비서면을 통해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한 주도 없다”며 “상속권을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225만주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이후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 주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회장 측이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서 차명주식의출처와 성격을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생명 2조3000억 원을 포함한 4조5000억 원 정도로 밝혀냈다”면서 ‘횡령’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죄로 기소했다. 만약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의 주식을 몰래 가지고 있었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맹희 씨 등은 삼성 특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토대로 이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존재에 대해 입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속 유산이 존재하는 지 여부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정 공방도 주목할 부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작가들과 언론인들이 삼성그룹과 이병철 그리고 이건희 회장 페밀리에 대한 기사는 금기시 되어왔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쓰거나 취재를 한다는 정보만 입수한다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 막거나 원천봉쇄해 왔다.
지난 반세기동안 삼성그룹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 적마다 삼성은 돈•압력•광고로 언론사들과 흥정을 벌여 막어 왔으며 때로는 공갈과 협박 그리고 폭력까지도 서슴치 않았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촉발된 이맹희-이건희 두 형제간의 파렴치할 정도의 극단적인 설전을 두고 한국의 일부 몰지각한 언론사들이 이미 삼성의 매수에 놀아났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1987년 본지에서 보도된 이맹희 단독인터뷰 보도당시도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막으려고 했으나 끝내 성과가 없자 한국검찰에 본지 발행인을 상대로 고소까지하려고 했을 정도다.
지난 2003년 본지가 이건희 회장의 외동아들 이재용사장의 해외유학시절 수백억 원에 해외비자금을 찾아내 보도할 당시도 삼성은 이를 기사화하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엄청난 입박음을 했을 정도다.
시사저널 사태의 촉발원인도 알고 보면 바로 이재용 사장의 해외비자금 관련 보도내용 때문이었다.
<선데이저널>은 25년 전 비운의 황태자가 되어 낭인생활을 할 당시인 1987년 이맹희씨가 수일 동안L기자를 통해 인터뷰한 충격적인 내용들을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25년전 당시 본지는 일본어 판으로 책으로 출판하려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출판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음 호부터 전격 게재할 예정이다.
이미 본지에서 지난 2월 1차례 요약 보도한바 있으나 이번에는 그 인터뷰 내용 전문을 최초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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