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신임 이사 6명 선출은 찬성 389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90% 이상의 표를 얻어 6명이 새로운 이사로 선출됐다고 발표됐다. 신임 이사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13년 정기 공동회의 때까지로 신임 이사 명단은 박형은, 김경록, 정영식, 이영송, 안광석, 최형수(6명 당회원) 등이다. 이로서 이날 임시공동총회에 제출된 4개의 안건은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채홍인, 엄창웅, 이효성, 이승래 등 일부 당회 장로들은 임시 공동총회 개최를 막기위해 1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차기동, 한경수, 이선관, 전장근, 마사웅 등 행동대원들을 동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하는 등 원천 봉쇄를 시도했다. 이들 중 차귀동 집사는 박형은 목사가 설교를 하러 나오자 물리적으로 이를 막아 내는 등 몸싸움까지 벌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한때 경찰서로 연행됐다. 차집사가 연행된 뒤 이고명 목사와 일부 당회원과 그들의 가족 등이 본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박형은 목사 측은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예배장소를 교회 식당으로 옮겼고 예정대로 예배가 끝난 뒤 그 자리에서 임시공동총회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 한 것이다.
이날 식당에서는 2부 410명과 3부 90여명 등 500여명이 예배를 드렸으며 본당에서는 채홍인 장로를 위시해 엄창웅, 이승래, 이효성, 노수정, 박제임스 장로 등 20여명이 모여 예배를 진행했다.
채홍인 장로파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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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의 목사가 집회, 이고명목사, 박형은목사(오른쪽에서 두번째) 조하림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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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일부 당회원 측은 ‘박형은 담임목사의 불법행위’를 나열한 내용을 일부 신자들에게 배포 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지난1월 1일 2012년도 새로운 교회 보직발표에서 당회결의 없이 박목사 단독 으로 결정한 후 영상을 통해 발표하면서 당회와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제직회를 통해 당회전복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목사가 김경록목사를 앞세워서 교회 불만세력들과 결탁하여 3월 11일자로 제직회에서 당회원 전원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당회에 의하여 3월16일 자로 연기되어 당회 전복 음모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4월 제직회에서 불법 투표용지 제작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박목사는 당회 모르게 불법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일방적으로 안건처리를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박목사는 교인들을 선동하여 ‘일부 당회원들이 목사를 내어 쫒으려 한다’고 누명을 씌워 내치려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박목사는 정기당회에서,이 영송(원로장로),당회원이 아닌 안 광석,정영식과 이미 해임된 김경록 목사 4인을 당회에 초청해 당회 장로들이 당회를 거부하고 서 있는 가운데 박 목사가 일방적으로 당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이자리에서 박 목사가 미리 준비된 프린트물로 보직을 임명하고, 김경록 목사에 대한 해임 취소와 제직회 소집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퇴장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장로들은 박목사는 이사회 결의없이 CEO로 불법 등록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서 동양선교교회 은행 구좌가 동결되어 부도 사태가 발생하여 교회와 개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 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조치했던 지난 6월 금요예배, 주일예배의 일부폐쇄에 대해,예배를 앞둔 교회 폐쇄는 박목사 측의 제직회 강행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 상황을우려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회를 접수하려는 박 목사 측의 기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6월 22일자 법원에서 양측 변호사가 합의한 사항을 박목사는 하나도 이행치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금요 예배시 박목사는 일부 교인들(80명 정도)과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모여서 불법 모임을 갖고 이세훈(사역장로)의 리드로 4인장로 불신임 결의안을 투표 강행하였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형은 목사가 일부(정통파)와 야합하여 5명의 시무 장로중 4인의 시무장로를 내쫓고, 당회를 없에려는 불법 공동회의 소집을 정당화 하기 위해 지난 4일 아침 6시 30분 정영식, 안광석을 포함하여 임시 당회를 소집 하였으나 시무장로 5인 전원이 참석치 않자, 박형은 목사는 당회를 한 것 처럼 교인들을 속이고 박형은 목사 단독으로 주보를 만들고, 공동회의 소집 광고지를 삽입 불법으로 교인들에게 돌리다 당회의 제지로 무산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처럼 무산된 공동총회에 대해 박 목사 측이 정당했다고 하나 공동회의는 없었던 것이며, 혹시 일부 불순 무리들이 폭력으로 투표를 강행했을 지라도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