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앉아 기자회견 할때는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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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무한 한인회장(왼편)과 하기환 노인센터 이사장
LA한인회(회장 배무한)와 LA 코리아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이사장 하기환)가 지난 30일 노인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화해와 협력을 위한 명분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나, 양측이 현재 소송건은 취하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3월 2일 체결한 ‘공동운영위원회’ 존속여부를 두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기자회견 후 이를 뒤늦게 깨달은 LA한인회 측이 31일 노인센터 측에게 “지난해 3월 2일 체결한 합의서가 현재도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혀 30일 기자회견(16면 참조)에서의 논란을 다시 부추겼다. 한인회가 이처럼 뒤늦게 기존 합의서 이행을 확인하고 나오자 30일 기자회견에서의 합의가 다시 새로운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LA한인회의 배무한 회장 명의로 노인센터 하기환 이사장에게 31일 송부한 공문의 내용은 비록 30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CRA 기금을 받기위해 함께 노력한다로 했으나, 지난해 3월 2일 체결한 합의서가 계속 유효하기에 우선 ‘9인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에야 CRA 서류에 한인회가 서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합의한 ‘CRA자금을 받기 위해 우선 노력한다’고 조건없이 LA한인회가 우선 CRA서류에 서명을 한다고 한 것을 일단 번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같은 한인회의 공문을 받은 노인센터 측은 ‘한인회가 30일 기자회견 합의를 저버렸다’고 발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센터 측은 그동안 중재를 담당했던 이영송씨에게 강력한 항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태는 30일 기자회견장에서 야기된 기존의 ‘합의서’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벌인 논쟁에서 배무한 회장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견 후 한인회관에 돌아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한인회의 입장을 재정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인회와 노인센터간에 ‘법정소송을 양측이 취하한다’라는 합의서에 대해 스칼렛 엄 전 회장과 관련자들이 합의서 서명을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엄 전 회장 측은 만약 배 회장이 기존 합의서를 무효화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2일 노인센터 재단이사회와 LA 한인회(당시 회장 스칼렛 엄)는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LA)의 노인센터 건립지원금 190만달러 확보를 위해 노인센터 공동 운영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안 서명을 통해 ‘9인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노인센터 재정지출 과 운영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당시 양측 대표 스칼렛 엄 회장과 하기환 이사장 등이 서명한 공동합의서는 ▲노인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 양측 각각 4명, 재미 한국 노인회 1명 등 9명의 ‘공동운영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공동위원회’는 노인센터의 기획, 재정, 사업 진행 및 CRA 지원금 사용 등 모든 업무를 총괄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한인회 측은 우선 ‘9인 공동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CRA지원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반면 노인센터 측은 CRA기금을 수령한 후에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 측의 주장이 결국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원래 합의 정신은 ‘9인공동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동안의 노인센터 재정 등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상호 불신이 깊었기 때문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LA한인회에서 노인센터에 보낸 공문


수신: 노인센터 재단 이사회 이사장 하기환
제목: LA한인회와 노인센터의 관계정립

1. 한인회와 노인센터는 지난 2011년 3월 2일 체결한 합의서가 현재도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 CRA/LA 자금의 한전성을 감안하여 CRA/LA지원금의 재신청 및 집행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노인센터는 CRA/LA의 지원금이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더라도, 한인회는 이와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노인센터는 이를 이유로 어떻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
4. 추후 노인센터의 운영은 기존 합의서(2011년 3월2일)에 명시된 바를 따르며, 공동운영위원회는 CRA/LA 지원금이 3개의 은행(BBCN,윌셔스테이트뱅크, 퍼시픽 뱅크)에 집행되는 날짜를 기준, 15일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한인회, 노인센터, 재미한국노인복지회는 각 해당 위원 선정을 미리 마친다.
5. CRA/LA 지원금 및 노인센터 건립에 소요된 일체의 자금 감사 결과, 자금사용에 있어 부적절하게 처리된 부분이 발견되면 전적으로 노인센터 측에서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있음도 확인한다.


위 사항들이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회장 배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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