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변호사-병원 ‘먹이사슬’ 불법 담합 비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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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에서 영업하는 자질부족의 변호사 •의사들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교통사고 사건을 취급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이 수임한 사건으로 승소해 수백만달러에서 때로는 수천만달러를 받아냈다는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을 상대로 한 변호사와 재활치료 의사들의 담합 비리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방법이 지능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법적인 고발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영어가 부족한 한인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변호사 의사들의 횡포와 비리, 그리고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잃고 있는 환자들은 치를 떨고 있을 정도로 원성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선데이저널>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변호사- 의사들의 불법 비리 먹이사슬의 고리를 한 피해자의 충격증언을 토대로 따라가 보았다.
<편집자주> 

지난 2010년 9월 11일 윌리엄 홍(68, 사진)씨는 버몬트와 1가 근처 버거 킹 주차장에서 한인 최모 씨로 부터 서류를 전달받기 위해 서있었다. 그 때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버거킹 식당 종업원 비리디아나 니에토(Viridiana Nieto)가 잘못해 홍씨를 치었다. 홍씨는 차에 부딛혀 몇 발자욱 건너로 튀어나가 떨어졌다.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 자리에서 홍씨는 911 신고로 다운타운 USC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USC병원에서 왼쪽 무릎에서 발목까지 수술 등을 받고서 5일만에 휠체어 타는 신세로 퇴원했다. 무릎에서 발목까지 쇠 막대기가 박혀 있었다.(사진 참조) 통원치료가 계속됐다. 이같은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L 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방송에서 ‘수백만 달러 승소 등….’이란 광고를 듣고 홍씨의 부인이 의뢰한 것이다.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다. 지난 2년동안 홍씨에게 남겨진 것은 병신이 된 왼쪽 발, 미납 병원비 32만 달러, 크렛딧 신용불량 그리고 마음의 상처이다.


또 다른 악몽의 시작과 연속


홍씨로부터 수임을 받은 교통사고담당 L 모 변호사 그룹은 우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L 재활치료병원을 소개했다. 홍씨는  퇴원 후 2주후인 2010년 9월 29일에 L 재활병원에 들렀다. 그 곳에서 초기 진단을 받고 초음파 검사 등을 포함해 물탱크에 들어가 걷는 운동을 했다. 하지만 홍씨는 처음부터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이 너무 더러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씨는 “무릎에 얹는 수건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새카맣고, 물위에는 머리카락과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고 해서 오랫동안 물을 갈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병을 더 얻을까바 걱정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 홍씨에 대한 물리치료보고서
그래서 홍 씨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10월 한 달 동안 그 재활병원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L 변호사가  ‘물리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여 다시 들리기 시작했는데 무릎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통증이 심해질 때가 2010년 12월 3일,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당시 이 의사는 없었고, 물리 치료사가 홍씨를 담당했다.
주말을 지나면서 통증이 심하고 열도 나는 바람에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12월 6일(월)에 아침부터  재활병원을 방문해 L 모 의원에게 혹처럼 부어오른 무릎 통증 부위를 보이자 L 모 의원은 ‘당장 큰병원의 응급실로 가라’고 하여 택시를 불러 지난번 수술을 받았던USC병원으로 달려갔다. USC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는 홍씨의 무릎 부위를 보더니 ‘당장 수술해야 한다’면서 수술실로 옮겼다.

그동안 L 모 재활치료의사가 홍씨를 치료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29일 부터 12월 6일까지 총 11회를 치료한 것으로 기록했으며, 비용이 총 2,810 달러로 1회당 평균 250 달러 정도 였다.
하지만 홍씨는 “나는 모두 4회 정도 L 모 병원에서 치료 받았는데 11회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면서 “특히 마지막 회인 12월6일은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통증이 있어 L 모 의사에게 가자마자 ‘응급실로 가라’고 해서 USC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특히 홍씨는 “당시 12월6일은 내가 의사에게 통증부위를 보이고 바로 USC병원 응급실에 가서 바로 수술실로 향했는데, 그날 내가 5개 항목의 물리치료를 L 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기록에 나타났다”면서 “어떻게 내가 USC병원에서 수술 받고 있었는데, L모 병원에서 물리치료 를 받은 것으로 기록한 것은 분명 사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L 재활의원은 12일 “우리 서류에 홍씨가 11회 치료를 받은 증거인 싸인한 자료가 있다”면서 “따라서 홍씨의 말을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싸인한 내용 자료를 보내왔다. 또 L 원장은 “오히려 내가 홍씨를 살려주었는데 나를 힘들게 한다” 밝혔다.


엉터리 병원비 청구와 변호사비


USC병원에 홍씨는24일간을 입원하면서 8회 정도 수술을 받았다. 그해 12월 28일에 퇴원했으나 통증으로 수시로 병원을 가야만 했다. 그때마다 병원 구급차를 불렀는데, 나중 비용이 엄청났다. 구급차 한번 부르는데 보통 1,500 달러 정도가 들었다. 홍씨는 “그럴줄 알았다면 차라리 택시를 타고 갈 걸이라고 후회했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도 구급차 비용이 그처럼 비싼줄을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줄줄 믿었다.












▲ 피해자 윌리엄 홍씨가 병신이 된 다리를 보이고 있다.
그가 두번째 입원한 후 수술비 등 통원치료비를 포함해 17만 8천7백20 달러나 됐다. 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금까지 병원비 독촉이 홍씨에게 이어지고 있다. 홍씨는 “처음 변호사를 방문했을 때 모든 치료비 등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병원비를 내라고 온다”면서 “병원비를 미납 하는 바람에 내 크레딧은 벌써 억망이 됐다”면서 “내 몸도 망가지고 크레딧도 망가지고 남은 것은 분노 뿐이다”고 말했다.
참다못해 L 변호사에게 ‘어떻게 된거냐’며 따졌다.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한 홍씨는 지난해 2월 25일 할 수없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변호사는 던컨 리(Duncan David L) 변호사였다. 
덩컨 리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했던 버거 킹 주차장 등 사진 촬영과 교통사고에 관련된 서류들을 대부분 챙겼다. 나중 덩컨 리 변호사는 ‘사정상 내가 이 사건을 더이상 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는 와중에 L 변호사 측에서는 홍씨에게 위로한다며 란 꽃도 보내오고  했다.



홍씨는 덩컨 리 변호사가 사임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어차피 처음 맡았던 변호사이기에 할 수 없이 다시 L 변호사에게 지난해 6월 28일에사건을 재의뢰하기로 했다. L 변호사는 홍씨에게 ‘덩컨 리 변호사가 자신이 그동안 수속한 변호비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달라’고 해서 덩컨 리 변호사에게 갔더니 두말않고 서명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맡은 L 변호사는 ‘버거 킹 식당측은 이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면서 ‘사고를 낸 식당 매니저의 개인 보험에서 15,000 달러 보험비로 교통보상을 합의할 것’이라면서 합의사항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홍씨는 밝혔다.


보상금 조차도 변호사 맘대로 좌지우지


그 보상합의 내용은 전체 보상비가 15,000달러인데, L 변호사에게 3,162달러(원래는 6,000 달러 받아야 하는데 디스카운트 한 것이라고 했다), LA 소방국에 1,467 달러, USC병원에 4,492 달러, 의사에게 2,810 달러(그런데 원장이 비용을 삭제하여 주었다고 했다), 신MRI 에게 500 달러, 법정비 2,214 달러, 그리고 홍씨에게 3,162 달러가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기가 찬 홍씨는 L 변호사와 언쟁을 벌였다. 홍씨는 “너무나 분하고 속이 상해 이 변호사와 크게 언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 사항에 대하여 L원장은
“나는 내 비용을 삭감했을 뿐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는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하기에 환자에게 요구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씨는 이때부터 L 변호사에게 불만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모두 3통의 편지(별첨 참조)를 보냈다. 홍씨는 자신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L 변호사는 12일 본보가 보낸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논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 개인신상 보호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L 변호사는 자신의 광고에 게재된 700만달러 승소사건은 LA법원에 기록됐다며 사건 번호를 보내왔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잘못된 기사로 손실을 당할 경우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상대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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