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의 악덕 변호사 문제는 이제는 고질적인 현상으로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고질적 병폐에 대해 한인 변호사 사회에서도 자정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본보에서 최근 악덕변호사 사례에 대한 특집보도를 계속하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오랜 동안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는 서동성 원로변호사는 지난 22일 “한인사회에서 일부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실종과 불법적 상담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면서 “최근 <선데이저널>의 고발기사는 시의적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 변호사는 “과거에도 우리 변호사협회 내부적으로도 일부 변호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 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정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변호사 자체로서도 다시금 대책을 세우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주에 이어 악덕변호사들의 불법 비리 고리와 행태를 집중 추적 취재해 보았다. <편집자주>
악덕변호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자신이 나중에 고발당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을 양심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들 악덕 변호사들을 척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와 주 검찰은 주하원에서 통과시킨 AB 1858법을 적용해 계속 수사해 나가고 있다. 본보 특별취재반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록서를 수집한 결과 상당수의 한인계 변호사들이 고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혀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만 챙기고 사건은 내팽개쳐
지난동안 남가주에서 활동하던 이원석(Won Sok Lee) 변호사는 지난해 1월 29일자로, 이세현 (Sai Hyun Lee)변호사는 2010년 5월12일자로, 레이몬 김 변호사는 지난 2000년 9월 14일부로 각각 변호사직을 박탈당했다. 또 멜리사 이 변호사와 알렉스 김 변호사는 2년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아베 홍 변호사는 2003년 7월 20일부로 변호사직을 사퇴했으며, 토마스 한 변호사는 2003년 8월30일부로 사퇴했고, 스티븐 H. 김 변호사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사퇴한 것으로 각각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자료에 나타났다. 지난 호에서 보도한 한인 교통사고 피해자 윌리엄 홍씨는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한 L모 변호사가 제대로 상해사고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 손상과 개인 크렛딧을 망쳤고, 정신적 피해로 변호사협회에 고발은 물론 법적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다. 오렌지카운티 산타아나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 오던 윌리엄 우(53, William W. Woo, # 98489)씨는 지난 2001년 12월 2일자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우 변호사가 모두 8개 항목에 걸쳐 상습적으로 고객에게 악랄한 수법을 자행했다고 판정했다. 그는 지난 86년에 계약파기에 대한 법정소송에 대리인으로 선임됐으나 불성실한 처리로 고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그가 맡은 사건은 92년에 법정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각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이를 고객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제심청구도 하지 않아 결국 기각 당해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다. 5개월 후 고객들은 우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우 변호사는 수없는 전화에 대해 한 번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분류
우 변호사는 1993년에 교통상해에 대한 의뢰를 받았다. 보험회사측은 우변호사에 대해 교통 상해 에대한 고객정보를 요청했으나 3년반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고객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의 늑장이 아니라 전혀 일을 하지 않은것이다. 그리고는 우 변호사는 고객에게 3만 달러로 보험협상이 됐다는 위조서류까지 작성하는 숫법을 보였다. 그는 1998 년에도 징계를 당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도 버젓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보에 이민사기를 고발한 K씨는 현재 해당변호사들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해 논 상태이다. K씨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2009년 4월 LA 코리아타운 윌셔가에 소재한 P법률그룹을 찾았다. P법률그룹의 대표인 J.K변호사와 계약 후 그 변호사 그룹에 속해있는 또 다른 D.K변호사가 K씨의 영주권 진행을 담당하게 됐다. K씨는 변호사의 요구로 사건 진행 중 두 차례에 걸쳐 수임료로 8,000달러를 지불했다.
사건을 맡긴 지 1년 반 이상이 흘러갔고, K씨는 서류가 진행이 되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익히 들어와서 변호사를 믿고 차분히 기다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담당 변호사인 D.K변호사가 J.K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독립해 사무실을 차린다고 하여 K씨의 사건도 D.K변호사로 옮겨졌고, 추가로 수임료 500달러를 더 요구해 지불했다. 그리고 지난해 초 K씨는 본인 케이스의 진행 상황도 궁금하고, 변호사 계약도 바뀌어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본인의 진행 서류를 D.K변호사에게 요구했다. 담당변호사인 D.K변호사가 보내 온 이민청원서(I-140)를 확인 한 결과 이름만 바꾼 위조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 K씨는 깜짝 놀랐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돈만 받아 챙기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망치는 자격미달의 한인변호사들이 즐비하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인 악덕 변호사들은 한인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사회악으로 분류된다.
위조서류도 만들어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LA카운티 검찰 그리고 주변호사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 고객들이 변호사로부터 당하는 피해 중에는 이민관련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에 속한다. 변호사 특히 이민관련 변호사나 이민브로커들과 상대할 때 아래 사항을 필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그 변호사가 자신의 자격증번호를 알려주는가를 살펴라. 만약 상담이 끝나도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직접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라. 번호를 받게 되면 주 변호사협회에 조회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여부를 확인하라. -이민유학 상담업무를 하는 업소는 법에 따라50,000 달러 본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고객은 상담을 받는 업소의 본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드 번호들을 필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귀하가 상담하려는 변호사나 이민브로커 사무실에 대해 주위의 평판을 들어 본다. 이민 유유학상담학원에서 장황하게 나열하는 업무경력이나 신문기사철을 보여주는데 현혹당하지 말라. 업소 사무실 벽에업소에 관계된 신문기사들이나 상장 상패들을 많이 걸어논 학원이나 업소들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민변호사나 이민유학상담소 또는 학원 등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을 하지 말라. 귀하가 완전하게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꼼꼼하게 물어보라.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귀하가 지게 된다. -상담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즉석에서 결정을 권유하는 변호사나 상담가를 경계하라. 모든 결정은 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한번쯤 상의할 필요가 있다. 수임료나 상담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얼마이다”라는 설명에는 함정이 있다. 변호사가 하느 일에 대한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일단 의심하라. -이민상담 계약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모든 상담에는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하다. 귀하가 비록 계약을 했더라도 72시간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지불된 비용도 전액환불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계약서에 서명 하기전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듣지 못할 경우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귀하가 이미 서명했을 경우 마음이 변해 취소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모든 계약서류의 원본은 귀하가 보관하고 변호사나 상담자에게는 사본을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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