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삭감 회사들 줄줄이 의뢰인 돈‘삥땅’치고 야반도주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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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불경기와 경기침체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삭감 조정’ 등 허위 과장광고로 의뢰인을 속인 뒤 착수금만 가로채고 야반도주하는 채무삭감 회사와 악덕 변호사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달 의뢰인들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아 가로채고 야반도주한 터닝포인트 채무삭감 회사의 사기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해 온 회사와 변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채무삭감 비리 커넥션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가주변호사협회에 이런 피해 내용을 진정하는가하면 일부 피해자는 수사당국에 고발을 하는 등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최근 은행 모기지 차압과 융자를 포함,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각종사기 행각의 현황을 추적 취재해 보았다. <편집자주> 


















FBI(연방수사국)은 모기지 융자사기로 매년 평균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모기지 융자와 차압, 파산 등에 관련된 사기행각이 LA를 포함해 전국 각지 에서범람하자FBI에 ‘연방수사국 모기지 사기전담 수사반’(FBI Mortgage Fraud Task Forces)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FBI는 92명의 전담 수사요원들이 LA를 포함에 뉴욕, 뉴저지, 시카고 등등에 파견해 융자사기와 관련된 변호사, 은행, 융자회사, 공인회계사등과 이들과 관련된 브로커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한인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BI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3일에 한 건씩 융자사기와 관련된 재판이 연밥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패사디나 모기지 브로커 회사의 에두알도 루이즈(33) 가 3천만 달러 사기혐의로 LA연방지법 데이빗 카터 판사로부터12년 진역형과 57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일에는  새크라멘토 연방지법에서19채 주택 매매와 관련 융자 사기를 행한 8명을 연방 대배심원이 기소했다.
한편 융자사기 차압방지, 파산 관련해 선임한 변호사들로부터 사기나 피해를 당한 한인 피해자들 중에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이들을 고발한 케이스가 증가해 가고 있다.


채무삭감 성사는 실제 5%이내


FBI는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차압 방지 및 융자조정 등 모기지 관련 사기행각은 주택소유자, 비즈니스운영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미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함에 따라 FBI를 포함해 연방수사당국은 새로운 수사요법을 개발해 이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신고도 환영하고 있다.(참고번호 별첨)
한인사회에서 채무삭감과 융자, 차압에 관련해 벌어지는 사기행각은 LA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도시의 한인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기피해자는 주택 소유자를 포함해 비즈니스 업체 운영자 그리고 은행 등도 해당된다. 사기를 치는 쪽은 ‘융자나 재 융자를 쉽게 해주고 차압과 파산을 해결해 주겠다’ 고 나서는 변호사, 융자 브로커 등이 대부분이다

LA지역의 일부변호사들은 최근에 타 지역이나 타주에 원정 나가 융자조정 및 차압 방지 예방 세미나를 실시하면서 새로운 ‘먹이감’을 찾고  있는데 이들 변호사들 중에는 지난동안 고객의 주택 차압을 잘못 취급해 원성을 듣고 있어와 주위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있다. 
최근에도 본보에 융자, 차압, 파산에 관련해 피해를 당한 동포들의 제보가 이어져 현재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필요시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FBI는 지난 2011년도에 100만 달러 이상의 모기지 사기사건 2,590 건을 수사해 이 중 1,220건을 기소했으며, 이중 1,089 건에 대해 유죄를 끌어냈다.


융자조정 사기 대대적 단속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조해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지 사기행각 척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모기지 사기전담 ‘특별단속반’ 출범을 발표하고
▲모기지 허위신청▲재 융자 관련사기 ▲불법 모기지 융자관행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검찰총장에 따르면 모기지 사기 근절을 위한 총장실 직속 특별단속반은 총 25명의 민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며 ▲소비자 (선불요구 및 차압, 서류관련 사기) ▲형사범죄 (융자조정 및 숏세일 관련사기) ▲법인 (허위 및 과장광고) 단속 팀으로 나눠 LA와 프레즈노,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 검찰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모기지 사기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무료로 융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거나 융자 재조정을 해주겠다며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달러를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 수준 등을 속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청자나 이를 묵인하는 모기지 업체 등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돼 한인사회 등에서 만연돼 온 모기지 서류허위제출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될 전망 이다.
해리스 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LA지역에서만 접수된 모기지 관련사기 신고가 1만여건에 달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모기지 사기사건으로 인해 LA 등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무고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기범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주택차압이 가장 심각한 10개 도시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모데스토, 리버사이드, 스탁턴, 머세드, 발레호-페어필드 등 총 5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소유한 주택 차압건수가 전체 발생건수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날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과 연방 주택국(HUD) 관계자들과 함께 특별단속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해리스 검찰총장은 “앞으로 불법 관행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함께 소수계나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모기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수계 피해자 계몽


사기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이 제기한  가장 흔한 사기수법 5가지 유형으로는 첫째, 거짓 상담 또는 주택차압 구제, 둘째, “정부” 위장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 셋째, 유인상술, 넷째, 기타유형, 다섯째,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한 파산으로 나뉜다.
첫번째 사기수법, ‘거짓 상담 또는 주택차압 구제’는 상담자로 가장한 사기꾼이 주택소유주의 융자은행과 협상해 주택차압에서 구제해 줄 수 있다면서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한다. 심지어 자신이 모든 세부사항을 처리하겠다며 융자은행 및 변호사와도 상담하지 말라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융자은행과 협상하는 동안 모든 융자 납부금을 직접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를 선불하거나 납부금을 몇번 내고 나면, 그 사기꾼은 이 돈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
 


두번째, “정부” 위장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 사기수법은 사기꾼들이 정부 제휴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정부 주택융자 재조정 프로그램 자격을 알아봐 준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한다. 사기꾼의 회사 이름과 웹사이트가 실제 정부기관인 것 마냥흡사하게 보이게 위해 공식 미국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federal”, “TARP”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를 사기꾼으로 식별하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융자은행은 주택소유주가 주택차압을 막는 정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되는 지 일절 수수료 없이 알려준다. 서비스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면 이는 거의 100% 사기다.
세번째 사기수법인 ‘유인상술’ 은 사기꾼이 현재 융자금 납부를 밀리지 않게 해 줄 “새 융자 재조정”을 위한 문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하는 속임수이다. 이는  “구제” 융자를 얻는 대신 주택 소유권을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주택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몇년 후에 주택을 재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속아 주택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사기꾼은집을 다시 팔려는 의도가 전혀없고 대개는 거래조건 상 주택재구매가 불가능하다.
네번째 사기수법인 ‘기타 유형’은 주택 소유권을 얻은 사기꾼이 임대료를 크게 올려 세입자(원 소유주)를 강제 퇴거시키는 수법이거나 또는 나중에 집을 팔고수익을 돌려준다고 약속하지만 임대수익만 챙긴 후 도주하고 차압후 융자금 차액에 대해선 원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한파산’ 사기수법은 사기꾼이 재융자 명목으로 선불 수수료를 받고 당사자도 모르게 파산신청을 하는 수법이다. 파산신청으로 주택차압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지만 이는 보통 집을 포기하는 경우이고 융자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주택이 차압된다. 즉 사기꾼에게 당하면 돈과 집을 모두 잃는다. 
 




차압방지 업체 선택 때 주의 점

1. 융자 재조정, 차압 방지 혹은 은행에 대출금 납부를 하지 않고 집에서 1~2년 동안 공짜로 사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유혹하는 업체들은 피한다. 모든 결과는 해당대출 은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보장은 없다.
2. 미리 수수료나 대가를 요구하면 의심해야 한다. 최근 미리 수십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일을 하지 않아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자주 보고 되고 있다.
3. 어떤 위임장이나 약서에 일단 서명부터 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업체는 피한다.
4. 담보 대출 상환액(납부금, 돈)을 나의 대출 은행이 아닌 본인들에게 혹은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부동산 등기 문서, 즉 내가 주인이라는 등기문서의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더할 것을 요구하면 무조건 피한다.
6. 대출금 납부 중단을 권하는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대출 은행과 상담하는 일이다. 상환 능력에 따라 액수를 줄여주거나 혹은 숏세일을 추천할 것이다.


모기지 사기 피해신고는, FBI (310)477-6565, 캘리포니아 주정부 (888)995-4763.  또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호프 핫라인’ (Homeowner’s Hope Hotline)에 전화 (1-888-995-HOPE, 한국어 가능)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영리기관 홈페이지(www.LoanScamAlert.org)나 전화1-888-995-(HOPE)4763에 문의 할 수 있다.







한인들이 관련된 주요 융자 사기 사건들


서류 위조, 가공인물 등장, 신분도용 등

지난 달 16일 버지니아주에서 1,300만달러 규모의 융자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3명 은연방지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볼티모어소재 연방 법원에 따르면 융자브로커 이 모 (39, 리치몬드) 씨와 김모(36, 페어팩스)씨 그리고 김씨의 아내인 함모(30ㆍ페어팩스)씨 등 3명이 서류를 조작해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면서 은행에 1,300만달러 이상 피해를 입힌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거액의 융자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버지니아 우드브리지 소재 융자업체인 제이 드 캐피털 앤 인베스트먼트사에서 일하면서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은행 서류 등을 조작, 제출해 SBA 융자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18일 알렉산드리아 소재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센터빌 거주 이재민(Jea Min Lee, 34)씨 등 한인 5명을 포함해 6명이 버지니아 게인스빌의 한 주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150만 달러의 융자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은 이씨를 비롯해 피터 김(39), 이복희(37), 이재석(50), 재 송(41), 에린 쿨렌(32)씨 등 6명이다. 이들 중에는 모기지 브로커 1명, 허위 주택 매입자 1명, 타이틀 회사임원 1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융자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융자승인을 받기 위해 가짜 리스계약서는 물론 융자 신청자의 취업 상태와 소득, 자산, 이민 신분 등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120만 달러의 융자를 먼저 받은 후 한달만에 35만 달러의 홈 에퀴티 론을 받아 이중 일부를 나눠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금융 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공모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기소됐으며 나머지 5명은 금융 사기 공모 혐의로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버지니아 웃브릿지에서 융자업체를 운영하던 준 박, 로렌 영 박, 닉 박씨 등 3명이 3,700만 달러의 SBA 융자 사기 혐의로, 2010년 8월에는 애난데일 소재 융자업체의 모기지 브로커 매튜 김씨가 허위 서류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약 190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또 지난 해 11월에 모기지 브로커로 활동하며 한인 융자 신청자들의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 에 피해를 입히는 등 모기지 사기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은 한인이 실형과 200만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동부 지방법원은 융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9개월에 보호관찰 3년 및 벌금 200만달러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워싱턴 DC 인근 애난데일 소재 2개 융자업체에서 모기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자격이 안 되는 고객들을 위해 급여명세서(W-2)와 은행 거래명세서를 조작해 융자를 받아오면서 다수의 금융기관에 약 190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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