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제품의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에 거주 하면서 장기간 농심라면 제품을 취식한 LA 동포들이 ‘공공에 대한 식품유해’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농심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이들 동포 중 최근 건강 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한 동포가 최근의 ‘농심라면 발암물질 의혹사건’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동포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해당 회사 라면 제품을 취식 해 왔다. 현재 암 진단을 받은 동포는 타운의 김재수 변호사 사무실에 법적상담을 마치고 빠르면 금주 중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재수 변호사 사무실 측은 타운에서 ‘너구리 우동’ 등 관련 라면 등을 수거해 공인 식품분석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라운드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농심라면 발암물질 공방전 논란 파장의 후유증을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농심 아메리카 회사는 미국 현지에서 일부 라면을 생산하지만 스프 등 일부 첨가물은 한국 본사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심라면의 수프는 별도 호사인 대광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모기업이 법망을 빠져 나가기 위해 위장 하청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달랐다. 농심아메리카는 한국 본사와 연락을 받은 후 조치를 취하겠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리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빗나간 농심의 해결방안
하지만 지난 10월25일(한국시간) 한국 식약청이 관련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발표했다. 한국 농심도 해당제품들에 대한 회수에 나섰다. 농심아메리카는 본사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입장표명을 미루다가 하루가 지나 농심아메리카는 ‘미국에서는 회수조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파장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규정에 위반된 것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이는 FDA의 정신을 오해한 결과다. FDA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의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유통기한이 넘긴 제품을 시장에서 유통하다가는 소비자들에 의해 자동으로 퇴출될 것이라는 게 FDA의 입장이다. 그래서인지 미국 내 많은 식품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이면서도 자발적으로 회수조치를 취한다.
식품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유해물질은 수십년간 몸에 축적된다. 당장 병을 나게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회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 내 한인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더 높아졌고, 농심아메리카도 성장했다. 하지만 농심아메리카의 대응은 2008년과 똑같다. 소비자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농심아메리카의 경직성이 우려된다. 2008년 농심은 ‘쥐머리깡’ 파동을 경험했다. 농심 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은 ‘쥐머리깡’과 ‘농심’을 연관검색어로 만들어 버렸다. 그제야 농심은 유통중인 새우깡 전량을 폐기처분하고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생산을 중단했다. 4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너구리’ 우동면에서 벤조피랜이라는 소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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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라면 발암물질 논란이 미국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장기간 라면 취식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 준비중에 있다. |
| 발암물질 ‘벤조피렌 라면’이 지난 6월 해결 기회 놓친 것은 한국의 식약청이 지침을 제대로 준수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벤조피렌 라면’ 파동에서다. 한국 식약청은 지난 10월 25일 문제의 가쓰오부시(가다랑어 포)를 쓴 4개 회사의 9개 라면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가 29일에는 2개 회사 5개 제품으로 줄였다.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일부 제품이 그 기한이 끝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혼란의 중심에는 이희성(59) 식약청장이 있다. 혼란의 시발점은 지난 6월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원료를 수프에 쓴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수사 결과를 이 청장에게 보고했다. 농심 같은 회사의 완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문제 원료를 당장 쓰지 말고 공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어야 한다. 또 규정에는 없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완제품 자진회수를 권고하는 게 관례였다. ‘탈크 의약품’이 대표적인 사례다.
식약청은 2009년 석면이 들어간 탈크로 제조한 완제 의약품(1700억원어치)을 대거 회수해 폐기 했다. 완제품은 문제 없지만 원료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번에는 자진회수 권고 는커녕 시정명령을 하지도 않았다.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다. 농심의 발빠른 로비가 먹혀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소문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한 보도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6월에 농심에 자진회수 권고를 하고 농심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회수했으면 그리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이런 조치는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 라인이 했어야 하는데 위해사범중앙수사단과 소통 부족으로 실기했던 것이다.
지난 6월에 스텝이 꼬인 게 지난 국감으로 이어졌다. 이 청장은 10월23일 MBC 보도 직후 한 시간가량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회수 권고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러다 다음 날 국감장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몰아세우자 “자진회수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식약청의 다른 관계자는 “이 청장이 자진회수 권고로 입장을 바꾸는 순간 직원들이 허탈감에 빠졌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청장은 국회에서 자진회수로 정책을 바꿀 때에도 실무자 들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발암물질 논란 해외로 확산
농심의 발암물질 라면 파동이 미국을 비롯해 국외까지 확산되어 갔다. 국내 제품에 이어 대만, 일본 등에서도 회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농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국외에서 계속 리콜이 이어질까 농심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역국(질검총국ㆍAQSIQ)은 10월26일 수입업체들에 문제가 된 농심 라면 6개 제품을 즉각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질검총국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의 6개 제품에 대해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고, 그런 제품은 중국 식품 규정에도 맞지 않아 수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농심의 일부 논란이 된 라면 제품에 대해 회수에 나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농심 라면을 수입한 30개 수입업체가 일본에서 유통 중인 ‘너구리’ 등 제품을 자체 회수하도록 지시해 달라”고 8개 지자체에 요청했다. 대만 행정원 위생서(보건부) 역시 지난 10월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신문망은 대만이 2개 종류의 농심 제품 5만 봉지를 수입했지만, 당국이 관련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의 대형 할인 마트 쟈스코와 미국 일부 할인 매장은 논란이 된 제품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도 제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국외로 논란이 확산되자 농심의 고심도 커졌다. 이미지 역시 크게 손상됐다. 특히 농심의 발암물질 검출 조사는 지난 6월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농심이 늦장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농심의 뒤늦은 조치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더욱 하락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지 타격을 비롯해 매출 관련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농심의 국외 사업 매출은 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여기에 일본과 대만은 농심의 아시아권 매출 1,2위를 차지 하고 있어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암물질 관련 제품 외에 다른 제품으로 불똥이 튈 것도 염려하고 있다. 농심은 2015년 매출 목표 4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국외 사업에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글로벌 판매 전략을 강화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농심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기 때문. 신라면, 신라면 블랙 등 다른 라면 제품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만에서 제품에 벤조피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조사가 발표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 되고 있다. 대만 정부 공인 분석 기관인 화유기술연구소가 현지에서 유통 되고 있는 농심 제품 3개 종(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신라면)을 검사한 결과, 3종 모두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농심 측에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회수가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하고 있다.
집단소송이란
집단 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해나 제품 결함 관련 소송이 주로 많다. 최근 유명한 집단 소송으로는 현대, 기아차 자동차 연비 과대홍보, 고엽제 파문, 석면, 미국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머크 제약회사의 비옥스 관련 소송 등이 있다. 집단 소송은 연방 민사소송 규칙 제23조에 따라 시행되며 집단 구성원이 복수의 주 출신이거나 연방법 관련 문제인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대 홍보한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무려 7억 7,500만 달러(약 8천 435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현대, 기아차 소유주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원고단은 지난 11월2일(현지시각)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원고단의 집단 소송은 자동차 가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이 현대차 미국 법인이 연비를 과장 광고를 했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라면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는 동포들은 (213)389-0884 김재수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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