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취재-건물주 횡포에 내몰리는 한인 입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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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내 한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건물주가 불법적인 공사로 입주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지난동안 시당국에 대해 입주자들이  끈질긴 건의에 시주택국이 건물주와 입주자들을 소환해 공청회를 개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건물주의 부당한 공사에 대해 이에 굴하지 않고 시당국에 아파트 주민권리를 주장한 한인 입주자들의 투쟁의 결과이다. 타운내 맨하탄 플레이스와 4가에 위치한 ‘맨하탄 홈스’(Manhattan Homes, 427 S. Manhattan Place,  Los Angeles)는 23 유니트의 아파트 건물이다. 이 아파트에는 대부분이 한인들이 입주하고 있었다.  지난 5월에 이 아파트는 ‘레드 선’(Red Sun LLC) 이라는 소유주가 ‘맨하탄 홈스’ (Manhattan Home)에게 매각되면서 문제가 일기 시작했다. 새 건물주가 아파트 건물을 인수 하면서 임대료 인상에 변화가 불기 시작했으며, 이에 입주자들은 ‘적법 인상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 했다. 이러는 한편 새 건물주는 지난 6월 11일부터 적법한 허가없이 아파트 내부 공사를 강행하면서 입주자들의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치 않고 특히 커다란 소음을 야기 시키고, 공사 중에 발생하는 먼지 등이 아파트 내부로 퍼져 나가고, 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등도 마구 흩어져 입주자들이 왕래하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대부분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떠났으나 일부 한인들은 부당한 공사에 맞서서 시당국의 마이동풍격인 무관심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새 아파트 건물주는 약 40개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주자의 권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인 입주자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있어 이번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재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집중 취재해 보았다. 성진(취재부 기자)


지난 6일 하오 3시 LA시주택국(LAHD) Garland Center 센터(1200 West 7th Street, 1st Floor. Los Angeles 90017)에 자리 잡은 공청회의장에 한인입주자 L모씨와 K모씨 등 2명과 아파트 건물주를 대리한 매니저 ‘발즈’가 참석했다. LAHD 공청회 심판관은 “오늘 공청회는 ‘맨하탄 홈즈’의 리모델 공사가 부당하다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양측 참석자들의 선서를 받았다. 이어 먼저  건물주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건물주 측은 자신들은 시당국의 적법한 허가와 입주자들의 이해 하에 따라 간단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관은 문제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시 건축국에 제기된 공사현항과 아파트 건물주의 주장과는 다른 사항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관은 한인 입주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 L씨와 K씨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아파트 건물주가 적법한 사전통고도 없이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까지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와 벽을 부수는 망치소리로 아침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는 소음 속에 시달리고, 툭하면 물을 잠그고 토요일도 하루종일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진정했다.


시 감독관들의 어정쩡한 태도


진정서를 제출한  L씨는 “시당국에서 몇 차례 나와 다른 테넌트들이 지금 공사 때문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알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면서 “시당국 인스팩터가 나왔지만 아파트 건물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쳐다보고 ‘아무 문제없다’면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L 씨는 “어떤 경우는 ‘감독하러 나오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또 다른 경우는 인스팩터가 나오기는 했지만 방문만 열어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아파트 전체를 30분만에 다 보았다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 아파트내부 공사 사진(10월 21일 촬영). 시의 허가는 빈 집을 렌트놓기 위해 간단한 공사를 하겠다고 받아놓고는 완전히 벽부터 천장 바닥까지 다 뜯고  파이프, 전기선 공사까지 하고 있다. 그래도 인스팩터는 이  공사가 아무 문제없다고 아예 와서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L 씨는 “지난 8월 6일 공사중지명령서(Notice of Order to stop work)가 아파트 건물에 부착 되었는데 그 통보서 발행일자는 6월 18일이었다”면서 “그 명령서에는 지금 살고 있는 테넌트에게 위험하기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공사가 계속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 당국에 가서 이유를 물어보니 ‘6월 18일에 붙였다 떼었다가 다시 8월 6일에 붙였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히 6월 18일에도 인스팩터가 현장에 나왔으나 그 당시는 ‘아무 문제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정을 청취한 심판관은 ‘아파트 공사를 한 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L씨는 자신이 기록해둔 일지를 보면서 “지난 6월 1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6월달에 공사일수가 총13일간, 7월에는-20일간, 8월에는-19일간, 9월에는-20일간, 10월-18일간, 11월-26일간, 12월 6일 현재까지 총 122일 동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L씨는 “그중에서 휴일에도 공사를 한 것은  토요일이 13일간, 일요일 2일간이며 심지어 노동절, 추수감사절 연휴 3일에도 공사를 했다.”면서 “지난동안 물이 안 나온 날은 7월 14일 토요일 하루종일, 8월 15일 하루종일, 그리고 매니저가 전화로 몇 시간씩 물이 안 나온다고 통보하는 것은 예사였다. 11월 8일과 20일은 하루종일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8일과19일 2틀 동안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 아주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심판관은 한인 K씨에게 ‘당신도 L씨와 같은 입장인가’라고 질문해 김씨도 “같은 입장이다” 라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L씨와 K씨는 추가적인 진술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자, 심판관은 추가서류를 12월13일까지 제출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심판관은 건물주 측에게 “입주자 측의 추가 진술서를 접수한 후에 귀측에게 전달할 것이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답변서를 12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심판관은 “양측으로부터 진술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서면으로 판결을 통보하겠다”면서 공청회를 폐회했다.


입주자 안전 뒷전, 건물주 우선


지난 12월13일 끈질긴 노력 끝에 공청회까지 이끌어낸 입주자 L씨는 시 주택국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우리 입주자의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는 제하의 진정서에서 건물주 측의 횡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지난6월 11부터 8월 15일까지 다짜고짜  10분전에 매너저가 전화해서 ‘앞으로 10분 뒤부터 몇 시간 동안 물이 안 나온다’고 전화를 했고, 어느 날은 아예 아침부터 오후 내내 물을 잠근 적도 있다. 8월 16일 내가 시에 가서 그게 불법인줄 알기 전까지 두 달 동안 그것이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살았다.
아파트 건물주 측은 Tenant Habitability Plan(입주자환경보호계획)을 시당국에 접수한 것을 우리 테넌트들 에게 주면서 공사퍼밋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시 당국에 이 플랜 사본을 보여 주면서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우리 입주자들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당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분명히 그 공사중지명령서에 보면 테넌트들의 안전에 위협이 돼서 공사중지명령을 했으니 테넌트들의 안전을 고려한 플랜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건물주 측에서 제출한 플랜은 테넌트들의 안전을 위한 구절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런데도 ‘퍼밋을 받았다’고 공사를 강행한다니 이해 할 수가 없다”고 건물주의 거짓말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어서 진정서에는 “아파트 건물주 측은 본인에게 직접 이사를 가야한다는 말만 안했지 이사를 가도록 압력을 행사 하여 왔다.  때때로 건물주 측은 ‘이 아파트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니 지진이 나면 위험할 것이다’  ‘천장도 내려 앉고 있고 바닥도 심하게 금이 가고 있으니 너무 위험한데도 계속 이 집에 살고 싶은가’  ‘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여기 살 것인가’  ‘심지어 미성년자인 내 아들한테도 이 집에 너의 혼자만 남는거 아느냐 그러니 이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 아들에게 불안감을 가지게까지 하는 등 입주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쯤 “마이클”이라는 건물주 측의 매니지먼트 사람이 와서 ‘꼭 해야할 말이 있다’며 말하기를 ‘11월 렌트비를 내지말고 그거 잘 갖고 있다가 12월에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11월 렌트비를 평소처럼 11월 1일에 아침에 우체국에서 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은행에 확인을 했지만 평소처럼 Cash out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John이라는 한국어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렌트비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11월 9일에 다시 John에게 아파트 렌트비 체크를 주었지만 계속 은행에 체크가 들어오지 않아 수차례 문의했지만 ‘곧 확인하겠다’고 말만하고 답을 안 해주고 있다. 다른 테넌트들도 전부 나와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12월 렌트비도 직원에게 ‘어떻게 내야하는지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아예 연락이 안된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Certified Mail로 보냈다. 렌트비 내는것도 이렇게 힘들게 내야하나? 현재 이 아파트는 매니저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겨도 어디다 말을 할 곳이 없다. 일부러 렌트비를 받지 않고 우리 입주자를 쫓아낼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렌트비 받고도 고의적으로 미입금


진정서에 의하면 입주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이 자행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퍼밋을 받아놓고 왜 12월 지금도 계속 공사는 계속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공사 퍼밋은 빈방을 다시 렌트를 주기위해 가벼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공사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리모델링 공사이다.
아파트 주민의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뼈대만 남기고 전부 허물고, 파이프 전부 교체, 전기선까지 교체하는 공사를 6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는 공사인데 계속 이렇게 공사를 강행해도 시에서 아무 문제도 삼지 않는 게 더 이해가 안된다.













 ▲ 아파트 내부 공사를 허락하지 않는 한 테넌트의 방을 그대로 사람이 사는 상태에서 복도에서 벽을 부쉬고 뚫어 파이프 공사를 억지로 진행하여 그 안에 사는 테넌트가 공사 먼지로 인한 눈병이 심하게 걸려서 도저히 이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다고 이사를 나가 소송 중에 있다. 복도에서 벽을 뚫은 쪽은 욕실이다. 밖에서 벽을 뚫어 욕실 안이 보이도록 해 놓았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데 벽을 전부 다 허물고 파이프 교체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조건 공사를 한다고 우겨대는데 그건 인권 침해 이다. 벽 부셔대는 먼지와 냄새, 일단 다 파헤쳐 놓고나서 사람이 도저히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할 수 없이 내가 이사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입주자로서의 권리, 쾌적한 환경 에서 살아야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분개했다.
 L씨는 “내가 무엇보다 지금 제일 가슴아프고 힘든건 이런 환경에서 미성년자인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내 자녀들은 지난 여름방학에도 공사현장같은 먼지투성이 아파트에 하루종일 있었고,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그랬고, 다음 주부터는 겨울방학인데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식들을 이런 열악한 환경에 살게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행여나 이 것 때문에 아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불안하고 속상하다.
우리는 지금  아파트 입구부터 내부, 주차장 모두 먼지와 쓰레기와 더불어 살고 있는 지경이다. 인터폰은 아예 되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공사로 인해 바닥이 다 깨진지 오래 되어 보기 흉한데다 거의 작동 되지 않는 날이 많고 지금은 너무 더러워서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벽에 서버린적도 있어 다른 엘리베이터 탈때도 겁이 나서 긴장하게 된다”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건물주의 입주자 쫓아내기


코리아타운내 맨하탄 플레이스와 4가에 위치한 ‘맨하탄 홈스’(Manhattan Homes, 427 S. Manhattan Place,  Los Angeles)의 불법공사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고통은 타운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 입주자들이 싸우지도 않고 아파트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건물주와 상대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주자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건물주들은 렌트비를 올려받기 위해 기존 입주자들을 퇴거시키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한다. 그중의 하나가 ‘건물 보수’를 이유로 퇴거시키는 방법이다. 이번 ‘맨하탄 홈스’의 경우는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자, 건물 보수를 강행하면서 입주자들에게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스스로 아파트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맨하탄 홈즈’ 아파트 건물에서 입주자들의 안전과 건강 등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보수 공사를 수개월 이상 진행시켜 참다못한 일부 입주자들은 퇴거를 하였으나, 다른 입주자들은 건물주와 LA시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한인 입주자들은 지난 6월 11일부터 건물 소유주가 재보수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밤낮으로 먼지와 소음공해 그리고 공사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등을 마구 흩어트렸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참다못한 일부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떠나기도 했으나 일부 입주자들은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 항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려고 하여도, 매니저는 ‘소유주가 연락처 공개를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일부 입주자들은 새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리기 위해 재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며,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퇴거를 종용하는 것 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일부 입주자들은 LA시 주택국에 직접 불만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5일에 아파트 현장에 나온 시주택국 감독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돌아갔다. 그러나 6월 18일에 아파트에 나온 칼로스 펠라에즈 감독관은  공사 중 복도에 버려진 공사 쓰레기 잔해들 문제로 일단 공사를 중지 시켰다.
하지만 그 다음 다시 공사는 재개됐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과 공사 잔해물 그리고 이로 인한 먼지 등 공해로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주어왔다. 일부 입주자들은 계속해서 시당국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어떤 때는 ‘조사하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했다.


공사중지명령 받고도 공사강행


지난 6월 21일 현장에 나오기로 한 감독관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문의한 입주자에게는 ‘문제없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 감독관은 ‘현재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런 공사에 대해 입주자들이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LA 주택국 당국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업무시간에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비록 소음이나 기타 공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파트를 이주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주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주는 감독관이 현장을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등 공사를 진행시키고 어떤 때는 주말에도 공사를 실시했다.

LA주택국은 지난 8월 6일 문제의 아파트 건물에 ‘공사중지명령서’를 부착했다. 주택국은 문제의 아파트가 입주자들의 거주환경(Tenant Habitability)을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택국은 이 명령서 발부 이래 건물소유주는 10일 이내에 입주자들의 거주환경을 보호 하는 재보수 건축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건물에 부착된 중지 명령서 발급 일자는 2012년 6월 18일자로 되어 있었다. 이 날짜는 공사가 시작된지 1주일 후에 발행된 것으로 건물주가 적법한 재보수 계획 승인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자들이 본보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본보는 LA주택국에 이같은 사실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으며 일차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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