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그로벌 시대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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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외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재외국민참정권이 최초로 실시된 것은 한국정부나 국회가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솔선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는 동포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재외동포 참정권은 미주동포들을 위시한 재일동포 등 재외동포사회가 합심해 스스로 투쟁 해 얻은 결과이다. 그동안 한국의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동포권익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공언했으나 돌아가면 ‘나몰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김재수 변호사 등 재외동포 관계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공직자선거법의 재외동포참여 금지는 헌법위배’라는 위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는 이를 질질끌다가 마지막 판에 할 수 없이 헌법이 규정한 마감시간에 2009년 2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가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관련법을 개정 처리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재외동포 참정권을 부여했다’며 생색을 냈다. 그나마 이들 여야 국회 의원들이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해외 동포들의 실정은 고려않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억메어 투표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현재 투표제도의 개혁과 다른 재외동포 권익을 위한 헌재 제소가 계류 중에 있다.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일부 국민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병역의무도 지지 않는 해외동포에게 권리만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모르고 있고, 한국의 독재청산과 민주주의, 그리고 선진조국의 원동력이 미주한인사회라는 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데이저널>은 2013 년  새해를 맞아 재외동포사회의 실질적 권익추진과 조국과의 공동체를 위한 특집을 연재하면서 첫째 재외동포의 대표권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질적 참정권인 ‘해외 지역구 창설’을 제안하면서 4회에 걸쳐 현안문제들과 당면과제들을 짚어 본다.
<성진 취재부 기자> 













▲ 코리아타운을 지역구로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해외 지역구’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대해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 한인들의 집중 거주 지역에  선거구를 신설해 해외 한인들의 목소리를 모국에 대변하자는 선거구다. 이같은 제안에 본국의 정치계는 아연실색할지 모른다.
그들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주었더니 지역구까지 넘본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에 ‘해외지역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지금까지 해외지역에 국회의원  비례 대표제도 인색하게 처리하는 한국의 정치권에게 더 이상 구걸정치는 지양할 필요가 없다. 본국의 여·야정치권은 지난날 비례 대표제를 미끼로 재외동포사회 단체나 커뮤니티 지도자들에게 영향 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삼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 정치계도 미국처럼 예비선거로 주민 유권자들의 투표로 정당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해외 지역구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외 지역구는 재외동포들이 민주적 방법으로 그 지역 동포들의 대변자를 직접 선출해 본국 정계에 진출시키는 것이다.
지난 80년대 “서울시 나성구”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LA한인사회가 서울의 한 구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였는데, LA코리아타운이 서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통일신라시대의 ‘신라방’과 같은 의미라는 뜻도 포함됐다


재외동포 권익향상 정책수립 시급


오늘의 재외동포 참정권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재수 변호사는 ‘해외지역구’ 사안에 대해 “우리 동포사회의 숙원 사업인 교민청 신설이나 복수국적 확대 등을 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해 본국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해외지역구 신설이 목표”라며 “동포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과거의 헌재소원 경험을 살려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재외동포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웅기 홍익대 교수는 “재외 국민참정권은 부여보다는 획득 또는 쟁취의 의미가 강하며, 재미동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동포 들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권리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서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이규철 재미언론 칼럼니스트는 “현재의 동포정책은 주체인 동포들의 문제는 실종되고 온통 모국 정치인들의 당리당략뿐”이라며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할 미국정부의 센서스 자료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통계의 난맥상을 질타했었다.
또 토론자로 나선 김영근 전 워싱턴한인회 회장은 “한인회 활동을 하면서 보아온 많은 한국 정치인 들은 미주지역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의 성찬만 있었을 뿐이지 한인사회에 해 준 것이 없었다.”며 “한국의 정치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김재수 변호사 등 같이 헌법소원을 제기 하게 된 것”이라고 미주지역 에서의 참정권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0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재외선거를 두고 외교부와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표를 의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재외국민참정권 부여에 홍준표 의원 등이 힘쓴 것은 사실이고, 야당인 민주당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김영진 의원 등의 협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 4월 총선보다 이번 대선에 등록한 유권자수가 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투표율이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번 대선 에서 재외국민들의 표의 무서움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앞으로 재외국민참정권이 더욱 발달하고 재외 동포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이 토론에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정치에 참여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를 지켜 보고 있다.”며 “현재 국면은 한국의 정치가 미주한인사회에 들어온 형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재외국민참정권은 투표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권리마저 잃어버린 재외동포들 에게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한국국민과의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동포들의 재외선거 참여는 한국식 대통령제에서 미국, 일본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갖고 있으나, 재외선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해외 동포들 약을 올리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커지는 재외동포 파괴력에 촉각


지난 2011년 한국의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라는 쾌거로 온 동포사회가 들떠 있을 즈음 미국 동부 지역의 뉴욕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회들의 결속과 함께 재외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해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회, 커네티컷한인회의 대표들과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당시 뉴욕한인회 한창연 회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라는 낭보 속에 지역한인회를 초청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간의 협력강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뉴저지한인회와 커네티컷한인회는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한인회간 화합과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회는 각 지역한인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늘이고, 뉴욕한인회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한인회 활동을 돕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재외동포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 단체가 긴밀히 협조 하기로 했다.
안태성 커네티컷 한인회장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회가 자주 회합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각 지역한인회장들은 서로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로 평창 동계 올림픽 축하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뉴욕총영사관의 주낙영 부총영사는 “각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한인단체가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 이었다”며 “영사관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지역 한인회들이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이같은 자리에 현지 공관에서 함께 모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해외지역 최대 한인사회를 구성한다는 LA지역 에서 단결을 커녕 한인회가 동포사회로부터 외면 당하고 지내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재외한인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이같은 한인회 단체들의 단합과 공동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이 관건이다.


여야 정치권 동포정책 내놓아


지난 18대 한국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대선후보 초창기 시절인 지난해 3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재외동포 권익신장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지난해 3월 29일 그는 “새누리당은 정강 정책을 전면 개정하면서 700만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당의 강령과 정책에 포함시켰다”며 “동포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당시 4월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인 박 위원장은 ’재외국민 방송연설’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해외 동포 여러분 에게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와 새누리당은 이런 정치를 이제 바꾸려 한다”며 “우리 정치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구태정치, 부패정치의 잘못된 정치문화와 단절하고 새로운 정치, 미래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국민의 삶을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정당으로 바꾸며,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롭게 쇄신하고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로벌 감각을 익혀가며 성장한 동포 2세, 3세들은 대한민국의 매우 소중한 미래자산”이라며 “해외에서 고국을 위해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고 이들이 모국에 들어와 역량을 발휘하기를 원할 경우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국의 정치 발전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으로 모쪼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며 “저와 새누리당의 변화의 약속을 믿어주시고 동포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실지로 그는 대선후보가 되면서 업그레이드한 재외동포정책을 야당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외동포 인적자원 활용, 복수국적 확대, 재외동포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제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글교육 지원, 거주국 참정권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자체적으로 세운 재외동포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같은 당의 소속의원들이 소개한 해외동포정책을 포용할 뿐이었다.

안철수 전 대선 대통령 후보도 지난해 10월 한상대회에서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나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세우지 않고 중도 사퇴했다.
한국에서 지난 대선 기간 중 한바탕 회오리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전 후보가 한 때 정치개혁방안의 하나로 한국의 국회의원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안철수 전후보는 대선 캠페인 기간 중 인하대 강연에서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2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미국 하원의원 1명은 70만 명을 대표한다, 우리 국회의원은 16만 2000명 을 대표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면 4년 동안 2000 ~ 4000억 원 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정치개혁방안 수립해야


이같은 안 전후보의 주장에 일부에서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저질행동이나 “싸움판 국회”라는 이미지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 방안에 찬성을 보내기도 했다. 또 한편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언듯보면 그럴듯한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 더구나 “구태정치를 쇄신하자”며 소리치고 나온 안 전후보가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면서 마치 이 분야에 많은 정책연구를 한 것처럼 주장하는 바람에 동조자도 많았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전문 연구학자인 강원택은 Taagepera/Shugart (1989)가 제시한 경험적으로 의석 수는 인구수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공식에 근거해 적정의원수 306명을 제시한바 있다. 김재한 (1998)의 민주국가 의원 1인당 평균인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적정의원수를 산출하면 572명 (2000 년 인구기준)이 된다. 김도종/김형준 (2003)은 OECD국가의 인구수와 GDP, 예산액, 공무원수를 고려해 적정 의원수를 368-379석으로 제시했다.

민주국가의 인구수와 의석수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통해보면 일본과 미국의 사례는 명확히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에 근거해 국제비교를 통해 산출한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 수 370여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전후보가 주장한 한국의 국회의원수가 인구수에 비해 많다는 주장은 국제 비교자료에 의하면 타당한 주장이 아니었다. 그가 한국의 저질화된 국회의원 이미지에 편승한 인기전술에 의한 주장일 뿐이었다. 그 자신 학자라고 치부하는 안 전후보의 얄팍한 상식에 불과 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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