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인터넷 민원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제기된 ‘독도 관련 일본인의 청원에 반대 한다’는 청원의 한인들의 서명이 목표수인 2만5000명을 넘어섰다. 북가주 실리콘밸리 한인회(회장 나기봉)가 주축이 되어 지난해 12월 11일 시작한 청원에 지난10일자로 마감된 캠페인이 하루전인 9일에 목표수 25,000명을 넘어 성공리에 마치었다. 이같은 서명은 계속되어 16일 오전 10시 현재 통계는 29,858 명이다. 이제 백악관은 한인들의 서명 건의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한인들은 지난해 10월에도 미네수타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백악관 서명운동을 실시했으나 목표수를 채우지 못해 실패했었으나 이번에는 국내외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애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백악관 온라인 청원 캠페인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한 달동안 실시되는 이 캠페인은 마감 10일을 일주일 남긴 지난 4일 오후 9시 현재까지 9,035명만이 서명한 상태였다. 당시로서는 1만5965명의 참여가 더 필요한 셈이었다. 반면, 일본계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관련 캠페인은 이미 목표수 25,000명을 훨씬 넘어선 3만명을 넘어 선 상태이다. 그래서 한때 이 서명운동은 목표 수를 채우지 못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로 걱정을 낳기도 했다. 지난 7일 까지 1만5124명 가량에 불과했었다. 서명 마감 2일을 남긴 지난 8일 오후 9시 현재로 1만6268 명만이 서명을 마친 상태로 아직 2만5000명의 목표를 위해선 9000여명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었다.
초기 日의 영유권 주장과 대조적 성과
이때부터 몸이 달은 실리콘밸리 한인회 간부들은 미 전역 한인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PAVA 등을 비롯 국내외 동포사회가 “이메일로 백악관에 서명하자”며 동참했다. 한인 언론사들이 이를 널리 알렸다. LA의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의 회장인 정용봉 박사도 임원들에게 “주위의 지인 들에게 알려 백악관 서명에 동참 하자” 며 독려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LA지역 등 약 500명 동포 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백악관 독도 서명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서명운동은 8일 밤부터 다시 불붓기 시작해 마감일자를 하루 남긴 지난 9일 오후에 목표수 25,000서명을 넘어섰다. 마감일 10일 오전 까지 2만8559명이 서명했다. 서명운동은 계속되었으며 16일 오전 현재까지 3만 명이 넘어섰다. 이같은 백악관 캠페인 서명에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다. 일부 한인들이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 하게 일본측 서명란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백악관 ‘위 더 피플(We the People)’서명란에는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는데 본보가 들어가 본 일본인 주장란에 Kim 씨 성과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보였다.
실지로 코리아타운의 한 동포는 “백악관 서명절차가 다소 복잡해 청원 내용을 찾는데도 힘들었다”면서 “자칫하면 ‘Dokdo’라는 글자만 보고 서명할 무조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많은 한인 한국인들이 10일 마감되는 다른 청원과 혼동했던 것 같다. 한인들이 일부러 일본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인들이 청원에 참여하려고 사이트를 찾은 뒤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고 있어 이를 바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말했다.
“일본측에 잘못 동조도”
이번 캠페인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일본계로 보이는 ‘히사 아(Hisa A)’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에 한인들이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인은 “한국이 불법으로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점령하고 있다”며 “일본이 관련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이에 실리콘밸리 한인회는 청원을 통해 “백악관이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지 말고,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영토분쟁 대상이 아닌 점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리콘밸리 한인회는 이같은 일본인이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도와달라는 청원을 낸 데 대해 지난해 12월11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일본과 논쟁 또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따라서 일본인의 청원과 이에 맞선 한인들의 청원이 모두 유효 서명인 수를 넘긴 만큼 백악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생각은…
한국의 대선이 끝나자 뉴욕타임스는 “한일간의 독도와 성노예문제로 갈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도문제에 대해 과거 학술대회를개최한 미주극동문제연구소 이사장인 정용봉 박사의 독도 연구의 일부를 소개한다. 정 박사는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독도는 “리앙쿠르트 섬”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트 호에서 비롯된 중립적 표현이지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시키려는 일본의 의도가 들어간 표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첫째로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 군주가 우산국을 정벌, 신라국(新羅國)으로 편입시켰다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되어있다. 당시는 우산도(于山島) 또는 우도(于島)라 불렸다. 이는 일본이 영유를 주장하기 수 백년 앞선다. 둘째로 1696년 덕천막부(德川幕府)가 자기 어민들에게 내린 문서에 울릉도와 독도의 출입을 금한 사본의 일부가 남아있으며, 그후 약 200년 후인 1890년도의 덕천막부에 보고된 “조선에 대한 비밀보고서에’라는 제목에 “독도(죽도)가 송도와 더불어 일본땅이 아니다”라고 되어있다. (단, 당시 키바라 껜은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기록이 있다.) 세번째로 1877년(명치10년 3월 20일 자)일본 명치정부의 다정관(이와구라 도모미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이 죽도(竹島)가 조선영토라고 판단하고 일본 지도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내무성에 내린 공문서가 남아있다. 네번째로 1899년 (광무4년)(어느문서에는 1900년 광무5년이라고도 되어있음) 고종 칙령 제 41호를 반포 하면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청해 도감을 군수로 하여 독도를 울릉도 관활로 편입시켰다. 다섯번째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다게시마 (竹島)로 정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일본 명치정부가 선포하였다. 이는 광무4년 (1900년) 보다 5년뒤의 일이다. (미국이 과거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정한다는 근거가 여기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미국의 잘못된 판단이다.) 여섯번째로 1920년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된 이동녕(李東寧)은 3.1절 기념행사에서 일본의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라 한 것에 대해 불법성을 성토 비난하였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보면 근세대 (1900년까지)에 여러 문헌들도 독도가 한국땅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20세기 일본이 청일전쟁(1895-96년)과 러일전쟁(1904-05년)에서 승리함으로서 한반도는 완전히 일본의 세력권에 들어가고 1905년에 조선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다시 강압적인 을사늑약으로서 완전히 한국의 외교권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라 선포함에도 조선으로서는 외교권이 없어 이를 항의할수없었다. (일본은 왜 독도가 한국땅이였다면 그 당시 항의 하지않았느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입을 막아놓고 왜 항의를 안했느냐’라는 것과 같음) 그후 1910년 일본은 소위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식민지화시켜 1945년까지 이르렀다. 세계제2차대전 중인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의 일본의 영토를 정하면서 “일본이 무력으로 뺐은 타국의 모든 영토를 원래대로 돌려주고 일본의 영토는 “혼슈, 시코구, 홋가이도, 규수 등과 그 부속 군소 도서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 당시 처음으로 전후의 한국 독립이 언급되었다. 그후1945년 7월 26일 포스담 선언문(Potsdam Declaration )에서도 일본의 영토 제한을 카이로 회담(Cairo Declaration)에서와 같이 정하면서 한국의 독립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1945년 설치된 맥아더 극동사령부(GHQ, General Head Quarter)에서는 최고사령관 포고문 677호(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 Instruction(SCAPI) #677. Jan. 29, 1949)로 “Liancourt Rocks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일본이 주권 포기한 중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하였음).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독도가 한국땅으로 명시되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의 초안 제 1부터 제 5부까지는 독도가 한국땅으로 명시했다가 초안 마지막 제6부에는 (1949년 12월 29일자) 일본땅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이같은 역사적 현실이 일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펴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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