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창출한 것이 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 이다. 이렇게 되자 일반치과들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혜택을 위한 최저가 서비스를 위해 유디치과그룹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반값 임플란트’로 치과계 기득권 세력의 표적이 되다보니, 유디치과가 간혹 허위사실로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LA, 풀러튼, 가든그로브, 어바인 등 남가주에서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회장 김세영)와의 ‘반값 임플란트’ 논쟁에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논쟁은 한국 내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웍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지난 2011년부터 한국에서 일반 치과의 반값인 90만원(약1,000 달러선)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됐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싸구려 재료로 과잉진료를 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며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디치과에 대한 치협의 구인광고와 홈페이지 이용 금지, 치과 기자재 조달 방해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 단체금지 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치협에 5억원 과징금과 재발금지명령, 치협 홈페이지에 공정위 결정 게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3월 유디치과 소속 회원 28명의 치협 홈페이지 이용권한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며 유디치과 구인광고를 낸 치과전문 잡지에 대해 구독 거부를 의결하기도 했다. 1대1 전담 매니저 상담 유디치과그룹에서는 신경치료전문의, 교정전문의 등 각분야의 전문치과 의사들이 있어서 한 곳 에서 모든치료를 각분야의 담당의에게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곳이며, 최첨단 장비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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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계절 2 월’ 유디치과그룹의 봄철 특가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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