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조용기 목사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적나라하게 취재한 한겨레신문을 토대로 <선데이저널>이 조용기 목사 일족의 행적들을 짚어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조희준은 2002년 12월6일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아, 교회에 157억38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1월 전격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희준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를 배임죄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 목사는 2002년 11월28일 K모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을 조 목사의 특별지시로 주당 8만6984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사실에 대해 장로들 및 교인들이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 목사는 “지금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 목사가 교회에 손실을 끼친 주식 매입 작업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얘기다. ![]() 온갖 악행 자행한 조 목사 일족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의 탈세 단서도 포착했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원의 세금을 매기자,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희준은 당시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뒤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007년 12월 11일 일본 동경에서 전격 체포되어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른 송환절차를 밟다가 같은 해 12월 말경 벌금 50억원을 검찰에 전액 변제하고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데이저널 참조)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미납으로 인한 범죄인 인도송환을 요청했으나 벌금을 낸 만큼 그 근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국내로 송환될 근거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 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되자 뒤늦게야 벌금을 냈다는 비판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7년 뒤 검찰 수사를 통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배임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나라 기독교계 최고 실력자 가운데 한 명인 그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1년 9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 목사와 아들인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의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교회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고, 조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교회가 적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준 행위에 대해 “절차적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투자로 교회에 손실을 입힌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5월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1년3개월 만인 올해 1월, 조희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직전이었다. 검찰이 작성한 조희준의 공소장을 보면, “조용기 목사는 교회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취득하는 자산의 적정 가액이 어떠한지 평가해 교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해 전문가에 의한 주식평가 절차 및 교회 내부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매수”했고, “(조 사무국장은) 조 목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는 등으로 조 목사의 매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돼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 목사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희준에 대한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조 목사는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직책 없는 신자에 불과하다. 당회장 업무를 아들과 합의했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주식 매입 업무의 최고 책임자는 조 목사라는 얘기다. 탐욕이 빚은 조용기 목사 부자의 비극 검찰이 ‘공범’으로 규정하면서도 조 목사의 기소를 늦춘 것은 추가로 포착된 탈세 혐의 때문이었다.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조 원로목사가 교회 간부를 비롯해, ㅅ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등과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 과세당국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 신도의 헌금을 개인 재산으로 전용 신도의 헌금으로 축재하는 건 종교기관의 가장 큰 죄악이다. 예수는 재산 자체를 죄악시했다. 적은 재산도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모두 주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웬만한 규모만 되면 가정부를 두고 명품으로 치장한 채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자녀를 외국 유학 보내지 않는 목사가 거의 없다. 축재와 출세를 신의 은총으로 여기며 탐욕을 정당화한다. 신을 팔아 다름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들이다. 예외 없이 교회 세습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표상이다. |
[충격취재1] 조용기·조희준 부자 150억원대 배임·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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