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또 미FDA(연방식약청)에도 웨스턴병원의 불법적인 줄기세포치료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상태로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웨스턴 병원의 줄기세포치료 사기행위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미의학계에서도 의문으로 보고 있으며,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전문적인 진실을 모르고 병원을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한 웨스턴병원의 자칭 “허준 박사”의 의료사기 행위에 대해 한미의사 협회 (회장 크리스티 김 박사)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공공의 보호를 위해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밝혀 주목이 되고 있다. 한편 웨스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부작용 등 피해를 당한 환자들의 제보가 본보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 미국은 줄기세포의 종주국으로 미래생명과학을 선도할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어 현재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현재까지 재생의료(Regenerative Medicine)의 현실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데이저널>이 웨스턴병원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짚어 보았다. 성진(취재부 기자) 본보는 웨스턴병원의 불법적인 줄기세포 치료행위가 일차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 소비자보호국 등에 고발했으며, 차후 검찰 수사를 위해 계속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관계자는 본보에 웨스턴병원과 관련 의료진이 관련된 고발사항에 대한 문건들을 종합해 우선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자칭 “허준박사”에 대한 면허관계 일체와 지난동안 징계 여부, 고발 당한 사항등을 검토한다고 한다. 또한 웨스턴병원에 대한 사항도 검토한다고 한다. 모든 자체 조사가 끝나면 웨스턴병원 사항은 새크라멘토에 설치된 의무위 중앙고발센터(CCU, Central Complaint Unit)에서 해당 고발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로 통보(만약 간호원이 관련됐으면 주정부 간호RN이나 VN위원회로 이관)하고, 관련법 위반조항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심리를 하여 주검찰에 기소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사항이 긴급하고 중대할 시는 즉각적으로 주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추가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무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은 자칭 “허준 박사”의 치료상 사기행위 여부, 의사의 윤리성(LA카운티 의사협회), 의사의 직권남용 여부와 이에 관련된 광고사항(특히 광고가 허위과대인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허용하는 업체 포함) 등에 대해서 소비자보호국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턴병원의 자칭 “허준 박사”는 라디오코리아를 포함한 언론 매체에 계속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한인사회를 오도시키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 허준 원장은 이름이 가짜라는 본지 보도 즉시 쟌 허(John Huh) 원장으로 바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대 동문들은 허원장이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 졸업 유무와 관련된 사안을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본보는 아직도 한인사회에서 웨스턴병원의 사기행각과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많은 한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줄기세포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의학계의 권위자를 상대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줄기세포 치료 승인 병원 전무 LA에서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센터인 University Stem Cell Center를 공동창설한 제임스 왓슨 박사 (Dr. James Watson)는 지난 17일 본보 취재진과 만난자리에서 “미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미 FDA(연방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왜냐하면 FDA는 줄기세포(Stem Cell)를 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황당한 줄기세포 치료 광고에 아연실색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줄기세포 관련해 초청을 받아 학술 강연도 행한 왓슨 박사는 기자로 부터 웨스턴병원의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광고 내용 등을 듣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계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멋모르고 광고에 현혹되어 가는 환자들이 많기에 언론 기관 등이 이를 계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보 취재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교육이다”면서 “언론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허위인가를 알려 주어야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왓슨 박사는 코리아타운의 환자들에게 만약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는 의사를 만날 경우 반듯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해당 의사에게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의료 과학적인 증거(Scientific Proof)를 요청해 확인 하도록 할 것과 ▶FDA로부터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서 병원에서 제시하는 자신들의 치료 실적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치료받은 환자들의 증언이나 진술 등은 전혀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료면에서 과학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FDA가 승인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의료학술지(medical Journal)에 발표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왓슨 박사는 설명했다. 심각한 의료윤리법 위반 행위 규정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미의사협회 2013년도 회장인 크리스티 김 박사도 코리아타운에서의 비정상적인 줄기세포 치료 병원과 의사에 대한 본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만간 의사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웨스턴병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또 다른 환자가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B 모씨는 당뇨를 심하게 앓고 있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 최근 그는 웨스턴병원에서 허 원장과의 상담을 통해 자가줄기세포법으로 난치병을 고쳐 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몇개월전에 B씨 부부가 직접 허 원장과 상담을 한 결과 허 원장은 ‘치료할 수 있다’ 면서 ‘혈관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복부에서 지방을 뽑아 배양을 한 후에 주사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허 원장의 말을 믿고 B씨는 3,000 달러를 내고 주사를 맞았으나 당 수치는 몇개월이 지나도 전혀 내려가지 않았다. 다시 허 원장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사를 2회(6,000 달러) 더 맞아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만약 수치가 조금이라도 내려갔으면 6,000 달러를 더 내면서라도 주사를 맞았을 것”이라며 “수치가 전혀 내려가지 않아 의심이 들었는데 마침 선데이저널에서 웨스턴병원 기사가 보도된 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동부에 있는 친지들도 만약 내가 효과가 있다면 단체로 LA로 올 생각들이었다”면서 “이번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마음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는 “아직도 웨스턴병원은 라디오코리아에서 방송을 선전하는데 많은 환자들을 현혹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제보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멀쩡한 대낮에 도둑을 맞은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나와 같이 웨스턴병원에서 피해를 당한 환자들이 단결해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면서 “선데이저널에서 피해자들을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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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터병원 줄기세포 사기행위-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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