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 북한에 끌려 60년 이상 억류당하고 있는 우리 국군포로들을 위한 신고센터가 최초로 서울에서 문을 연다. 북한공산정권은 60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국군포로는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4년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가 44년만에 탈북에 성공하여 국제적으로 한국전쟁 국군포로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 2004년 LA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정용봉 박사에 의해 설립된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건의해 국군포로 송환의 관한 법을 개정해 일부 진전시키기도 했다. 또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 국군 포로 조창호 씨를 미국의회에 초청해 심포지엄과 청문회 등에 참석시키는등 국내외적으로 국군포로 문제를 인식시켜왔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교수가 국군포로 문제를 납북자, 탈북자 문제와 함께 캠페인을 벌여 왔는데 이번에 국군포로신고센터와 함께 국군포로들의 노후를위한 센터도 건립 중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박선영 교수는 지난 6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번 국군포로 생존자 명단을 일부 공개한 뒤 수많은 국군포로가족들의 애끓는 사연과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을 접했다”면서 “우리 물망초에서 이들의 목소리라도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판단에서 국군포로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국군포로센터장에는 김현 이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께서 맡기로 했다”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박 교수는 북한의 탄광지역에 국군포로 113명이 생존해 있다고 회견에서 밝혀 국내외로 충격을 주었다. 박 교수는 2월 현재 함경북도 샛별군에 있는 고건원 노동자구에 58명, 하면 노동자구에 32명, 룡북 노동자구에 9명, 함북 온성군에 2명, 자강도 교화소(교도소)에 1명, 행방불명 11명 등 국군포로 생존자 113명의 이름과 거주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했지만 조사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지난달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1953년) 당시 54,000여명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됐으나, 현재는 350-400명 정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박 교수는 “최근까지도 3명의 국군포로들이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국군포로 3명 “구해 달라”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측에서는 탈북국군포로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6.25 전쟁 중 북한 측이 국군포로 9만 여명을 억류해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으로 대부분 국군포로들이 사망하고 2005년 현재 약 500명 정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2011년 북한정권이 포로대우에 관한 국제법 등을 위반했다며 국제형사 법정(ICC)에 제소했으며, UN에도 건의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90년대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정부는 국군포로 500여 명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2006년 6월 공개한 자료에서 탈북자 신문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총 1734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생존자는 548명, 사망자는 885명, 행방불명자는 301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를 돕는 물망초 재단은 지난 4월 29일 총회에 이어 세미나 2번, 문화행사 1번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까지 모두 5번의 행사를 마쳤다. 물망초 총회 겸 물망초인권연구소 설립기념식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UN의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그 의미와 향후대책’에 관한 세미나와 “북한동포 왜 작아졌나?” 세미나, 그리고 옥인교회에서 시작해 명동까지 진행된 인권행진과 명동에서의 문화행사인 ‘생명의 길’도 성공적이었다. 이 같은 행사를 한국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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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혐의를 조사할 3 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인 레미기우시 헨첼 폴란드 대사가 지난 7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를 이끌 3 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임명된 위원은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과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 창립자 겸 회장, 그리고 유엔 결의에 따라 자동으로 임명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 보고관이다. 헨첼 의장은 커비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1년 동안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의 반인도 범죄 혐의를 조사할 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커비 전 대법관은 국제법률가협회 회장과 유엔 사무총장의 캄보디아 담당 특별대표를 지내는 등 유엔에서 법률 전문가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 비세르코 위원은 유고 전쟁범죄 등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여권 신장을 위한 국제 여성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로란드 고메즈 공보담당관은 7일 ‘VOA’에, 3 명의 위원이 몇 주 안에 제네바에 모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함께 조사 지원 인력과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메즈 공보담당관은 3 명의 위원 외에 비서관과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통역 등이 조사 위원회에 합류할 예정이라며, 총 10-20 명으로 위원회가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의 또 다른 관계자는 7일 지난 3월 말에 이미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문가 채용에 관한 공고가 나갔다며,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와 조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내 9가지 인권 유린 유형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규명할 예정이다. 9가지 유형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 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유린, 생명권, 납북자 등 강제실종에 관한 문제들이다. 조사위원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24차유엔 인권이사회와 68차 유엔총회에 구도로 중간보고를 한 뒤 내년 봄에 개막되는 25차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 할 예정이다. 유엔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1년이지만 결의에 따라 계속 연장될 수 있으며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별도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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