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의 5촌동생 청부 살해사건 배후 의혹을 심층보도한 본지 보도를 그대로 전재한 백 편집인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상세하게 보도했었다. 그는 지난해 8월 24일에도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보도 경위와 형식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구속영장을 잘 청구하지도 않지만, 한 번 청구해서 기각됐을 경우 불구속기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검찰은 백은종 편집인을 기소해 지금까지 5번에 걸쳐 공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느닷없이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도 자의적이었다. 당시에는 기각됐던 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된 것이다. 때문에 각각 영장 전담 판사가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도, 두 명 모두 박지만씨에 의해 검찰에 고소된 뒤 같은 날 같은 사건을 두고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영장판사의 사전조율 의혹 주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5일 새벽 주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백 편집인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 국제적 망신
뉴욕타임스는 “주씨가 지난 대선에서 기사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당선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사건을 전했다. 이어 주씨가 진행을 맡았던 <나는 꼼수다>를 통해 종교, 경제, 정치계의 비행을 고발한 사실을 전했다. 신문은 검찰의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을 전했다. 검찰이 이번 청구에 앞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PD와 인터넷 블로거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사실을 전하고, 이러한 시도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보도했다. 이어 주씨의 “내 죄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그들은 내가 바퀴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증오하고 밟아 죽이고 싶어한다”라는 최근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또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시민을 고소하고, 사전 구속이라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투옥하는 일은 다른 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며, 명예 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우려해 왔다’고 지적한 사실도 덧붙였다. ![]() 뉴욕타임스는 한국 내 검찰에 대한 불신도 전했다. 신문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정권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열성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부에 지배받는 후진국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박정희 정권 때처럼 다시 한 번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법부는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에 대해 비판한 자들을 법정에 세워 ‘사법살인’까지 저질렀다. 대표적인 것이 인혁당 사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이를 사법살인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과 법원의 행태는 30년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린 것처럼 보인다. |
<심층취재> 박정희-근혜, 代 이어 계속되는 父女의 비판언론 재갈물리…
이 뉴스를 공유하기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