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국(NSA) 개인전화 기록부 감청 파문 논란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국 정부가 개인의 전화 기록과 인터넷 서버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보도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정부의 정보활동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과 미국 언론들에 의해 밝혀진 미 정보기관들의 정보수집은 2개의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전화 기록과 인터넷의 개인 정보가 표면상으로는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했지만 누가 어떻게 개인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점에서 의혹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신원 파악과 테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법원의 감청허가까지 받아 실시한 수십만명의 전화기록과 이메일을 제공한 미 최대 통신회사인 버라이존사에 고객 사생활침해권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보국의 개인 전화 이메일 감청 사건의 파문을 짚어 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국가안보국의 전화기록 수집 외에도 프리즘(PRISM)이라는 암호로 정보기관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의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지 등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인터넷 기업들의 서버에서 개인 정보들을 수집해왔으며 이 기업들은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NSA가 중앙서버에 직접 접속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통신회사 버라이즌에 고객의 통화 정보 제공을 명령하면서 해당 명령 자체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NSA는 통신 감청이나 인공위성 등의 정보망을 이용해 테러 활동을 감시하는 미국 최대 안보기관이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NSA 등 정보기관들이 테러 용의자의 전화 기록과 이메일 등을 도청이나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화 감청, 테러 방지가 목적


통신회사 버라이존에 미 국가안보국(NSA)에 전화 기록을 넘겨줄 것을 지시받았다는 비밀 서류가 영국의 더 가디언지에 의해 공개된 후 논란이 일자, 상원 정보위원장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은 2009년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래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좌절시켜왔다고 말했다.
어떤 정보가 보관되고, 어떻게 획득되고 어떻게 사용되어 테러를 막을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을 정리한다.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보도된 바와 같은 프로그램 하에서 어느 누구의 전화도 도청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들은 메타데이타(metadata)라고 하는 전화 자료만을 수집한다.
예를 들어,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 피자집에 전화를 걸었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화 건 사람의 전화번호, 피자집 전화번호, 전화 건 사람과 피자집의 위치, 통화 시간 등이다. 통화 내용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피자에 페파로니를 주문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부 관리들의 설명이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안보국장장은 “이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의 통화 내용도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획득된 정보는 통화 내용이나 통화자의 신분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NBC 방송은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기관들이 인기 인터넷 기업의 서버를 엿볼 수 있고 이메일과 비디오, 사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서류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자국민 이메일을 엿봐


이 프로그램에 관여된 기업들은 정보기관들이 그들의 서버에 직접 접근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를 부인한다.
프리즘과 연관된 구글은 성명서를 통해 “법에 따라 사용자 자료를 정부에 공개하지만 우리는 정부 요청을 자세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때때로 우리가 정부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글은 우리 자료에 정부가 접근하도록 하는 뒷문이 없다”고 성명서는 주장했다.
전화와 인터넷 자료 수집 프로그램은 지난 2001년 통과된 패트리엇법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이 법은 2006년과 2011년 연장돼 뉴욕  테러 사건 이후 감시 파워를 확대하도록 허용됐다. 버라이존에 기록을 요구한 지시는 애국법(Patriot Act)에 의한 것이다.


감청 프로그램 허락자 누구?


외국정보감시법(FISA)과 미 외국정보감시법원은 지난 1978년 제정돼 법으로 통과됐다. FISA는 원래 미국에서 수집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었다.
이 법은 테러리즘에 관한 일부 규정을 바꾸는 등 지난 2008년 수정됐다. 이 변화는 또한 부시 행정부 하에서 수행된 도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통신 회사들을 사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FISA에 의한 모니터 행위를 강력한 법적 구속력으로 제한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감시를 요청하는 1천789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 중 한 건은 정부에 의해 취소됐고 40건은 수정됐으며 법원은 나머지를 모두 승인됐다. 
의회 지도자들과 정보관계 관리들은 의회 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전화 기록에 관해 수시로 브리핑을 받는다고 의회 지도자들과 정보 관리들이 밝혔다. 클래퍼 국가정보원장은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일부인 민감한 정보수집 작전에 관해 반복적으로 충분한 브리핑을 받으며 이 비밀 프로그램은 국가의 3개 정부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선거 당시 어떠한 법률도 FISA법원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며 법원의 책임은 미국인들의 자유를 남용을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인들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FISA 법원은 매 3개월마다 전화 기록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정부가 찾으려는 것은 무엇?


테러활동과 연관이 있는 해외의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인물인지를 알기 위한 조사를 위한 것이다. 
테러 관련 통신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FISA법원은 이 같은 정보 수집은 엄격한 제한을 받지만 합법적이라고 승인했다”고 클래퍼는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다룰 때는 법원에서 지시한  제한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타당한 의심 사항이 있을 때만 이 자료를 조사하도록 법원이 허용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