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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치소로 향하는 장재구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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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서울본사 장재구 회장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미주에도 알려지면서 LA 소재 미주 한국일보에 대한 미주한인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드타이머 독자들을 비롯해 LA한인커뮤니티의 금융권을 포함해 한인사회 단체 관계자들과 많은 광고주들의 촉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장재구 본사 회장은 원래 미주한국일보를 창간한 당사자이고, 미주한국일보를 실제적으로 키워 온 인물이기에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에 300억 원(미화 약 3,3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0억(미화 약1,300만 달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구속된 장재구 회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여파가 미주한국일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서울 본사의 운명이 갈라질 경우, 미주한국일보는 서울 본지 콘텐츠를 받지 못하고 현지판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6월 장재구 회장이 한국언론사상 초유의 편집국 봉쇄작전으로 일방적인 신문을 제작해 소위 “짝퉁신문”을 만들어왔는데 미주 독자들은 대부분 이를 모르고 “짝퉁” 본국 신문을 계속 구독해 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은 설상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한국일보의 경영권과 발행권까지 박탈당하는 등 한국일보 장씨 일가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언론사상 초유의 편집국 폐쇄와 보복성 인사 등 자충수를 거듭하던 장재구 회장 구속과 미주한국일보의 전후 관계를 <선데이저널>이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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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
| 미주중앙일보는 5일 인터넷판에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기사를 보도했다. 본국의 대부분 언론들도 이를 보도했다. 이날 아침 미주한국일보의 직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출근했다고 전해진다. 편집국에는 책상들이 많이 비워있는 것도 보였다. 지난동안 미주한국일보의 기자들이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많은 직원들이 본사의 운명이 미주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 올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장재구 회장의 향후 수사에 따라 이 영향이 미주한국일보까지 미칠 수도 있다. 원래 미주한국일보의 창설자인 장재구 회장이 서울본사와 미주본사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왔기에 경영면에서 재정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수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본사 회장의 구속사태로 한국일보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되어 자연 이 영향은 미주한국일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때 ‘미주 최고 정상의 신문’이라는 미주한국일보의 위상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빚에 빚을 갚기 위해 수백억 횡령
장재구 회장 구속의 여파는 미주 한국일보로 불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한국일보와 미주한국일보 간에 얽히고 섥힌 돈문제 때문이다. 미주 한국일보는 지난 10여년간 극심한 부채에 시달려 왔다. 한국일보만 발행했다면 그리 큰 리스크가 없었겠지만 TV와 라디오를 운영하면서 스테이션을 매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골드만삭스로 부터 무려 9000여만달러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기타 BBCN은행 등 수개의 한인행과 개인 채무 등을 합치면 부채가 1억 달러가 넘었었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불황 탓인지 지난 해 골드만삭스는 미주한국일보에게 대출금중 6천만달러로 삭감해 주는 조건으로 약 3천만 달러 상환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는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한인은행에 대출을 요구했으나 은행들이 난색을 표명하자, 대출거절 은행들을 표적으로 비난성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목을 죄어 오는 한국일보의 압력에 대출을 해 주었으며, 일부 한인 재력가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고 일부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으로부터 조달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상당히 깊숙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석된다. 또한 골드만삭스로부터 탕감받은 6천만달러에 대한 세금 30%에 대한 납부 여부도 관건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탕감액도 분명히 이득으로 간주되는 미국 세무법에 의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있다. 이런 일련의 부채 변제 상환에 장재구 회장이 횡령한 자금의 일부가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수사에서 이 문제가 밝혀지면 미주한국일보도 한국검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장재구 회장과 한국일보 본사 건물의 시공권을 가진 한일건설의 허동섭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수십년동안 친구 사이다. 허동섭 회장은 장재구 회장에게 본사 우선입주 매수권을 담보로 200억을 차용해 주었고, 어음 만기가 돌아오자 입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검찰의 구속영장 사유의 요지인데 문제는 두 사람이 과연 합법적으로 돈거래를 했느냐하는 문제다. 한일건설 허동섭 회장은 이미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건설 허동섭 회장도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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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통한 표정의 장재구 회장. 이미 구속을 예견한 듯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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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건설 역시 장회장에게 200억원을 차용해줄 당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 워크아웃 기업이였음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돈 거래로 보기가 힘들다. 결국 장회장에게 차용해 준 200억원은 장 회장 개인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 우회적으로 차용해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장 회장이 횡령한 수백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미주한국일보의 골드만삭스 대출에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일보 노조는 그동안 미주 한국일보가 수십년동안 콘텐츠 사용료를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단 10년간의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장재구 회장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로 미주한국일보는 한국일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의 경우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본국지 없이 현지판만으로 발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한국일보라는 제호도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벌써부터 한인은행들은 미주한국일보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해결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수년동안 미주한국일보는 자신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언론을 무기삼아 한인은행들에 상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해 왔었다. 100여만달러의 대출을 해 준 한 한인은행의 관계자는 ‘무작정 대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감독국 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에 난색을 표명하자 다음날부터 무자비하게 보복성 기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라고 말문을 열면서 ‘심지어 편집국장까지 직접나서 위협을 가해 오는 겁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미주한국일보는 돈줄인 한인은행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언론권력을 휘두르며 헐리웃 볼 축제 등을 빌미로 수십만달러의 협찬비를 걷어 드렸다.
한국일보는 2005년 미주한국일보(Koreatimes USA Inc.)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일보의 기사와 사진 등을 쓰는 대가로 미주한국이 한국일보에 월 2,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미주한국 대표이사 전성환과 한국일보 대표이사 이종승이 체결한 계약이다. 그러나 미주한국은 한국일보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컨텐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연간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원금만 20억원이 넘고 이자를 계산하면 30억원은 족히 넘을 큰 금액이다. 한국일보는 주기적으로 미주한국 측에 대금을 청구하는 문서기록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는 요식절차에 불과할 뿐 마땅히 받아야 할 뉴스 이용료에 대해 제대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미주한국으로부터 컨텐츠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한 외상매출금 목록에 2009년 1월~3월까지의 미주한국 컨텐츠료만 외상매출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미지급 컨텐츠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이번 장재구 회장 구속과 경영권 박탈로 이 계약은 자동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계약을 매년 갱신해 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계약 제2조에 따르면 양쪽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계약이 1년씩 자동연장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한국일보가 미주한국 측에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받을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년 이 계약을 갱신해 줌으로서 엄연히 장 회장의 또 다른 배임 혐의가 추가될 것이 자명하다. 한국일보가 미주한국에 컨텐츠료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이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미주한국의 지분은 장재민 50%, 장재구 50%씩 분점하는 형태이다. 결국 한국일보 대주주인 장재구가 한국일보의 대표이사로서 미주한국 컨텐츠료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쳐 미주한국의 대주주인 본인 및 자신의 동생(장재민)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일보 대표이사 장재구의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장재민 회장, 형 구명운동도 무산
지난 5일 전격 구속된 장재구 회장은 지난달 초 한국에 잠시 귀국한 동생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디어오늘이 최근 보도했다. 한국일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장재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미주한국일보 지분 중 일부를 장재민 회장에게 넘기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가 고발한 내용 외에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장재민 회장이 굳이 장재구 회장의 미주한국일보 지분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 에서 ‘정상참작’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재구 회장이 구속수사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거겠지만, 통하지가 않았다는 뒷 이야기다. 실제로 장재구 회장이 지난 3월, 동생인 전임 회장이었던 장재국 뉴시스 상임고문에게 다른 동생이자 미주한국일보의 장재민 회장과의 지분 교환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장재구 회장은 동생들과의 합의를 어기고, 기자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결국 지난 4월에 고발을 당했던 것이다. 장재민 미주본사회장은 서울 방문 길에 최근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된 정진석 전 사무총장을 만난 것을 두고도 한국일보 관계자들은 “장재구 회장의 구명운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원래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정 실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장재민 미주본사 회장이 미주한인박물관 건립 문제 건의차 만났다’고 했는데, 실상은 형의 구명운동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6일 “예전같으면 정부나 검찰이 한국일보를 참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한국일보를 위해 총대를 메지 않는다”면서 “한국일보 경영진들의 불법으로 수많은 한국일보 식구들이 눈물을 흘린 것을 사회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한국일보 새롭게 거듭나야
이 관계자는 “생전에 장기영 사주는 자식들에게 한국일보 지분 중 80%를 나눠주고 나머지 20%는 한국일보 사원들이나 회사를 돌봐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언론에 관계한 자식들은 이 20% 마저 자신들이 나눠가졌다”고 지적했다. UCLA에 재학하는 L모씨는 “미국에 유학하면서 미주한국일보가 최고라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미 국내에서는 미국처럼 위상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운의 한 은행 중견 간부 K씨는 5일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다”면서 “이번 일로 미주한국일보도 본사의 일을 거울삼아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의 한 단체장을 지낸 C씨는 “30년전에 이민온 이후 계속 한국일보를 보며 미국생활을 했다”면서 “구속된 장 회장은 미주 한국일보를 실질적으로 키워 온 인물인데 시대를 잘못 본 것 같다”고 밝혔다. 타운 업계에서는 미주한국일보가 본사 때문에 앞으로 구독이나 광고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일즈업에 종사하는 J모씨는 “솔직히 한국일보나 중앙일보가 기사들이 비슷한데 새로 구독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태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K모씨는 “서울 본사도 최근 광고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같은 영향을 미주에서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문에 광고를 내는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4월29일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후, 장재구 회장은 ‘보복 인사’를 단행했고, 그뿐 아니라 용역직원을 동원해 한국언론 사상 초유의 ‘편집국을 폐쇄’라는 사건을 일으켰다. 한국일보 노조가 발행하는 비대위 신문에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체제 11년이 선친이 일군 한국일보를 망쳤다’고 통분하면서 그가 11년 동안 경영하는 동안 장재구 회장의 무능과 장씨 일가의 비리로 얼룩졌다고 개탄해 했다. 한국에서 “군부독재자”로 불렸던 박정희 전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도 편집권을 침해는 했지만 편집국 폐쇄는 하지 못했다. 1974년 10월 19일에는 박정희 정권은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 을 소집해 ‘학원 내 움직임• 종교계 민권운동•베트남 반독재투쟁•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내용은 싣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보도지침은 그 유명한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과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건으로 이어졌다. 1986년 <말>지 9월호는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 특집 기사를 통해 전두환 정권이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기자들이 자기가 취재한 기사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보도지침’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군부독재정권은 편집권에 대해 개입했다. 하지만 독재정권도 편집국만은 폐지하지 않았다. 아예 신문사와 방송사를 폐간이나 폐쇄하였지 편집국만을 폐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언론 스스로 아니 신문사 경영진이 편집국을 폐쇄시켰다. 언론사 초유의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장재구 회장이 편집국을 폐쇄시킨 후 자신이 새로 임명한 편집국장을 비롯해 부장 등 10여명이 만든 ‘짝퉁 한국일보’는 40일 넘게 발행됐던 것이다. 그동안 미주 독자들도 ‘짝퉁 한국일보’를 읽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 언론에서 발행인이 편집권을 장악하는 구도가 정착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4년 8월 2일 박 정권은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해 공화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런 법을 미주의 한국일보도 고스란히 답습했다. 이 법은 언론의 정간권을 정부가 구성한 심의회가 갖고 이 심의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발행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으로 편집 책임을 발행인에게 쥐어주기 전까지 편집권은 편집인, 기자, PD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필화사건이 났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기자, PD 등 당사자와 담당 데스크, 그리고 편집국장과 주필이었다. 이 법이 통과한 다음날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 국민과 더불어 이 악법의 폐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6개 전국언론사 대표들이 철폐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자들이 이 법을 폐기시키기 위해 뭉쳤고 그것이 한국기자협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번 장재구 회장의 구속사태로 ‘한국일보 사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악화된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 투자자를 물색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 확보와 편집권 독립 등 이뤄야 할 과제도 많다. ‘한국일보’의 제호도 바뀔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미주한국일보의 운명도 또 바뀌게 될 것이다. 창간 60년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일보가 조종(弔鐘)을 울리고 있다. 이제라도 미주한국일보 기자들만이라도 정상적인 기자의 사명을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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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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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5일 구속됐다. 배임•횡령 혐의다. 언론사 사주가 구속된 건 2001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의 사주 및 경영진, 임원들을 구속했다. 회사 돈을 빼내 사주 일가의 증자대금이나 생활비로 쓰고, 법인세와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 등이 망라됐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01년 8월 구속됐다. 방 사장은 그해 11월 초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방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억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06년 6월에야 나왔다. 방 사장은 아버지 방일영씨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를 명의신탁 형태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23억5000만원을 포탈하고,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며 법인세 1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회사 돈 25억7000만원을 사주 일가의 명의로 계열사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56억8000여만원의 법인세와 증여세를 포탈하고, 회사 돈 18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1년 8월 구속됐다. 김 전 명예회장은 같은 해 10월 말에 지병인 심장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고,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2005년 6월에 나왔다. 김 전 명예회장은 차명계좌와 가수금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자금 출처를 은닉해 증여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의 동생인 김병건 부사장도 44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도 2001년 8월 증여세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2005년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6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에 앞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로 1999년 10월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보광그룹 탈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회사 대주주로 있던 홍 회장을 구속했다. 96년 모친으로부터 예금과 주식 등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3억3600여만원을 내지 않았고, 삼성그룹 퇴직 임원 3명 명의로 된 주식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9억5200여만원을 포탈했다는 혐의 등이다. 홍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구속 2개월여만인 12월 중순 석방됐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00년 5월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같은 해 광복절을 맞아 사면•복권됐고, 이후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다. 그는 2004년 주미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조중동 사주들의 사법처리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발단이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정권의 보복성 언론 탄압’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내보내기도 했다.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방상훈 사장과 조희준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광복절을 맞아 사면•복권됐다. 그해 2월 별세한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제외됐고, 그의 동생 김병건 부사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언론사 사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통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디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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