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구속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배임 횡령에 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된 범죄혐의사실 내용을 본보가 단독 입수했다. 장 회장의 범죄혐의는 지난 2006년 11월 한국일보 유상증자와 관련 장재구-장재민의 유상증자대금 200억중 60억원을 서울경제신문에서 우회증자를 통해 부담케 만들어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배임 혐의를 비롯해 3가지다. ■ 범죄사실 1) 우선매수청구권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 – ‘06.11.부터’07.11경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채무 150억원에 대한 담보로 한국일보 소유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제공하고 ‘11.1. 위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약 190억원 상당 배임 2) 한국일보에 대한 출자로 인한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배임 – ‘06.11경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장재구와 장재민이 부담하여야할 유상증자대금 200억원 중 60억원을 서울경제신문으로 하여금 출자하도록 하여 배임 3) 분식회계에 의한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배임 및 횡령 – ‘07.3.경 한일건설 관계회사들로부터 차입금 150억원을 주주차입금으로 허위 계 상한 다음, 피의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 약 40억원을 상계처리하여 배임, ‘07.1부터 ‘13.5까지 회사자금 130억원을 주주차입금 변제명목으로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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