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취재> 이경재 방통위원장 ‘UHD방송 시기상조’ 왜곡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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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이 최근 미국 방문 중 FCC(미연방통신위원회) 로젠위슬 상임위원(Jessica Rosenworcel, Commissioner, FCC)을 만나고 한국에 돌아가 기자들과 만나 “UHD 방송은 금의야행,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 “미국도 시기상조”라고 언급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와 정책적인 마찰과 함께 국내에서의 UHD TV시장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본보가 미FCC와 접촉한 결과 로젠위슬 FCC위원은 “미국도 UHD 방송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의도를 밀고 나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FCC의 입장을 왜곡시켰다는 의혹이 일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워싱턴 DC에서 FCC를 방문해 로젠위슬 위원을 만나고 나온 후 현지 한국특파원 들과 만나 “로젠위슬 FCC 상임위원은 면담에서 ‘미국도 UHD TV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 디지털 방송 전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가져다줬다’면서 ‘UHD TV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으며, 국내에 돌아가서도 기자 오찬회를 통해 “나의 입장은 UHD방송이 시기상조”이며, “미국도 영국도 시기상조라고 밝혔다”고 다시 강조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경재 방송위원장의 UHD방송 시기상조 발언 취지와 배경들을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본보는 최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미국 방문 중에도 ‘UHD TV방송 시기상조’라고 언급하고, 방문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가서도 다시 기자 오찬회를 통해 “UHD 방송은 금의야행,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혀 미래부와도 충돌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UHD방송 준비에 방통으로서의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배경으로 이 위원장이 ‘미FCC측도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로젠위슬 FCC 상임위원은 자신과의 면담에서 “미국도 UHD TV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 디지털 방송 전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져다줬다”면서 “UHD TV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BBC 방송 등이 3D를 도입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도 않은 말’  왜곡 발표 의혹














▲ 이경재 위원장(왼편)이 미 FCC 로젠위슬 상임위원과 만나고 있다.

본보는 미국의 FCC라는 정부 조직의 기능이 최근 들어 ‘디지털 시장은 자유경쟁 체제’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제3국의 방송통신위원장과 면담에서 ‘미국도 UHD방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란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본보는 지난 4일 FCC 사이트를 통해 이경재 위원장이 면담했던 제시카 로젠위슬 위원에게 직접 이메일로 질의했다. 질의의 내용은 <한국의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최근 DC에서 FCC를 방문하고 귀하와 만난 후 한국언론에  ‘한국의 UHD방송 도입은 시기상조로 생각한다’면서 ‘미국 당국자도 UHD방송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이 보도됐다며 이 발언으로는 한국에서 부처간 충돌과 방송 업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미국 FCC측이 UHD방송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가>였다.
이에 대해 5일 FCC의 로젠위슬 위원 사무실의 알렉스 혼-사릭(Alex Hoehn-Saric, Policy Director) 정책국장이 이메일로 “로젠위슬 위원은 귀하의 질의에 대해 본인에게 이 문제를 담당할 것을 통보하면서, 로젠위슬 위원은 한국언론에 이경재 방통위원장간의 면담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모른다고 했다며, 한국언론 보도 기사를 보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본보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기사(한글본)를 지난 6일 보내면서 로젠위슬 위원의 언급 부분을 특별히 언더라인으로 지적해 통보했다.
제시카 로젠위슬 위원은 지난해 5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FCC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5명 상임 위원의 한 명으로 임명됐는데, 조만간 현재 미뇬 클라이번 FCC 위원장 대행 후임으로 FCC 위원장이 될 공산이 큰 인물이다. 의회 소식통은 FCC위원장 인준을 관장하는 미상원 측이 ‘오바마 대통령이 로젠위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인준에 동의할 것’이란 입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미FCC의 실질적인 리더십은 제시카 로젠위슬 위원으로 보고 있다.


고의적으로 FCC언급 불순한 의도


FCC의 쟁책국장 알렉스 혼-사릭은 지난8일 본보에 FCC 로젠위슬 상임위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내왔다. 다음은 로젠위슬 위원의 입장을 밝힌 영어 원문 내용이다.
<Commissioner Rosenworcel’s concern was not about the benefits of the introduction of UHD TV. She was merely noting that consumers will need to purchase new TVs or converter boxes that will enable them to receive a new signals broadcast using a new standard in order for UHD TV to be successful. Such a transition will take time and money as was demonstrated by our recent transition to digital television.>












 ▲ FCC가 본보에 보낸 이메일.
로젠위슬 위원의 답변은 한마디로 ‘UHD TV의 도입시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다만, UHD 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준을 사용하는 새로운 호출부호의 방송을 소비자들 (시청자)이 수신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새로운 TV수상기나 또는 변환장치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점을 지적하여 언급하였을 뿐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로젠위슬 위원은 UHD TV로의 전환은 시간도 걸리고 돈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미국의 디지털 텔레비젼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미 표출되었던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경재 방통 위원장과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FCC의 입장에 대해 이곳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공연히 미국 FCC를 언급해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 것은 불순한 의도로도 보여진다”면서 “사대주의 발상도 이쯤되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도 “미국 FCC 측의 입장도 한국의 미래부 장관이 밝힌 ‘UHD TV의 도입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FCC를 비롯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월트 디즈니(ABC 방송), 케이블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 위성방송사 디렉TV,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 등을 방문했다. 또한 개인적인 사업인 ‘품앗이’ 한국전참전용사 사은행사 등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방미 중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료 문제, UHD 방송기술 도입 등에 대한 미국 사례 등을 접하고 왔다고 했으나 짧은 일정에 많은 행사 등은 그야말로 주마간산 격이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방송통신 사업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거처 정책을 밝혀야 했으나 일방적인 언동으로 분란과 논란을 자초해 그가 과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도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들어 미국의 FCC를 벤치마킹을 하여왔다.
미국 FCC는 지난 1934년 연방통신법에 따라 유선과 무선을 통한 통신산업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규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FCC를 움직이는 5명의 상임위원(동일 정당에 속하는 위원은 3명 이내)중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 결정하게 된다.
FCC의 운영 집행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고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매년 위원 1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산하에 법적 성격에 따라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
FCC는 우선, 미국 내 모든 주의 통신 및 국제통신을 관장하며, 각 주의 공익위원회는 해당 주의 통신시장을 감독한다. 일반적인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권, 면허 갱신의 가부를 재정하는 준사법권을 가지며 방송계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규제를 행할 수 있다.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아 FCC는  2000년대 초 개편을 통해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면모를 쇄신했다. 이를 통해 FCC는 미디어 기술 유형에 따랐던 기존의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산업 상호간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완전 경쟁시대로 전환했다.
FCC는 케이블서비스국(Cable Services Bureau)과 매스미디어국(Mass Media Bureau)을 통합한 미디어국(Media Bureau)을 중심으로 유선경쟁국(Wireline Competition Bureau)과 소비자 정부 관련 사무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제국 (International Bureau)과 법집행국(Enforcement Bureau),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을 각각 운영중이다.
우선, 미디어국은 케이블서비스국과 매스미디어국이 통합되어 탄생한 부서로, 케이블방송,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을 포함하는 모든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정책과 면허 업무를 담당한다. 미디어국은 다채널 방송 배급 서비스와 직접위성방송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여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유선경쟁국은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공중통신매체와 보조적 산업에 대한 준칙제정, 사업허가권신청의 처리, 지역교환 전화회사의 회계 관련 의무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비자 정부 관련 사무국은 입법 및 공중,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등의 다른 정부기관 과의 상관업무를 담당하고, 소비자 및 장애인을 위한 통신권고위원회와 지역정부 및 주정부 권고위원회를 감독한다.
무선통신국의 경우, 교육방송고정서비스(ITFS)와 다중배급서비스, 다채널다중배급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 문제를 담당한다. 특히 무선통신국은 서비스 업체들의 각종 면허권과 법적 사항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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