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 기자) 요즈음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일간지들이 연일 한인계 변호사들의 비리에 새삼 열을 올리며 보도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타운에서 광고를 열심히 하던 몇몇 변호사들이 국내외로 사법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일부 한인계 변호사들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타운의 한인계 변호사들의 부조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상금 가로채는 악덕 변호사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에서 10명 중 한 명은 여러가지 항목의 혐의로 변호사 자격 박탈이나 변호사 업무를 정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통계는 한인계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실종과 불법적인 변호사 업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문제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가로채는 경우에서부터, 사건 수임을 받아 놓고 제대로 변호 업무를 질질끄는 행위까지 천태만상이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의 의뢰인들을 모독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일부 변호사들은 상대편 변호사들과 야합하여 사건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중국인 피해자도 상당수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가 LA지역 State Bar Court에 고발한 자료(사건번호 12-Q-14642)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EB-5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시민 Ye씨와 Zhang씨 등으로부터 EB-5 투자이민 목적의 50만 달러 투자비자금을 받고서는 불법적으로 비용을 횡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는 딴청 원래 투자비자 의뢰인이 신청한 I-526페티션이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후에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불된 53만 달러 전액을 2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약정을 체결했다. |
<문제취재> 한인타운 상업중인 한인변호사 ‘천태만상’ 비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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