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한인타운 상업중인 한인변호사 ‘천태만상’ 비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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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에서 변호사라는 전문직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체포된 이문규 변호사(사진)는 한인들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인타운의 은행도 연루가 되어 현재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본보가  수집한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 변호사 (면허번호 187507)는 지난 2003년 9월에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한 적이 있는데, 지난 1월에는 또다시 변호사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이는 이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의미이다. 한인타운의 새로운 고질적 문화 병폐로 자리잡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천태만상 행태를 짚어 보았다.
(성진 기자)

요즈음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일간지들이 연일 한인계 변호사들의 비리에 새삼 열을 올리며 보도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타운에서 광고를 열심히 하던 몇몇 변호사들이 국내외로 사법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일부 한인계 변호사들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타운의 한인계 변호사들의 부조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상금 가로채는 악덕 변호사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에서 10명 중 한 명은 여러가지 항목의 혐의로 변호사 자격 박탈이나 변호사 업무를 정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통계는 한인계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실종과 불법적인 변호사 업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문제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가로채는 경우에서부터, 사건 수임을 받아 놓고 제대로 변호 업무를 질질끄는 행위까지 천태만상이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의 의뢰인들을 모독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일부 변호사들은 상대편 변호사들과 야합하여 사건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보는 수년전부터 변호사를 포함해 의사 등 전문직의 불법과 비도덕성에 대해 보도해왔다. 최근 한국에서 체포된 이문규 변호사를 포함해 미국내에서 중징계를 당한 변호사들과 의료진들 모두 한 때 본보 지면을 장식했던 인물들이다. 타운 법조계에서는 한국에서 체포된 이문규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리 그 행태가 매우 교묘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인 피해자도 상당수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가 LA지역 State Bar Court에 고발한 자료(사건번호 12-Q-14642)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EB-5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시민 Ye씨와  Zhang씨 등으로부터 EB-5 투자이민 목적의 50만 달러 투자비자금을 받고서는 불법적으로 비용을 횡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들 중국인들과 EB-5 투자이민 비자 상담을 하면서 이들로부터 받은 53만 달러 (변호사 수속비 포함)를 코리아타운 내 한인계 은행에 설치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시키게 한 후 투자대상 회사인 Nexsun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은행은 에스크로 에이전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는 딴청


원래 투자비자 의뢰인이 신청한 I-526페티션이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후에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불된 53만 달러 전액을 2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신탁계정’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과 이 변호사간의 모종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변호사협회 측은 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구속된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형사와 민사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고, 미국에서도 수십명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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