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2> 같은 동포 울리는 한인변호사 악덕 행각 전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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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댓글에 ‘한인타운 악질 변호사의 횡포’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대부분은 좋은 변호사겠지만 미국 생활에 어두운 한인들을 착취하는 악질 변호사들이 많은것 같아요. 특히 이민 사기로 횡령하는 변호사, 노동법 관련해서 소송을 양산하는 소송케이스 전문 변호사, 자동차 상해 전문 클레임 상해변호사 등 우리 일상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변호사들이 한인타운을 멍들게 합니다. 1세변호사만 있는게 아니라 2세 변호사들 중에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인 타운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너무 흔하네요.”라며 글을 올렸다. 지금 타운에서는 변호사들의 비리에 대해 분노하는 소리가 너무나 크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보도에 이어 영주권을 미끼로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내준다고 하면서 1인당 50만달러씩 수천만달러를 가로챈 이문규 변호사를 비롯해 한인동포들을 멍들게 하는 한인변호사 실태를 종합 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금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사이트에서 이문규변호사를 체크하게되면 크게 공지사항이 나타난다.  그 내용은 ‘해당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심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이문규 변호사는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죄추정이기에 현재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고지문은 혹시라도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경우 사전에 알아두라는 주의 경고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체포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변호사를 대리하고 있는 프랭크 링컨 변호사는 한인 언론에 이 변호사가 이미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무죄를 입증할 증명서류를 검찰에 송부해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라며 이 변호사가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그간 분주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는 현재 한국에서 구속기소된 이 변호사의 법정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는 나름대로 미국내 피해자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이 변호사를 조사 해왔으며 지난 1월 28일자로 State Bar Court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했는데,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 중 전격 체포되면서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된 것이다.


영주권 미끼 투자금까지 가로채


지난동안 한국의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한국내 피해자들부터 고발을 받아 이 변호사를 투자이민 영주권 관련사기 혐의로 형사 혐의로 수배령을 발동한 상태였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 변호사가 주도한 대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캔사스 바이오퓨얼 벤처’를 통해 투자금 50만 달러를 내었으나 배당 수익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한인타운 법조계 뿐만아니라 한인사회에는 EB-5투자이민에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소문이 번져 왔었다. 
일부 피해자는 먼저 반화소송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반환 약정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거나 캔자스 바이오 연료 벤처사의 주식을 매도해서라도 투자금을 변제할 계획이라면서 단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변명을 해왔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영주권을 받을 부푼 꿈으로 5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소송을 할 경우 만약의 경우 반환도 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하지 못하고 추세만 보아 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체포된 이 변호사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씨를 정식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0년 한인 유모씨에게 EB-5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해주겠다고 말한뒤 54만달러를 받았지만 약속대로 영주권취득이 이뤄지지 않아 유씨가 한국 수사당국에 이 변호사를 고소했던 것이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유씨외에도 한인 3명이 비슷한 피해사례를 들어 이씨를 추가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호사는 빠르면 8월말에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시 2년 징역형”


현재 한국에서는 이문규 변호사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을 취해 집단으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의 혐의가 투자 이민 관련 사기인 만큼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일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2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문규 변호사는 지난 1월 투자이민 업무와 관련해 중국인 의뢰인에게 제대로 업무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7개 혐의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고발당한 상태였다.
중국인 의뢰인 Ye씨와 Zhang씨는 이 변호사가 계약을 하면서 이민국으로부터 1-526 페티션이 거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투자금과 변호사 비용 도합 53만 달러를 반환한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2월 5일 의뢰인들로부터 반환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으나  이 변호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중국인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18일에 이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3일부터 4개월 나뉘어 반환 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3일에 일단 15만 달러를 반환하고, 한 달 후 다시 15만 달러를 반환했다. 도합 30만 달러였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중국인 피해자들은 다시 법원에 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18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대로 잔여금 25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이 판결 등을 이유로 중국인 피해자들은 지난 1월에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에도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법원 판결에 촉각


따라서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는 한국에서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미국내에서 피해자들이 고발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이 변호사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의 이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문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현재 미국내에서도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 한국에서의 체포사건으로 미국내 소송진행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타운의 K모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한국에서 체포되는 사건으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소송 당사자가 한국에 있기에 미국 법정에서의 시작도 가늠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이 변호사의 케이스가 완결되기까지 미국에서의 소송도 자연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 K 변호사는 “이번과 같은 예가 흔치 않은 사건이라 우리도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면서 “한국에서의 재판 결과도 미국 법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사건의 케이스가 대부분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의 법제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판결이 미국 법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국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형사적으로 다루어 질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사건 형태라도 형사혐의로 다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의 이 변호사의 케이스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부분 민사상 고소를 당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아직까지 이 변호사에 대해 형사적인 소추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형사적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소사건을 대리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이 변호사의 행위는 횡령혐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관계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법이 다른만큼 미주 한인 피해자들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밖에 대응할 수 없지만 실제 이 변호사가 투자이민 계약 서류만을 담당할 뿐이지 추후 영주권을 받는것 까지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또 현재 이 변호사가 파산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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