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베네주엘라에 제3자를 내세워 상용차 진출을 시도하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다 중단된 사실이 드러나 미 법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베네주엘라 공기업인 석유공사에서 사용할 상용차 5천대(1조원 상당) 판매를 위해 제3자인 브로커를 앞세워 위임장을 발부하고 거액의 뇌물(커미션 17%)를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해 국제간 상거래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국제적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미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불법행위로 가려질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 미국내 판매금지나 공장 퇴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확한 사건의 실체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관계자들이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등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조만간 거센 후 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
▲ 현대차가 초청한 베네주엘라 석유공사 고위인사와 관련자들이 한국 방문 당시. |
|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는 베네주엘라 한인동포 김모씨(72)의 소개로 베네주엘라 에너지부 석유공사에 현대차의 특장 트럭(TRGR) 등 상용차 판매를 위해 국제상거래상 불법으로 금지된 제3자를 이용한 뇌물공여, 자금세탁 등의 불법거래를 시도하려 한것으로 드러나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입수된 자료에는 2011년 당시 현대차 (사장 양승석)이 발급한 약정서에 L모, K모, S모씨, 등에게 석유공사에 차량 판매금액의 15%를 XX 재단 구좌에, 그리고 K모씨에 2% 도합 17%를 홍콩에 있는 모 은행을 통해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앞으로 송금하도록 한 내용이 적혀있다. 더욱이 XX 재단은 간판만 비영리재단 일뿐 베네주엘라 측에 재입금되는 뇌물성 커미션으로 알려져 이 같은 사실이 수사상에서 밝혀질 경우 미국과 베네주엘라 간의 미묘한 국제적 대립 관계속에 국내외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베네주엘라는 미국과 적대국 관계로 테러와 관련 돈세탁 부분에 특별한 관심 국가로 지정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적대국 관계속에서도 미국 쉬보레에서 납품된 트럭들을 사용하고 있어 두 회사간 경쟁 상황도 치열할것으로 간주된다.

브로커 고용 페이퍼 컴퍼니 구좌로 자금세탁까지
당시 본 계약을 주도한 이상용(한국 국적, 오유 미디어 대표, 현 베네주엘라 거주)은 현대차로부터 거래를 위한 위임장을 받은 후, 베네주엘라 석유공사(PDVSA)측과 접촉해 계약 성사시 커미션을 받기로 합의하고 2012년 2월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지에서 발이 넓고 석유공사측과 손이 닿는 인물인 현지 동포 김모씨를 포섭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이 지연되는 동안 현대차의 사장이 김충우로 바뀌자, 다시 새 위임장을 받기도 했다. 계약서에는 차량 모델 번호과 추후 부품을 10년간 납품하는 조건, 그리고 커미션 입금 은행과 구좌번호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
▲ 첫번째 서류에 구좌 입금 은행과 어카운트, 커미션 조항들이 상세히 공증되어 있다. 두번째는 현대차 양승석 사장이 서명한 위임장. 나머지 서류들은 그동안 현대차 남미팀 직원들과 주고받은 납품 추진 서류들. |
|
| 특히 계약체결 직전 석유공사와의 구매 성사를 위해 베네주엘라 석유공사의 총괄국장(루이스)과 계약 관련자들을 한국에 초청, 전주 현대차 공장 등을 구경시키고 관광까지 시켰다. 이때 지불된 모든 비용은 계약성사를 위해 현대차에서 부담했으며 본 계약과 관련된 현대차 남미 상용차팀(CV Export for Latin America & Caribbean Team Hyundai Motor Companey) 직원들이 나와 영접 안내했다. 당시 관련 직원들로 알려진 함모, 강모, 남미팀 부장 등은 그동안 전화와 팩스로 업무를 추진했으며 모든 서류와 공증문서에 서명까지 마쳤다. 공증 등 법률서류 작업은 고문변호사인 유모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으며 한국 방문 때에는 공장까지 동행해 자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순조롭던 본 계약은 제3자 브로커인 이상용에게 포섭돼 현지에서 돕던 김모씨가 지난해 5월 이 같은 방식의 계약이 국제법상 불법임을 알고는 갑자기 중단되었다. 김모씨와 함께 매매 계약을 위해 일한 S씨에 따르면, “계약이 추진될수록 의심스런 대목이 많아 급히 LA에 있는 변호사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문을 구했는데, 이 같은 계약이 중대한 국제법상 불법행위 임을 알고는 당장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측에서는 이 같은 계약이 불법임을 사전에 알고서도 현대차 보호만을 위해 미리 현대차와 석유공사가 직거래 방식이 아닌 제3자를 중간에 넣어 석유공사측이 요구한 뒷돈 커미션을 페이퍼 컴퍼니로 입금시키려는 계획을 뒤늦게 알아챘다”고 밝혔다. 결국 언제든지 현대차측은 변명과 빠져나갈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중간에 제3자 브로커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완벽한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대차 납품은 성공하되 관련자들은 추후 구속되어 엄벌에 처해질것이 확실한 계획을 진행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베네주엘라, 미 감시대상 적대국과 불법 거래
|
 |
▲ 베네주엘라 석유공사 담당자와 현대차 납품 관련자들이 현대차 전주공장 방문 당시 모습. |
| 한편, 미 법무부(FBI)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자도 소환 조사를 받은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어 S씨도 국토안보부에 지난 3월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조사과정에서 불법으로 세탁된 자금은 적대 국가일 경우 테러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많아 집중 감시되고 조사된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교역국들의 협력을 위해 상무부, 재무부, 국가안부부, 법무부, 국무부, 국가정보국, 금감위에서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우선협상대상국 등으로 분류해 침해사실과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뇌물공여금지법’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할 의사 표현이나 위법을 저지를 경우, 미 시민권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상응한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천문학적인 벌금(수조 원 예상)과 미국내 판매금지와 생산금지 처분까지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일본 총리의 구속까지 야기한 록히드 사건(1976년) 이후 국제 ‘반부패라운드’를 체결해 1997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FCPA를 위반한 법인과 개인은 벌금과 징역형 및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고, 벌금의 액수와 징역형의 수준은 엄청나다. 2008년 이후 FCPA 처벌 액수와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0년 한 해에만 FCPA 위반으로 인한 처벌 액수가 무려 18억 달러(20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FCPA 위반으로 인한 개인에 대한 기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 법무부 처벌 천문학적, 경제 파급효과도 엄청나
해외부패방지법상 뇌물금지조항을 살펴보면, 1. 미국 증권시장에 증권이 상장되어 있거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issuer)(ADR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경우 등의 외국기업 포함), 1. 미국을 주요한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domestic concern)(미국 국적자 및 거주자를 포함), 그리고 1. 그 밖의 인(人)(person)이 외국공무원에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with an intent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금전 등을(money or anything of value)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는 미국시장 진출후 획기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5-6위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대차는 미국차와 일본차 사이에서 날로 치열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베네주엘라 석유공사에는 적대국 관계에서도 미국의 쉐브레 차가 납품되다가 현대차로 교체되는 도중에 무산된 결과를 보인것이다. 본보는 지난 10월15일 미 법무부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현대차 수사와 관련된 사건 질의서를 보낸바 있으며, 또한 현대차 LA Head Office에도 본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요청을 했으나 아는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LA 총영사관에도 수차례 질의를 위한 전화 접촉을 시도했으나 신연성 총영사와 부총영사, 언론담당 안 영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다만 경제담당 이혜경 영사는 ‘아는바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