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내에서 LA의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이 전국적으로 메디칼 처방전과 약품의 남용이 가장 심각 한 지역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른 사기성 처방전 발급 건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연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병행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방 수사 당국에서는 메디칼 처방전과 관련해 많은 한인 의사와 한인 약사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결탁해 “킥 백 머니” 등을 포함한 교묘한 방법으로 금품이나 용역 거래가 성행하고, 불필요한 처방전을 남발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연방보건부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감사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은 FBI(연방수사국), 연방검찰, FDA (연방식약청), 연방질병예방센터(CDCP) 등 정부 수사 및 조사기관을 총 동원해 정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코리아타운내 메디칼 그룹 간에 갈등과 함께 의료보험사와의 커미션 문제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한편 본보가 미 관계 당국에 요청해 접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전국적으로 메디칼 파트-D 처방전을 가장 많이 발급한 의료진 50명 가운데 한인 의사가 2위를 포함해 10여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모두가 LA코리아타운에서 개업한 의료진 이다. 성진(취재부 기자)
연방보건부 감사국의 다니엘 레빈손 국장(Inspector Daniel Levinson)은 이번에 메디칼 파트-D 처방 전의 조사 목적은 처방약 남용 실태가 전국적으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 된 메디칼 사기행위가 제약회사, 병원, 약국 등과도 결탁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레빈손 국장은 메디칼 처방전에 불필요한 약 처방은 물론 해당 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품까지 불법적인 과다 처방도 많이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한 환자가 자신의 약 이외에도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약까지 처방을 받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본지에서 지난 호에서 보도한바 있지만 최근 ‘오바마 케어’ 실시와 관련, 메디케어나 메디칼에 대한 사기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HEAT(헬스케어 사기방지 및 단속반)이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전국 9개 도시(뉴욕, 시카고, 달라스, 휴스턴, 마이애미, 탬파베이, 디트로이트, 바톤루즈, LA) 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메디케어 사기 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이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고 15% 까지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고, 지난 10월 달에는 평균 3일에 한 건 이상 100만 달러 이상 사기행위를 행한 업소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현재 LA코리아타운에서는 약 10여명의 한인의사들이 불법 위법 처방전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메디칼 파트 D처방 한인의사 급증
현재 코리아타운내 일부 의료 업소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사기행각은 다양하다. 한 예로 주로 노인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 업소에서 환자에게 침이나 부황을 떠주고는 당국에 보고하는 차트에는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전기치료 등을 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침이나 부황은 지급비용으로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료행위 항목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의사와 짜고 물리치료업소가 환자를 소개받는 이른바 “킥백” 행위도 여전히 타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로 HEAT는 역학조사를 강화시키고 있다. HEAT 관계자는 “만약 의사들이 소개하는 업소에 대해 의심스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환자라 할지라도 다른 환자들을 소개하고 어떤 형태라도 반대급부를 받았을 경우 적발되면 메디케어가 취소되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보가 보건부 감사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현재로 메디칼 파트-D처방전을 가장 많이 발행한 의사 50명 중 한인 의사는 백상현 내과(Sang Baik, MD), 유재용 내과 (Jae Yoo, MD), 배정문 내과(Jung Bae, MD), 이영직 내과 (Young Lee, MD), 변성래 내과(Sung-Nae Byun, MD), 신동원 내과 (Dong Shin, MD), 한경모 내과(Kyung Han, MD), 폴 주 내과(Paul Chu, MD), 제이슨 백(Jason Paek, MD) 등이다. 특히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한인 의사도 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모두가 LA코리아타운에서 개업한 의사들이다. 나머지 한인 의사 명단은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내에서 처방전을 가장 많이 발급한 의사는 중국계 Hew Quon 의사로 밝혀졌는데 총 78,160매를 발급했으며, 2위로 한인 백상현 의사로 66,228매를 발급했다. 이처럼 처방전을 많이 발급한 의사들은 주로 한인과 중국계 등 동양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부분이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에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백인 의사들은 소수에 불과 했다. 감사국 보고서는 처방전을 많이 발급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은 했으나, 많은 처방전 중에서 불법 혐의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방전 발급이 전국 평균 수치보다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대해서 조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원래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담당하는CMC(Center for Medicare & Medical Services)라는 기구가 있으나, 연방보건부 감사국은 이 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치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한인의사 과다 처방 2위 불명예
따라서 연방보건부 감사국은 파트-D를 관리한 의료보험회사들로부터 메디칼에 관련된 처방전 자료를 명령해 이를 수집했으며, 일차로 지난 2009년 현재를 기준으로 5 단계별로 구분해 LA 와 뉴욕 등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5단계 구분은 첫째, 한 환자당 청전 발급수 둘째,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 거래한 약국 수, 셋째, 의사가 ‘스케쥴-2’로 처방한 수, 넷째, ‘스케쥴-3’으로 처방한 수, 다섯째, 브랜드 네임의 약을 처방한 수 등이다. 감사국은 전국적으로 지난 2009년에 수집된 10억2천6백98만3천8백70매의 처방전 복사 본을 조사한 결과, 메디칼 비용으로 무려 707억 달러가 지불됐으며, 이는 처방전 한 건 당 평균 64 달러가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에서 메디칼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외에 전체 약값은 납세자의 부담이다. 감사국은 일부 의사들은 처방을 하면서 약의 효능은 동일하지만 유독 브랜드 네임의 비싼 약을 처방했다는데 주목했다. 물론 이같은 처방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브랜드네임의 비싼 약을 처방한 의사들은 전체의 약 25% 정도인데, 이들 중 일부가 제약회사와의 “킥 백 머니”나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한다는 혐의의 대상이 됐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세미나나 기타 회의에 참석해 강연이나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사들은 제약 회사들로부터 상당한 강연 사례비나 상담료를 받는다. 또는 의사들이 개최하는 세미나를 제약회사들이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감사국은 전체 의료진 중에서 일차로 한인 의사들을 포함한 736명의 의료진을 정밀감사 대상에 분류했다. 이들 대부분은 내과 및 가정주치의이다. 감사국 자료에 따르면 이들 736명의 의료진이 발행한 처방전에서 유독 약값이 비싼 브랜드 제품을 처방한 경우가 50%나 되었다. 그리고 많은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처방과 과다한 처방 그리고 마약류 등 불법적인 처방 등도 발견했다. 특히 이들 의료진의 60% 가 마약류 약품 처방과 관련해 남용 혐의가 뚜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736 명 의료진들과 거래한 2,376개 약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중 25% 약국은 의료진과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코리아타운도 포함됐다. (다음호에 계속)


고전적인 방법의 사기행위는 병원 방문 일자를 속이는 경우다. 이는 오래전부터 해 온 수법으로, 환자 에게 여러 장의 차트에 서명을 요구하여 치료받은 날짜를 부풀리는 경우다. 아직도 이같이 진료회수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메디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휠체어, 워커 그리고 헬스베드 등을 해당자가 아니라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 7월부터 이들 의료기기에 대한 제공 범위가 변경되어 타운의 일부 의료기기 업소에서는 처방전을 받은 환자라도 이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렌트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 킥백을 주고 환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 처방전을 구입해 의료용으로 필요가 없는 전동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총 830만달러를 가로챈 의료기기 업체 관련자 9명도 최근 적발돼 기소됐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허위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발송하는 의료비 청구 양식을 새로 변경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청구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혜자들이 그동안 받은 의료 서비스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만든 것이다 만약 본인이 받지 않은 의료 서비스가 기재되어 있으면, 바로 당국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메디케어 당국은, 새로 마련된 “메디케어 요약 통보서”(Medicare Summary Notice)가 간단명료한 양식으로 되어 있어 노인 수혜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이같은 양식을 지난 7월부터 받아보고 있다. 이 통지서에는 병원에서 받지도 않은 메디케어 의료 서비스를 끼어 넣거나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부당 청구 행위가 저질러져도, 노인 수혜자들이 이를 알아내기가 수월치 않아 많이 지나쳤는데, 새로 마련된 양식이 메디케어 사기를 적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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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D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첫 가입 기간은 파트 A나 B처럼 65세 생일 3개월 전후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신청을 누락할 경우 A,B와 마찬가지로 벌금이 있다. 첫 가입 기간에서 늦어진 달 수 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일년에 12%)을 평생 물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파트 C에 가입했다면 파트 D 없이 처방약 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메디케어 소지자라도 따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을 보조받을 수 없고, 미가입자는 벌금을 내야 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라도 해마다 보험회사가 플랜을 바꾸거나 보험료와 약값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값 혜택이 내년에도 적용되는지 이때 점검하고 필요시 변경해야 한다. 파트 D는 지난 1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가입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파트 D 가입자의 약값 부담은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도넛홀(주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처방약 보험혜택 공제 기간)’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브랜드 및 일반약값의 본인 부담을 줄여 왔다. 개정 전에는 1년 동안 지출은 본인의 약값과 보험사 부담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약값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넛홀 구간은 2830~4550달러. 그러나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도넛홀에 해당할 때 올해는 본인 부담이 브랜드약 47.5%, 일반약 79%이고, 내년엔 각각 47.5%, 72%로 줄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