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 해 동안 말 많던 오바마케어 1차 마감이 끝났다. 1차 신청자들은 금년 1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마감을 놓친 이들은 1월 15일까지 신청, 첫 달 보험료를 지불해야 내년 2월 1일부터 보험효력이 발생된다. 또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3월1일부터 효력이 적용된다. 그러나 3월31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95달러 또는 총소득의 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장변경 및 실업, 출산 등의 경우는 벌금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월말에 가입하면 효력일은 5월1일부터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안내를 <선데이 저널>이 마련했다. 심 온(취재부기자)
오바마 케어는 2014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국민들은 각자 선택에 따라 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신 정부가 비용부담을 거들어 무보험자 4,80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취지가 주 내용이다. 의무화 가입 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오바마케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미국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모든 플랜은 의료비용 커버리지가 큰 순서대로 프리미엄(90%)-골드(80%)-실버(70%)-브론즈(60%)의 4단계 플랜이 제공된다. 물론 커버리지가 클수록 월 보험료는 올라간다. 가입자는 이 중 월 보험료와 커버리지를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미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어떻게 될까?
금년부터 오바마 케어가 실시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백 달러, 심지어는 수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6백여만 명의 무보험자 벌금으로 2016년에 총 70억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무보험 성인들은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 고정 벌금을 내거나 소득 중 일정 부분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두가지 중에서 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벌금이 정해진다. 1년 중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만큼의 벌금은 면제된다. 또 무보험 기간이 연중 3개월 이하이면 이 또한 벌금이 면제된다. 벌금은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돼 수년 후에는 액수가 증가하지만 가장 보험료가 적은 브론즈 보험의 전국 평균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2014년의 성인 1명당 고정 벌금은 95달러, 자녀는 47.50 달러이며 한 가정당 285달러다. 또는 가계소득의 1%다. 이 두가지 중 액수가 많은 것이 벌금으로 정해진다. 소득은 2013년에 개인은 1만 달러 이상, 가계는 2만 달러 이상이 한계점이다. 2016년에는 성인은 695달러, 자녀는 347.50달러 또는 가계소득의 2.5%로 오른다. 2016년에는 브론즈 커버리지의 평균 보험료는 개인이 5천 달러, 가계는 1만2천500달러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벌금 제도가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보험자들의 대다수는 저소득이나 중간 소득층으로 4백10만 명의 소득은 2016년에 극빈층의 4백% 이하 수입이거나 개인소득은 4만8천 달러, 가계소득은 9만8천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의회예산국은 밝혔다.
모든 부모험자가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2016년에 무보험자3 천만 명의 80%는 강제보험에서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제되는 사람들은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미 원주민 그리고 세금보고를 못할 정도로 소득이 적은 경우다. 또 소득의 8%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과 확대 메디케이드를 시행하지 않는 주의 빈곤 성인들은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보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은 세금보고를 통해서 징수된다. 무보험자로 남기 원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벌금을 징수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의회가 벌금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국세청이 기소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기소할 수는 있지만 무보험자 벌금에 대한 기소권은 부여받지 못했다. 또한, 최저소득 가정($29,000 부부와 두 자녀 4인 가족) 경우, 집, 자동차, 은행 잔고 등 자산을 따지지 않고 인컴만을 기준으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오바마케어가 정식 발효되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기각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비이민 비자 또는 불체자들은?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현재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분들의 경우 가입의무와 벌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혼동되는 것이 사실이다. 오바마케어는 가입 면제자, 즉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벌금도 면제되는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료보험 가입이 교리에 위배되는 특정 종교인, 인디언 원주민, 불법체류자, 감옥 수감자, 세금 보고 면제자(개인 $9,500 미만 수입, 부부 $19,000 미만 수입),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자신의 인컴에서 8%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모든 합법 이민비자 소지자로서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면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고 따라서 미 가입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벌금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혜택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오바마케어 신청해서 불이익이 될 일은 전혀 없는 만큼, 일단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유하고 있다.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까?
혜택을 살펴보면, 5인 가족이 $38,050 미만이면 메디캘을 받으실 수 있다. 그보다 인컴이 많으면 https://www.coveredca.com/shopandcom-pare/#calculator에서 가족 수와 나이, 인컴에 따른 보험료를 직접 알아보실 수 있다. 또 3인 가족에 인컴이 $23,000 이라면 메디캘에 해당 된다.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바마케어에 의해 메디캘은 더 이상 재산 관계를 따지지 않고 오직 인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공식 웹사이트는 CoveredCA 이며 http://www.coveredca.com으로 들어가셔서 Apply 할수 있다. 민족학교의 관계자는 “1차 마감일에 전화가 불통되는 등 문의는 많았으나 아직도 가입을 망설이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무보험률이 높은 한인들이 가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www.coveredca.com 한국어 섹션에는 자세한 정보들이 게재돼 있으며 통역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의 상당수는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월 수수료와 다른 메디칼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의 85%는 연방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의 60%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커버리지인 ‘실버플랜’, 17%는 탑 플랜 중의 하나인 ‘골드’ 또는 ‘플래티엄’에 가입했다.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15% 중에서 46%는 골드 또는 플래티엄 플랜, 24%는 실버를 택했다.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는 로컬 가입자의 33% 이상을 차지한 탑 보험회사였다. 2위를 차지한 헬스 넷은 낮은 가격으로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였으며, 30%는 연방 보조를 받았고, 24%는 보조를 받지 않았다. 3위의 카이저 퍼머넨티는 14%는 연방보조를 받고, 9%는 보조를 받지 않았다. 2014년에 종업원들의 가족건강보험 플랜 프리미엄이 늘어나고 이라고 10% 정도 개인플랜 가입자들의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용주의 47%는 지난 1년간 직장보험에 가입한 종업원들의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를 인상되는 부담을 안게됐다. 직장보험 플랜 가입자들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디덕터블+코페이먼트)은 올 한 해 동안 13%나 오른 평균 2,239달러로 조사됐으며 내년에는 2,480달러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직장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SHOP(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별 플랜 비교 후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직원 50명 이상 고용기업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국 내 저소득층 3,500만명이 새로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편입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연방정부는 4인 가족 연소득 3만달러부터 9만2,200달러 사이의 가정에 차등화 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민간 보험회사 상품을 구입하는 만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가입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유지하려면 지불하는 할증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바마케어 사기꾼들 설쳐 주의요망
이들은 일단 직책을 사칭해 믿게한 후 있지도 않은 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한다. 한 소비자보호단체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사기꾼들에게 속아 이들이 제시한 가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송금을 하거나 데빗카드를 통해 돈을 보내기도 했다. 새로 설립되는 거래소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수천 명의 ‘내비게이터’들이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 활동 중이다. 이 ‘내비게이터’들은 소비자들에게 특정 보험을 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내비게이터’들은 소비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보험 결정은 할 수 없지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HealthCare. Gov’에서 보험을 선택에 관한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연방정부와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위사항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카드는 없다.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는 없고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도 없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정부 기관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서두르지 마라. 거래소에서 보험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초기 등록기간으로 요율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 가격’이나 ‘특별 제공’이라는 등의 말로 현혹하는 사람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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