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들썩하던 년말, 주고받는 선물 시즌이 지났다. 내가 받은 선물은 과연 진짜인가? 면세 구역에서도 40달러 이상에 판매되는 화장품들이 타운내 화장품 코너에서 절반가인 2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먼저 들까? 혹시 짝퉁이라는 의심부터 들지만 상품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진품과 똑같은 상품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비단 화장품만이 아니다. 유명 브랜드의 남성 넥타이의 경우도 매한가지다. 타운내 선물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명제품들의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좋다고 해야 할지, 짝퉁이라고 의심을 해야 할지 구매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우선 싼 맛에 구입해 친지들에게 선문하면서도 개운치 않다. 문명이 발달한다고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짝퉁의 세계가 그러하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화하는 짝퉁의 세계. <선데이 저널>이 짝퉁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심 온 <탐사보도팀>
연말을 맞아 연중 최대 샤핑 시즌을 맞아 LA시 검찰 등 사법 당국이 각종 짝퉁제품 유통 및 매매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LA시 검찰의 마이크 퓨어 검사장과 LA경찰국(LAPD)의 찰리 벡 국장 및 연방수사국(FBI) 등 사법 당국 관계자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시작되는 연말 샤핑시즌을 맞아 각종 짝퉁 및 모조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짝퉁제품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APD 등 사법 당국은 합동단속을 통해 5명의 짝퉁제품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등 아직도 LA 지역에서 짝퉁제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A시 검사장은 “최근 유통되고 있는 짝퉁제품들은 소비자들의 눈으로 구분되지 않을 만큼 진품과 모조품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며 “정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격이 책정된 채 판매되거나 제품의 포장에서 철자가 빠지는 등 미세한 차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등지에서 짝퉁 제품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 샤핑객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정품에 부착된 레벨과 차이 또는 성능상 차이가 없는지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품 -모조품 구별 쉽지 않아
타운내 선물코너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의 가격을 살펴보면 믿기지 않은 의문이 갖게 된다. 공항 면세점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을 과연 믿고 사도 될까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업주들은 절대 가짜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면세점에서 40불이 넘는 화장품을 어떻게 20불에 팔수 있을까? 여기에서 가능한 추정은, 1)짝퉁 2)유통기간 3)덤핑용 제작품 4)제3지역 생산제품 이다. 4가지 추정의 근거 이외 탈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짝퉁이라면 말 할 것도 없이 절반 가격이하로 판매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물품이라면 싼 가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3)항처럼 땡처리를 위한 상품일 경우에는 확인이 쉽지 않다. 4)항의 경우는 유명 브랜드 제조공장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가 된다. 아무리 유명메이커라고 하더라도 파리, 이태리, 런던 등에서 생산된 제품과 중국, 인도 등의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결국 내가 받은 선물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짝퉁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하자있는 상품이라는 귀결이다. 흠이 없는 상품을 왜 헐값에 판매하겠는가? 그러나 선물매장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둘 다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관계업자들은 “이미지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타운 화장품 가게에도 나와 자사 제품을 가져가 성분 검사를 해보았지만 별 이상이 없어 계속 유통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한다.
의심쩍은 유통과정 의혹
또 화장품은 종류도 많고 무엇보다 용기와 포장상자 제조비용이 크기 때문에 짝퉁 제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타운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이유는 유통과정의 비밀. 화장품은 백화점 면세점 편집샵 이나 일반 화장품샵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된다. 이 과정에서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 또는 에이전트와의 딜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한다는 주장이다. ‘믿거나 말거나’ 업자들의 말이다. 소비자들은 모쪼록 유통기한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개봉하지 않으면 2년 정도까지는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게 화장품 회사들의 주장이다. 타운에서는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조일자를 광고에서 밝히는 화장품 가게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제조일자를 식별할 수 없다. 업체의 주장은 “밝힐 수는 없지만 정상물품”이라고만 답한다. 그렇다면 제조업체에서는 왜 절반가격에 대량으로 상품을 내다 파는 것일까? 추정이지만 답은 간단하다.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자금회전을 위한 방편이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정도 일 것이다. 소비자들이야 그저 싸게 구입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짝퉁으로 인한 폐해만 없기를 바랄뿐이다.

남성용 화장품을 구입했다는 최모씨(54세) “불가리 로션 세트를 40불에 구입했는데 지난 여행 당시 공항면세점에서는 백불 정도에 구입했었다. 싼 가격에 놀랐지만 년말 선물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면서 “짝퉁이라면 주고 욕먹겠지만 정품이라니 믿고 선물했다.”고 말했다. 주부 안모씨(57세 여)는 “가짜가 확실한데 그런 말을 믿을 바보가 어디 있는가, 타운에서 산 화장품은 질이 다르다 특히 향수 종류는 뿌려도 금세 향이 사라진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산 정품은 하루 종일 향이 난다 타운에서 파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절대 안 산다”고 부정했다. 이에대해 한 선물코너 업주는 “뭐라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물건은 정품이다. 아니라면 진즉 당국에 의해 벼락을 맞았을 것이다. 우리도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밝혔다.
짝퉁 사이트 한인상대 온라인 판매
연방 당국이 인터폴 등 전 세계 수사기관들과 공조해 이른바 짝퉁 상품 판매 사이트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짝퉁 명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청(HSI)은 전미 지적재산권센터와 공동으로 온라인 샤핑몰을 통해 불법으로 모조품을 판매해 오던 전세계 온라인 짝퉁 전문 판매 샤핑몰 706개를 적발한 후 폐쇄했으나 홍콩 등 제3국에서 미국과 한국 등지로 배송해 주는 온라인 짝퉁 명품 샤핑몰 중 일부는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미국내 주요 한인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 게시물을 올려 게릴라식 홍보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미주 한인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재 한 미주지역 인터넷 홍보 게시판에 게재된 한 명품판매 사이트 운영자는 ‘수퍼 A’급, ‘99% 진품’ 등 솔깃한 광고 문구를 앞세워 홍콩산 짝퉁 명품을 드러내 놓고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짝퉁 전문 샤핑몰들은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가방은 물론 로렉스, 파텍필립 등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명품시계의 모조품들을 실제 명품가격에서 10% 정도인 수백달러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샤핑몰은 사업자 번호와 홍콩에 위치한 사무실 주소까지 공개하는 등 대범한 운영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가 페이팔 등 전자결재를 통해 입금할 경우 일주일내에 전세계 어디에나 배송해 준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검찰 등 사법 당국은 짝퉁제품의 유통 및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ICE와 HSI 당국은 홍콩 세관 등 전세계 10개국의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적극적인 온라인 샤핑몰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짝퉁 명품 각국세관과 공조수사
검찰 관계자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짝퉁제품들은 소비자들의 눈으로 구분되지 않을 만큼 진품과 모조품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당국과 공조해 온라인 등지에서 활성화된 짝퉁 명품 등 모조품의 유통을 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미 지적재산권센터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짝퉁 판매 사이트 단속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할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소비자들의 접근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