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막 나가는 건강보조식품 업계 ‘언론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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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사회에 일간신문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의약품과 치료기기들이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다가 당국에 철퇴를 맞았다. 관절염 치료용 건강보조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알쓰큐’와 ‘프로 알쓰맥스’(Pro ArthMax)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해 위험경고와 복용중단을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지시했다. 또 전립선 질환 치료기인 것처럼 속여 수년 동안 광고를 일삼아 온 대진비이오(대표 김미연)와 건강백세의 전립선 질환 치료기 ‘J2V’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제품은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제품들로 가짜 제품 홍보에 매스컴이 함께 불법을 공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데이 저널>이 한인사회에 고질적인 불법 의약품 허위광고를 지난주에 이어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대진바이오는 건강백세 제조사와 짜고 2009년부터 근육통 완화 치료기인 ‘J2V’ 제품을 생산한 후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J2V’는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근육통 완화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대진바이오는 근육통 완화 치료기보다는 전립선 질환 치료기가 더 호응을 받는 점을 감안해 교묘한 계책을 강구한다. 즉, 타사 유명 전립선 치료기 수입제품 ‘큐라덤’ 제품의 체험수기를 ‘J2V’ 사용 후기로 소비자를 혼동 시켜 기만효과를 사용하는가 하면, 유명 제품인양 속여 팔았다. 이는 큐라덤의 전립선 질환 치료 효과를 광고해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J2V를 판매한 것이다. 또한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 대표자는 J2V 제품사진과 체험후기 광고를 결합해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돈벌이에 눈먼 언론이 피해 키워













 ▲ 큐라덤과 J2V의 형상 (외국 유명제품의 외형만을  
    흉내낸 가짜 제품이다)
특히 허무맹랑한 과대광고를 라디오와 일간신문에 쏟아 부었고 엄청난 물량의 광고는 국내는 물론 특히 미주 한인사회에서 효과를 보았다. 지난 6년 동안 미주 중앙일보 광고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LA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텍사스 중앙일보 지면에 엄청난 광고를 했으며 특히 홍보기사를 통해 수십차례 가짜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다.(사진 참조)
캘리포니아 주의 의약품ㆍ기기 수입업체인 ‘B&A 헬스 프로덕’(대표 안상진)을 미주 판매를 위해 설립하여 미 전역에 판매에 나섰다.  지난해 1월24일 중앙일보 뉴욕판 업계동정 기사를 살펴보면, <전립선 질환, 수술없이 치료”…B&A 헬스프로덕츠, 온열치료기 ‘J2V’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진바이오 메디칼이 개발해 만든 J2V는 캘리포니아주의 의약품ㆍ기기 수입업체인 B&A 헬스 프로덕츠(대표 안상진, 사진)가 판매를 시작했으며 배뇨 후 잔변감 등의 불편을 겪거나 발기부전, 조루현상 등 전립선 질환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제품으로 이는 새로운 차원의 자가 치료법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탐침(치료봉)을 직장 내로 삽입하는 원리로 치료된다고 설명한다. 탐침이 전립선 환부에 직접 맞닿아 화씨 109도 이상의 온열과 마그네틱 자장이 동시에 가해져 비대해진 비정상세포 조직을 파괴하고 사멸시킨다” 또 “약물, 수술 치료와는 달리 재발이나 부작용 등이 전혀 없으며 한 달 후에는 90% 이상의 환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아침에 맑은 분비물이 요도에 비치고 하체에 불쾌감과 통증이 있다면 전립선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대표의 설명으로 “이 제품은 한국의 식품의약청과 및 특허청의 허가를 취득했으며, 미국 FDA 등록과 함께 국제 특허를 얻어, 전세계 선진 1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각국마다 ‘한달 사용 후 효과 없으면 즉시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자부했다. 는 식의 광고와 허위 홍보기사를 수십 차례 게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허위로 판정난 후에도 중앙일보에서는 아무런 사과나 정정보도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대진바이오의 ‘J2V’ 치료기는 타사 수입기기의 장점을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전립선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광고 기사일 뿐, 가짜 제품에 불과하다. 또한 근거도 없는 서울대병원이나 교수들을 들먹이고 허위내용의 광고로 그동안 대진바이오측은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대진바이오는 과거 의료기기 사전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일삼아 2010년에 3개월, 2011년에 6개월 판매정지처분과 벌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6년 넘게 불법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FDA, 알쓰큐 복용중단 권유













 ▲ B&A 헬스 프로덕츠
    (대표 안상진)
피해자 최모씨(58 남) “남에게 말도 못할 부위 병을 앓으면서 고통 속에 직장 내 기계 삽입을 수년간 해왔는데 효험도 없는 가짜 기계였다니 돈 보다도 그간 받은 고통에 분통이 터질 뿐”이라고 하소연 했다. 또 “공공기간인 언론이 협잡회사 사기극에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공범과 같은 범죄 언론”이라며 “사회에 만연한 허위나 부정을 찾아내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오도한 처사”라며 지탄했다.
홍모씨는 “한인을 상대로 수많은 불법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신문과 방송은 금전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할것”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인 방송에서는 약장사와 아나운서가 짜고 만병통치약처럼 광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가 식약청 허가 내용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인사회에 대대적인 광고로 관절염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알쓰큐’가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져 연방식약청에 의해 판매중단 조치되었다. FDA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알쓰큐’에는 이부프로펜이라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뿐 아니라 내장 출혈, 궤양, 장천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프로펜 성분은 이 성분을 포함한 다른 약물과 결합될 경우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FDA는 권고했다.
이 약품을 복용하고 흑색 대소변이나 위장통증, 타박상, 기타 출혈증세 등을 경험했다면 즉각 의사와 상의할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치명적 의약성분 함유













 ▲ 신문에 전면광고로 실린 
     허위광고 내용
한편 천연건강제품임을 주장하는 비만치료제, 성기능 강화제 등이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는 ‘알쓰큐’처럼 숨겨진 성분을 함유한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FDA에 따르면 ‘프로 알쓰맥스’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의약품 성분인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이 필요한 근육 이완제 클로르족사존과 마취 통증 완화 약물인 네포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알쓰큐’와 ‘프로 알쓰맥스’(Pro ArthMax) 등의 약품에 포함된 비스테로이드성 성분은 성분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뿐만 아니라 내장 출혈과 궤양 및 장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클로르족사존은 졸음 및 현기증,가벼운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 자동차나 기계 운전 등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FDA는 경고했다.
네포팜의 경우 FDA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아직 승인받지 못해 현재 미국내에서도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의약품이다. FDA는 네포팜을 잘못 복용할 경우 빠른 심장박동, 땀, 현기증, 환각,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FDA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우 심장질환 등으로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스테로이드성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과 상호작용하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FDA는 ‘알쓰큐’와 ‘프로 알쓰맥스’ 외에 노인과 여성, 어린이를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건강 보조제품들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FDA 관계자는 “현재 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른 건강 보조제품 일부에서도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조사중”이라며 “위험 성분 함유량이 높을 경우 연방검찰과 연방통상위원회(FTC)를 통해 제조자와 판매자를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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