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예상대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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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이 선고됐다.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는 1980년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고,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작년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RO 모임에서 한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5월 곤지암, 합정동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가진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을 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470여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석기 의원이 RO 모임에서 군사적 준비를 지시하고 타격의 선봉장이 되도록 언급했으며, 철탑과 주요시설 파괴를 강조하고 정보전을 독려하는 등 즉각적 활동을 촉구했다”며 “전시에 후방 교란 활동을 통해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 등을 꾀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허구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판단 근거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이라며 “제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허구로 꾸며냈다고 보기엔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의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발견된 수십건의 문건과 혁명영화, 컴퓨터 파일 내용이 북한 정권 정통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밝게 웃으며 법정에 들어섰지만, 재판부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는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표정이 굳어졌고 눈을 감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즉각 “사법부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판결을 했다”는 논평을 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돼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김 전 대통령은 2년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뒤 미국 망명길에 올랐고,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2004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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