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운에서 발렛 파킹을 하면서 한번쯤은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 최근들어 타운의 발렛 파킹장에서는 불친절한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이 차내에 둔 물건들이 분실되는가 하면, 자동차가 파손 또는 분실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차내에 둔 보험증서에서 신분이 도용되는 위험성까지 야기되곤 한다. 문제는 이에대해 발렛 파킹 측이나 업소측이 ‘나몰라’ 하는 행태이다. 발렛 파킹은 원래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신 주차를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최근 들어 타운의 일부 발렛 파킹 업소는 손님을 ‘봉’으로 알고 마치 쇼핑 장소 주차장을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같은 발렛 파킹 업소의 횡포에 대해 LA시당국이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밸리에 거주하는 J. 정씨(46)는 난감한 일을 당했다. 시교통국에서 날라 온 교통위반 티켓때문이다. 티켓에는 발부 일자가 지난해 말 12월 14일 밤 9시15분에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위반한 적이 없어 고민했다. 나중에 생각해 낸 것은 그날이 동창회 송별회여서 친구들과 2차 파티를 갔던 일이 생각났다. 하지만 6가 근처 술집에 가면서 발렛 파킹을 했다는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다. 나중에 시 교통법정에 벌금을 내면서 문의한 결과, 자신의 차가 거리 주차금지 레드라인에 주차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여러 추정을 한 결과, 발렛 파킹 안내원이 자신의 차를 주차금지 구역에 두었다가 나중에 티켓이 발부된 것을 차 유리문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고 티켓을 없애버렸고, 이를 모르고 지냈던 정씨는 나중에 벌금통고까지 받게된 것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지난달 손님들과 6가에 있는 신정 식당이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케니 김씨(45)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발렛 파킹 안내원이 자신의 캐딜락 밴 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진입을 막고 있었다. 어이가 없던 김씨는 이를 물리치고 주차를 했다.

김씨는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차에 있던 불르터스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상해서 또 살펴보니 25센트 동전들도 없어졌다. 우선 기분이 몹시 나빴다. 어제밤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자동차가 크니 들어오지 말라’고 한 발렛 파킹 안내원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기분이 상했는데 동전들과 불러터스 등까지 없어져 분노가 치밀었다. 이같은 사정들을 주위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김씨는 “차에다 블랙박스를 장치해 발렛 파킹 안내원의 도둑질을 잡고야 말겠다”고 했다. 주위 친구들도 발렛 파킹을 하면서 차내에 둔 소소한 물품들의 분실이 많았다며 “다시는 발렛 파킹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죄의식없는 발렛파킹 직원
발렛 파킹과 관련해 일부 한인 업소들이 업소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난과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분담을 회피하는 게시물을 부착,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한인 업소들은 주차장에 ‘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난과 접촉 사고에 대하여 본 업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구는 업소의 입장만 밝혔을 뿐이지 100%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분야 변호사들은 사고 발생시 고객들의 피해 보상 요구 횟수를 줄이고 책임 회피를 위해 업소 측이 노트를 내다 걸지만 피해자가 업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업소에게 피해 보상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렛파킹을 했을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를 무시한 자세로 볼 수 있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변호사들은 이럴 경우 업소에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상은 업소가 가입해 있는 보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스몰크레임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책임회피 회사상대 피해액 청구해야
또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도난사고는 업소에 꼭 알림과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식당과 주점들의 경우 자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법 발렛파킹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인근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발레파킹 요원들은 업소 주변의 스트릿 파킹공간에 의자, 드럼통 등과 같은 구조물을 배치, 고객이 아닌 타인들의 주차를 막고 있는가 하면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인도에 까지 차들을 주차시키고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LA시 규정에 따르면 발렛파킹의 경우 자체 주차장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만 가능하며 시 소유인 스트릿을 발렛파킹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다. 규정 위반시 업소는 법원 소환장이 발부 되며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타운 및 LA지역에 세워진 주차 미터기나 길거리 파킹 공간이 일부 음식점들의 전용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일부 발렛 파킹 회사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에는 LA한인타운 상가에서 발렛 파킹을 맡긴 차량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한인인 제모씨에 따르면 당시 2006년 7월 15일 낮 12시께 올림픽가 ‘유천 칡냉면’을 가기 위해 벤츠 C230을 발렛파킹 요원에 맡겼으나 식사를 마친 후 나와보니 파킹 요원들이 차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제씨는 도난 당한 벤츠는 렌터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김 모씨는 타운 한 고깃집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뒤 가게에서 나와 발렛파킹 요원에게 티켓과 팁을 줬지만 몇 분을 기다려도 차가 오질 않았다. 알고보니 발렛파킹 요원이 자동차 키 꾸러미를 분실했다는 것이다. 열쇠 꾸러미에는 자동차 키는 물론이고 집, 우편함 열쇠 그리고 USB 메모리 스틱까지 달려 있었다. 더구나 USB 스틱 안에는 아끼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결국 토잉 트럭을 불러 롱비치 인근 집까지 갔다.
발렛파킹 차량도난 당해도 오리발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열쇠를 분실한 발렛파킹 업체측 책임이라며 이 발렛 파킹 회사는 김씨에게 손해보상을 해야한다며 자동차 키 뿐만 아니라 집, 우편함 열쇠 복사 비용 그리고 USB 스틱 가격도 보상해야 한다. 물론 토잉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만일 발렛파킹 회사 또는 요원을 고용한 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김씨는 곧바로 스몰 클레임을 걸 수 있다. 하지만 USB 스틱 내부 사진 등 개인적으로 중요한 파일 분실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받는 것은 힘들다. 이유는 휴대용 USB 같은 경우 분실의 위험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김씨 역시 이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래드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보상 요구가 적절한지 여부다”라며 “정신 적인 피해 보상 요구를 한다는지 USB 스틱 안에 수만 달러 가치의 파일이 있어 이를 보상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3월 LA에 사는 40대 한인 여성은 10달러짜리 식당을 이용했다가 결국 700달러를 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문제의 발단은 발렛파킹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한인타운 한 음식점을 찾은 김모(47)씨에 차량을 발렛파킹 요원이 주차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발렛파킹 요원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급한대로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증 번호와 전화번호 보험 번호 등을 받아놨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다. 상대방의 전화가 끊긴 것이다. 메모해 둔 상대방 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엔 언어장벽이 문제였다. 여기에 김씨의 보험은 상대 쪽만 커버되는 것이다. 견적은 700달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1000달러 미만 건은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온다는 말만 들었다.
“발렛파킹요원 확인후 티켓 받고 키 맡겨야”
최근에는 발렛 파킹 요원을 가장한 차량 도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과 보험업계는 발렛 파킹을 맡기는 운전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식당 내 전용 주차장보다 대로 선상에서 주차를 맡기는 경우가 위험 요소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한다. ▲자동차 열쇠를 맡길 때는 주차 요원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주차 확인 티켓을 받는다. ▲발렛파킹 주차 요원 수가 적고 특히 주차요원이 혼자 바쁜 시간에 주차한다고 생각해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자동차에 열쇠를 꽂고 식당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자동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식당으로 들어가서는 않된다. ▲도로에 세워둔 차는 꼭 시동을 끄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주차요원이 오면 건네준다. ▲발렛 파킹시 집 열쇠 및 보조 자동차 열쇠 등 귀중한 열쇠를 같이 주지 말고 반드시 자동차 열쇠만 빼서 준다. ▲집 주소가 명시돼 있는 보험증서, 등록증 등은 콘솔 박스에 넣어 잠가둔다.
발렛 파킹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규정
LA시 경찰위원회는 발렛 파킹 업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들어 발렛 파킹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발렛 파킹을 하려는 업체는 보험증서를 구비하고 사전에 시당국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우선은 발렛파킹을 하려는 장소와 시간 등을 기록한 신청서를 시교통국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발렛파킹은 공공주차장이나 시소유 주차구역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시교통국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를 방해하는 발렛 파킹도 불법이다. ▲발렛 파킹 주차장이 다른 업소가 사용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다른 업소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발렛 파킹 회사가 고용하는 안내원은 반듯이 적법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사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발렛 파킹 영업을 하려면 표지판, 우산, 책상, 키 상자, 사인판, 표지판 등을 구비해야 한다. ▲발렛 파킹 장소가 차량으로 완전 주차시 더 이상 발렛 파킹 업무를 중단하고 “Full”이란 표지판을 부착시켜야 한다. ▲발렛 파킹 회사는 발렛 파킹 비용을 명시한 사인판을 설치해야 한다. ▲손님들에게 주는 발렛 티켓에는 발렛 파킹 책임자나 매니저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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