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부자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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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미 양국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의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FATCA에 따른 조치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고 FATCA 체결 국가의 조세당국은 자국 금융회사에 있는 미국인(영주권자, 시민권자) 금융정보를 미 조세당국에 통보하게 돼 있다. 세금 폭탄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선데이 저널>이 달라진 한 미조세정보교환 제정을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미국 IRS 조세당국은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 대해 1년에 한 번 재무부에 명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뤄온 사람이 많다. 한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협조 없이 일반인의 한국 계좌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했다.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에 그쳐 한국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이자수익을 챙겨온 사람들은 이를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젠 반드시 신고하게 된다.
6월말 기준 금융계좌 잔액이 5만 달러~100만 달러인 계좌, 100만 달러 이상인 계좌에 대한 실사가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백만달러 이상 엄격한 조사


즉,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가운데 한국 금융기관에 5만 달러(약 5300만원) 이상 금융계좌를 갖고 있거나, 만기 때 돌려받는 총액이 25만 달러(약 2억6800만원) 이상인 저축성 보험을 가진 사람의 금융정보가 미국에 통보된다. 그동안 계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세금을 피했던 자산가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잔액 기준을 넘는 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세청은 이자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한다.



그동안 미국에 해외계좌신고제도(FBAR)가 있지만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서만 세금이 부과됐다. 재미동포로서 한국 금융계좌를 소유한 이들 중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 원천징수 세금만 내고 미국 쪽에는 신고조차 않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법인의 경우 한국 법인은 미국 원천 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가, 미국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가 통보된다. 단 미국 법인의 경우 신규계좌는 제한없이 보고된다.


역외탈세 근심 시민권 포기 급증


반대로, 협정에 의해 한국인이 미국에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갖고 있다면 한국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된다.
미국에서의 원천 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도 보고 대상이 된다. 10달러의 의미는 현재 미국의 일반 은행구좌의 이자율이 0.1%로 본다면 연 1만 달러 이상 계좌는 보고 대상이 되는 셈이다. 현재에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자발적이었던 만큼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는 내년 6월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다.
한편 미국이 세계 각국과 FATCA를 체결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외 거주자도 크게 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수가 3000명을 기록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FATCA를 앞두고 역외 탈세를 겨냥한 거액의 벌금을 피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산가들의 역외탈세추적이 수월해진만큼 부자들이 바짝 긴장하며 세금 폭탄에 떨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자산가들이 자신의 계좌가 FATCA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그간의 거래내역을 재확인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아직은 실제로 자산을 움직이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으로 인해 한국 금융기관에 자산을 예치해 놓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위해 한국 국세청이 미주 한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 국세청은 오는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세청 전문가는 물론 미국의 한인 변호사, 공인회계사들도 참여해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나성길 국세 공무원 교육원 교수(한국의 양도 소득세), 이동화 국세청 상속 및 재산세과(상속 증여세), 이장우 국제 협력과 조사관(한국 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 때 유의사항)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강의 및 개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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