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온 <탐사보도팀> 미 전체에서 하와이 다음으로 LA가 두 번째로 임대료가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1,2년 전만해도 2베드룸 규모의 렌트비가 1,500달러 수준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2,00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전국 저소득층 주택 연합(NLIHC)의 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2베드룸 아파트를 빌리려면 시간당 26달러, 연봉 5만4000달러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에서 가장 비싼 하와이의 시간당 31.54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렌트비이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렌트비 비용 및 기타 생활비 감당을 위해서는 최저 임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3명 이상의 가족 수입이 있어야 월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다. 상환능력 자료 제출해야 LA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중국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더욱 가속화 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중 12%가 중국인으로 2007년 당시 5%정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지역의 주택 거래는 중국인들의 점유율이 25%가 넘는 투자 수치를 나타냈다. CITY OF BUENA PARK PROGRAM 브에나팍에서첫주택구입시 $58.500의 정부기금을 3%의 단순이자로 빌려주고 3%의 다운페이만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상환은 30년 이후에 해도 되기 때문에 집 페이먼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집 구입가격은 $487,350 미만이고 수입은 1인 가족 $53,950, 2인 가족 $61,650, 3인 가족 $69,350, 4인 가족의 경우 $77,050 미만이면 된다. LA COUNTY HOP PROGRAM 조만간 기금 확보가 끝나면 처음으로 선보일 LA카운티의 HOP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60.000 다운페이 보조금과 MCC 모기지 이자를 30년간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특히, LA 카운티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금확보로 이번 행사에서 처음 소개된다. First come, First serve 선착순이기 때문에 기금이 있을 때 서둘러 받아야 한다. 조건으로는, 1인 기준 수입이 $47.250 미만이고 2인은 $54.000, 3인 $60.750, 4인 $67.450 미만이면 된다. 구입 가격은 $362,790미만이고 단독주택이나 콘도 숏세일 이나 REO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MAP PROGRAM Orange County Mortgage Assistance Program (MAP) 홈 패스 프로그램 최근에 다운 페이먼트가 부족한 주택 구입자를 위한 주택구입 융자 프로그램이 패니매 보유 매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홈패스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정부 국책회사 보유 매각 물건이므로 다운페이가 적고 처음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에게 오퍼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유리하다. 3.5%이상 다운하는 FHA 론보다 구입시 MI 보증료 비용이나 매월 지불하는 모기지 보험료(MIP)도 없어 더욱 유리하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주택구입자의 경우 3%이상 다운페이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주 목적인 경우 보조혜택 주택구입가격의 상한선은 단독주택인 경우 $475.000 이고 콘도인 경우 $380.000 미만이면 된다. 수입은 1인기준 $45.650, 2인 $52.200, 3인 $58.700, 4인 경우 $65.200 불 미만이어야 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8시간 홈바이어 에듀케이션을 LA 시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LIPA 프로그램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구입하는 주택이 투자용이 아닌 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을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가 준비해야할 다운페이 금액은 시 보조금 6만불을 뺀 구입가격의 1%만 준비하면 된다. 시정부 프로그램 마다 적용기준이 다르지만 LA시의 경우에는 다운폐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집을 팔 경우에는 에퀴티(융자금을 갚고 남은 돈)의 일부를 시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즉. 25만불짜리 집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함께 받아 7만 5천불을 다운페이 보조금으로 받았다면 구입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운 페이 보조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이후 매매 집값이 40만불이라고 한다면 15만불의 차액이(에퀴티) 발생하게 되는데 8%의 클로징 비용을 포함해 3만4천불을 시정부와 공유( Appreciation share)하게 되는 것이다.
크레딧 점수는 융자신청인 공히 620점 이상 요구되며 수입과 빚의 비율인 DTI는 38%에서 최대 42%가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다. |
<부동산 상식> 내 집 마련 구입 보조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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