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 라디오코리아 사기혐의 제소 전말

이 뉴스를 공유하기


















국내 대형 언론사가 미국 LA현지 한인 언론사를 상대로 미국 위성방송 송출과 관련되어 사기행위 및 불공정 거래와 계약위반 등으로 미국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주목이 되고 있다. 한국의 뉴스 전문 TV방송인 YTN 방송(대표이사 배석규)은 지난 2월27일자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LA소재 라디오코리아USA 법인체와 대표 손태수 회장을 각각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긴급 입수한 캘리포니아주법원 소장(사건번호 BC537780)에 따르면 YTN측은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이 디렉TV(DirecTV)에 YTN뉴스 컨텐츠를 런칭(DirecTV 채널2083) 하면서 DirecTV에서 받은 비용을 YTN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의혹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YTN측은 손태수 회장이 라디오코리아를 좌지우지 하면서 회사 기금을 전용했으며, 회사 계좌에서 공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그동안 논란이 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YTN과 ‘아리랑TV’ 의 런칭을 라디오코리아에게 제공토록 한 특혜 의혹과 변칙 운영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라디오코리아 손태수 회장 사기피소사건의 전말을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파헤쳐 보았다.
<특별취재반>
 
이번 소송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소재 YTN 본사 관계자는 31일 “YTN과의 계약을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계약위반과 함께 사기행위”라며  “위약 벌금 20%와 체불액을 즉각 완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DirecTV로부터 받은 시청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히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은 지난해 7월 체불된 비용을 YTN에게 각서를 통해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은 DirecTV로부터 시청료 배분액을 꼬박 꼬박 받았으나, YTN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렉 TV 시청료 착복 주장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이번 라디오코리아 소송 사건을 민사법정 제71호 수산 브르게라 판사에게 지정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다루게 된다.
소장에 따르면 YTN컨텐츠와 뉴스 프로그램을 DirecTV에서 방송하면서 배당되는 금액 중  YTN은 55%, 라디오코리아는 45%를 배분키로 계약 했는데, 라디오코리아는 DirecTV에서 받은 금액을 YTN에 전달치 않았다는 것이다.
YTN측은 소장에서 라디오코리아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지난해 11월1일 현재까지 25만913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라디오코리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손태수 회장이 이같은 기금들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YTN과 라디오코리아측은 지난 2005년 11월1일부터 2013년 10월31일까지 DirecTV에 YTN뉴스 컨텐츠를 런칭시키는 계약을 맺어왔다. YTN은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이 DirecTV 런칭 계약을 하면서 그동안 1차 재계약을 하였으나, 그후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치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계약 만기일인 10월31일에 재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관계를 종료 시켰다.
소장에 나타난 YTN과 라디오코리아 방송간에 지난 2010년 10월 27일 체결된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DirecTV의 시청료 배분 산정기준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YTN이 55%, 라디오코리아가 45%를 갖도록 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따르면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은 DirecTV로부터 받은 시청료 배분액을 10일 이내에 YTN의 한국내 지정은행인 인더스리얼 뱅크 오브 코리아 남대문 지점으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리랑 TV특혜의혹 불거져


DirecTV는 수백개 채널 중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으로 YTN뉴스방송을 포함해 KBS, MBC, SBS를 포함한 12개의 프리미엄 한국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EBS, MBN Plus, NGC채널 Korea, TAN 등의 독점채널을 방송하고 있다. 이중 라디오코리아는 YTN, NGC한국채널을 런칭을 해왔다.
DirecTV는 이같은 한국어 채널을 방송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에서 시청료 배분액을 각 송출 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는 YTN프로그램을 대행하면서 DirecTV로부터 일정액의 시청료 배분액을 YTN을 대신해 받아왔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DirecTV에서 배분되는 액수조차 YTN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YTN 서울본사가 라디오코리아 USA를 고소한 소송서류와 계약서.
YTN측의 라디오코리아와의 Direc -TV 런칭계약 파기는 지난해 8월 25일 당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LA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한 간담회 석상에서 이미 예고 됐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출되는 라디오코리아 대행 YTN과 ‘아리랑’ 방송 런칭의 향후 진로 방향도 화제가 됐었다.  라디오코리아가 대행을 하고 있는 YTN과 ‘아리랑’ 방송이  ‘효율적으로 대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번 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이 된 라디오코리아USA의 최영호 부회장은 본보가 소송건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1일 입장을 표명했다.
최 부회장은 “우리는 YTN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서 “우리가 처음 YTN을 디렉TV에 런칭시키기 위해 기획하고 협상한 노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와서 우리한테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자신이 현재 라디오코리아를 운영하는 임원이라며 “소장을 받은 이후 일단 10만 7천 달러를 지불했다. 그리고 3월말에 1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매달 1만 달러씩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YTN과 계약 초기에는 디렉TV시청료 배부에서 라디오코리아가 60%이고 YTN이 40%였는데 나중 45%대 55%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지난 9월에 계약갱신 조건으로 YTN이 80%를 요구해 우리가 운영비도 안나오기에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재계약이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최 부회장은 투자자들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면계약서는 없었다”면서 “계약서에 주식매입 옵션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투자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최부회장은 “우리는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해주고 싶다”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