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손태수 회장 사기피소사건의 전말을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파헤쳐 보았다. <특별취재반> 이번 소송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소재 YTN 본사 관계자는 31일 “YTN과의 계약을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계약위반과 함께 사기행위”라며 “위약 벌금 20%와 체불액을 즉각 완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DirecTV로부터 받은 시청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히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은 지난해 7월 체불된 비용을 YTN에게 각서를 통해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라디오코리아와 손태수 회장은 DirecTV로부터 시청료 배분액을 꼬박 꼬박 받았으나, YTN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이번 라디오코리아 소송 사건을 민사법정 제71호 수산 브르게라 판사에게 지정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다루게 된다. 아리랑 TV특혜의혹 불거져 DirecTV는 수백개 채널 중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으로 YTN뉴스방송을 포함해 KBS, MBC, SBS를 포함한 12개의 프리미엄 한국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EBS, MBN Plus, NGC채널 Korea, TAN 등의 독점채널을 방송하고 있다. 이중 라디오코리아는 YTN, NGC한국채널을 런칭을 해왔다.
한편 이번 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이 된 라디오코리아USA의 최영호 부회장은 본보가 소송건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1일 입장을 표명했다. 최 부회장은 “우리는 YTN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서 “우리가 처음 YTN을 디렉TV에 런칭시키기 위해 기획하고 협상한 노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와서 우리한테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자신이 현재 라디오코리아를 운영하는 임원이라며 “소장을 받은 이후 일단 10만 7천 달러를 지불했다. 그리고 3월말에 1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매달 1만 달러씩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YTN과 계약 초기에는 디렉TV시청료 배부에서 라디오코리아가 60%이고 YTN이 40%였는데 나중 45%대 55%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지난 9월에 계약갱신 조건으로 YTN이 80%를 요구해 우리가 운영비도 안나오기에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재계약이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최 부회장은 투자자들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면계약서는 없었다”면서 “계약서에 주식매입 옵션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투자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최부회장은 “우리는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해주고 싶다”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YTN 방송, 라디오코리아 사기혐의 제소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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