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의 미국내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용-박상아 부부가 미국 법무부에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에, 법무부가 제기한 미국내 주택 매도비용 몰수소송에 대해 정식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재용 부부와 장모인 윤양자, 그리고 미국주택 소유법인인 ‘포트 맨레이 트러스트’ 등은 “미국내 주택은 전재용 박상아 부부의 재산이며 매도비용 72만 7천달러는 재산을 매도한 데서 비롯된 자금임으로 몰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미국 법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이들은 2005년 9월 21일 전재용의 아내이자 윤양자의 딸인 박상아가 윤양자를 신탁관리인으로 한 신탁회사를 설립했으며, 2005년 9월 27일 박상아가 224만달러에 뉴포트비치 소재 부동산을 매입했고, 매입비용은 따라서 이들 부부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5년 10월 4일 박상아는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으며, 박상아는 지난 2월 11일 트러스트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212만달러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 법무부가 몰수를 청구한 유니티뱅크의 72만 7천달러는 순전히 부동산을 매도한 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 즉 자신들의 소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2억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았고 가족들이 그 자금을 돈세탁해서 미국으로 빼 돌렸다”며 “미국정부는 부패한 외국관리들이 미국을 불법 부패자금의 도피처로 이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치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곧바로 전재용 집 매도자금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제기한 몰수소송에서 윤양자, 박상아, 전재용, 전두환 등 4명의 이해당사자에 대해 미 형법 제 1956조 외국공직자 뇌물수수자금의 미국내 돈세탁, 형법 1014조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형법 1954조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자산의 금융거래 등의 4가지 혐의로 전재용의 뉴포트비치 주택매입자금 72만 7천달러 몰수를 주장했었다. 특히 법무부가 적용한 혐의 중 은행사기와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등 2가지 혐의는 부인 박상아에게 적용된 것이어서 탤런트 출신인 박상아가 형사 피고인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48만달러를 받는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스커버리(증거조사)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재판과 관련된 제반 증거를 조사, 입수하고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는 것. 한국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심리 등 모든 것을 법관이 주재하지만 미국은 소송당사자들이 직접 상대방을 조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국 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절차가 바로 디스커버리임. |
미국 내 전두환 비자금 찾기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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