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국민회의 귀중한 유물을 불법적으로 한국으로 이관시키려는 국민회관기념재단(이사장 잔서)의 조치(선데이저널 923호 참조)에 대해 한인단체들이 (가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비대위는 우선 미주한인이민사연구회(대표 이자경), 한국문화회관(회장 이광덕),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회장 권욱종), 재미독립투사유족회(회장 이춘자)등이 주축으로하여 참여 단체를 보강할 방침이다. 이 비대위측은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를 포함해 한인단체들과 협의를 진행시키고, 한국의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에도 건의서와 기타 방법으로 국민회관 기념재단의 불법적인 행태와 이와 공모한 한국의 보훈처와 독립기념관 측의 작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미주에서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던 대한인국민회가 남긴 역사적 유물에 대해 국민회관기념재단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보훈처와 공모해 이 유물을 보존관리라는 명목으로 독립기념관으로 이관시키려는 음모에 동포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미주한인이민사연구회의 대표인 이자경 기념재단전문위원은 6일 “캘리포니아주법에서도 금지시킨 유물반출을 어찌하여 기념재단이 일방적으로 반출을 획책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이 유물은 캘리포니아 한인커뮤니티의 재산이라는 점을 가주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는 기념재단측의 자세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자경 대표는 “이런 유물이 남몰래 한국으로 이관을 획책하고 있는데 동포사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도 통탄할 일이다”면서 “기념재단은 하루빨리 이관계획을 취소하고 동포 사회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회관 유물은 속칭 ‘다락방 유물’ 2만 여점이다. 이 유물은 지난 2002년 7월 당시 방치되어 있던 대한인국민회관(Korean National Association Hall)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밀폐된 다락방에서 발견됐다.
이 유물들 중에는1920년대 미주한인 인구 현황을 수록한 ‘재미동포 인구등록’, 한인 이민초기 한글 교과서, 개인 서신 및 사진, 이민 초창기 태극기와 일제강점기 서울 전경 사진, 공립신문•신한민보 원본 및 축쇄판, 독립운동 자금 입금대장, 대한인국민회관 낙성식 휘호 등이 포함됐다. 이들 유물은 미주 한인이민 역사 및 일제강점기 시절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우리 민족 독립운동 역사를 밝혀줄 귀중한 문헌들로 금액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미주한인사회의 유산이다.
이같은 유물에 대해 당시 일부 단체들이 이를 반출하려고 하자 캘리포니아 법원은 1984년에 “국민회관의 일체의 유물 및 자료 등은 ‘캘리포니아주 한인사회 공동의 재산’이라며 2083년까지 99년 동안 해외로 이전이나 반출이 금지한다”는 판결(사건번호 C-297-554)을 내렸다. 동시에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나성한인장로교회측에 대해서도 “판결일부터 99년간 국민회관 건물과 유물을 철거, 매각, 양도, 이전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처럼 귀중한 유물을 발견 당시부터 보존처리를 하지 않고 국민회관을 보존한다는 기념재단이나 국민회관 건물을 구입한 나성한인장로 교회측은 아무런 보존관리도 하지 않은채 무려 10년동안 이 유물을 교회 1층 어린이교실 임시 보관소에 방치시켜 왔다. 이들은 유물 훼손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유물보존관리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보훈처와 독립기념관 으로 이관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명분회시키는 수단으로 동포사회의 공청회를 거처 실시 한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념재단이 이 귀중한 유물에 대한 이관이나 반출 또는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인양 함부로 처리 운운하는 작태가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이 유물반출에 대해 공청회 운운하는 자세 자체가 불법이다. (다음호에 계속)
최근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에서 불법적으로 국민회 유물을 한국으로 반출하려는 사태에 대하여 이민연구가이며, 국민회관기념재단 전문위원인 이자경 위원(사진)이 동포사회에 호소하는 글을 보내왔다.
최근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이하 국민회 재단)의 일명 ‘다락방 유물’ 2만 여 점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회 재단이 이 유물을 한국의 보훈처 산하 독립기념관으로 반출하기에 앞서 커뮤니티 공청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필히 거쳐야 하는 순서지만 반출이란 행태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유인즉 캘리포니아 주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984년 판결문(사건번호 C-297-554)에서 2083년까지 99년 동안 해외로 반출은 물론 건물 밖으로도 이전하는 것을 일체 금지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국민회관의 유물은 가주 한인사회의 역사적 재산이기 때문이다”라고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인다. 동시에 유물을 보관한 나성한인장로교회는 국민회관과 유물을 철거, 매각, 양도, 이전 등을 하지 못하게 대못을 박아놓은 상태다. 그런데도 2003년 상당수 국민회 유물이 불법으로 한국 도산기념사업회로 반출되었다. 동 사업회 서영훈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기증’ 받은 것으로 말한 바 있다. 도대체 가주법을 어기고 비밀리에 반출을 허용한 사람이나 이를 국내언론에 당당하게 포고한 이들은 대관절 ‘황야의 무법자’들인가. 무슨 전리품이나 되듯 그렇게 떠들어대도 이곳 이민사회는 공분은커녕 언론이나 그 누구도 침묵하는 가운데 선데이 저널에서만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민사회의 모든 자료반출은 불법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결론이다. 1983년(?) 미주흥사단에서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다는 도산 유물 6천여 점도 1984년 판결문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불법임은 명확하다. 그것도 언젠가는 꼭 우리 품으로 돌려받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현재 논란되는 유물은 그 후 국민회 복원 당시 밀폐된 다락방에서 발견한 것인바 어디까지나 1984년 판결문에 저촉된 만큼 반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현재 국민회 재단은 만 일을 젖혀두고서라도 먼저 2003년 불법 반출된 자료를 다시 찾아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것까지 몽땅 독립기념관에 상납코자 하는 모양새다. 어찌 한국정부는 해외자료의 중앙집권제를 목적으로 안달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자료에 관한 식민지 동포정책인가. 가장 급선무는 자료 수장고를 만들어 더 이상 부식되어가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관리소홀 운운하며 자료를 빼내가기에 앞서 여기에 수장고를 하나 세워주는 데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미연에 예방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어물쩍 시간만 보낸 책임은 이곳의 관계기관은 물론 커뮤니티 전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도 결코 예외일순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역사의 패륜아들인가. 어찌 우리 사회는 이토록 역사의식 부재와 몰지각성으로 유물보존에 등을 돌리는가. 어찌 선조들이 남긴 그 유물이 그렇게 썩어가도록 방치되어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러고서야 어찌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겠는가. 이 땅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그 독립과 애국을 향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를 어찌 눈감으려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역사민족으로 살게 된 것도 다 이민선조들 덕분이요, 임정을 도와 광복운동을 전개한 것도 다 그분들 덕분이거늘 누가 이를 부정하는가. 우리 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데 무슨 핑계가 이리도 많은가.
이 자 경 (국민회 재단 전문위원/이민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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