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국민회관 유물 한국이관 획책은 엄연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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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관

국민회관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 대표이사장 잔 서)이 불법으로  한국의 독립기념관으로 이관시키려는 대한인국민회 유물(다락방유물)이 LA시 역사유물(Historical Cultural Resources)로 제548호 부속’ 지정되어 미국의 문화재라는 사실이 최근 재확인되면서 만약 이 유물이 해외로 반출될시는 국토안보부 (DHS)문화유산 수사반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수사국 (HIS)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불법 반입된 문화재도 수사하지만 미국내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도 수사한다. 현재 한인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회관 ‘다락방 유물’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회관기념재단과 나성한인장로교회 측은 지난 11년 동안 귀중한 유물을 허름한 창고와 어설픈 박스 속에 방치시켜 오다가 더 이상 보관이 힘들어지자 불법적으로 한국에 이관시키려고 획책하면서 이를 명분화 하기 위해 오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성진 취재부 기자>

기념재단 측의 불법적인 유물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가칭)대한인국민회유물 반출반대 한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측은 2일 조만간 긴급모임을 갖고 관련 단체들과 그의 임원들 을 상대로 국토안보부, 연방검찰, 캘리포니아주검찰과 LA카운티검찰과 시검찰 등에 고발하는 문제를 논의 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위 측은 그동안 준비해 온 유물이전반대건의서 등을 8월 둘째주에는 한국의 청와대를 포함한 국회, 사법부를 비롯해 보훈처와 사회 관련 기관단체들에 송부할 예정이다.

국민회 유물은 이미 1984년 4월 26일 LA카운티법원 잭 크리카드 판사(Hon. Jack Crickkard)에 의해 “대한인국민회관에 속했던 유물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역사문화적 유산이기에 이 건물과 부속된 유물을 향후 99년간 일체의 변형, 파괴, 반출 등을 금지한다”고 판결되어 해외로 반출될 수 없다고 판결서(사건번호 C 297 -554)에 선언했다.
그리고 LA시의회는 1991년 10월 2일 LA시 문화유산위원회(Cultural Heritage Commission)의 선언에 의거 국민회관(Korean Independent Memorial )을 시 역사문화재 제 548호로 지정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LA시 문화유산위원회 낸시페르난데즈 위원장(Acting : Nancy Fernandz)은 1994년 7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효한다고 서명했다.
역사문화재 제 548호 부속문서에 따르면 “대한인국민회관은 1938년에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의 본산으로 이곳에서 신한민보 등 신문도 발행하고, 한인들이 독립운동 관련 모임도 가졌던 역사적인 건물이며, 이 건물에는 신한민보 등을 포함해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다”고 기록됐다.
또한 기록문서에는 “LA카운티법원이 이 건물과 유물이 역사적 유산이라며 보존을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혀, 이 유물은 국민회관과 함께 LA시 역사문화재로 남게 됐다.

유물, 미정부 문화재 등록

이 같은 국민회관을 LA시 역사문화재로 신청한 단체는 당시 LA한인 로터리클럽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서 작업을 주관한 인사는 찰스 김(Ican 회장)씨로 현재 캘리포니아주하원 65지구 후보로 나선 영 김의 남편이다.
지난 2005년 당시 유물을 보관하고 있던 나성한인장로교회의 담임 이송원 목사도 재단 측이  유물의 일부를 독립기념관에서 전시하는 제의에 대해 “유물들이 미정부의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 해외 반출이 불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2일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미국 국토안보부 (DHS) 소속 이민관세청(ICE/청장 Thomas S. Winkowski)과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 이민관세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최근 「호조태환권 원판」 등 미국에 있는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의 수사 공조를 추진했던 부서이다.
한국은 이미 1983년 2월 14일 한국은 유네스코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 및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에 가입했다. 한국의 문화재 관련법에는 1950년 4월 8일 제정된 한국 국유재산법, 1950년 6월 10일에 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이 있다. 한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위에 언급한 인장은 한국 국가 재산에 속하며, 양도나 수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미국토안보수사국은 특히 분실이나 도난당한 물품의 반출 등 문화재 불법 수입 및 유통과 관련한 범죄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국토안보수사국 해외협력과는 48개국에 75개 지부를 두고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경우 공동 수사도 벌인다.

한미 문화재 수사 공조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국토안보수사국 조사관들은 국내외 사무소에 파견되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정부,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한다. 또한 도난 문화재와 예술품 관련 범죄, 그리고 문화재가 시장에 나왔을 때 환수하기 위한 최선의 법집행을 위해, 법집행 담당관들에게 문화재 조사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런 결과로 2007년 이후, 유물 7,150여점이 26개국에 반환되었으며, 이 중에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그림과 이탈리아와 페루의 15~18세기 원고, 중국, 캄보디아, 이라크 문화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기념재단은 공청회를 통해 지난 2003년 국민회관 다락방 복원공사 중 발견한 유물에 대한 소개와 보관상태, 독립기념관으로의 위탁 보관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한인사회 및 한국 유물 전문가, 커뮤니티 리더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기념재단은 오는 19일 유물의 독립기념관 위탁 보관을 위한 절차로 한인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독립기념관 위탁 보관 후 한인사회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대한 검토 작업도 했다고 한다.  공청회 장소나 시간, 참석자 범위 및 규모, 회의 진행 방법 등 세세한 내용은 추후 임시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념재단 측의 이 같은 유물 독립기념관 위탁보관은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회 유물을 지난 11년 동안 나성한인장로교회 측과 함께 보관하여 오면서 기념재단측은 보존조치나 기타 조치에 방관해왔다. 11년이라는 장구한 시일동안 이들 양측은 서로의 명분이나 실리를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왔으며 역사적인 유물보존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기념재단은 2002년부터 국민회관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2003년 8월 29일 한국정부로 17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한국 도산기념사업회로부터 1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그 후 최근까지 한국의 보훈처로부터 매년 3만 달러 정도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 2010년 7월 기념재단 측은 한국 보훈처에 사료 영구보존, 목록 전집 마련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해 3만5000여 달러의 기금을 받았다. 이처럼 기념재단 측은 유물을 보존한답시고 기금을 받았으나 유물보존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11년이 지난 유물은 상당히 훼손됐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념재단은 지금까지 한국이나 기타로부터 지원받은 기금에 대해 커뮤니티에 구체적으로 밝힌 적인 없다. 대충 추산해도 한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약 50만 달러에 기타 단체나 인사들의 기부금까지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왼쪽부터) LA시의회 문화재의결통보서, LA문화위원회 등록서, LA카운티 법원 서류

유물, 장장 11년 방치

 

국민회 유물 보존의 부실책임은 한국정부나 독립기념관 그리고 LA총영사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애초 해외 독립운동유적지 성역화 작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서 실제로는 이를 유용하게 사용치 않았다. 만약 유물보존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이미 2005년도에 유물보존 조치는 취해질 수 있었다,
LA총영사관은 이미 2005년 당시부터 국민회 유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본국정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LA에서 기념재단과 유물이 보관된 나성한인장로교회간에 유물관리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것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왜 11년 동안 유물 보존조치를 하지 못했는가?” 이다. 이에 대해 기념재단과 나성한인장로교회 측은 명분 없는 싸움만 벌여왔다.
LA법원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된 ‘국민회 유물은 한인 커뮤니티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이를 관리하는 기념재단과 나성한인장로교회는 자신들이 책임을 할 수가 없으면, 커뮤니티에 이를 제기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이를 무시해온 것이다.
최근 교회 측이 속한 미국노회로부터 분리되면서 국민회 유물이 자칫 한인들의 손에서 분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성급히 이 유물을 한국의 독립기념관으로 위탁시킨다는 방안을 내놓고는 ‘미주한인사회가 원할 때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구절을 내놓았다.
이제 기념재단은 스스로 해산하는 방법만이 한인사회에 사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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